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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김주 선조님과 동명이인 김주(선산인)기록의 고이(考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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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작성일04-06-30 23:08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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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考異)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지을 때에 뭇 책을 참고하여 그 같고 다른 점을 평하고 취사에 뜻을 두어 《고이(考異)》 30권을 지었으니, 전실(典實)하여 법다운 것만 뽑았다. 이것이 역사를 쓰는 자의 절실한 법이 되기에 이제 그를 모방하여 《동사고이(東史考異)》를 짓는다.

 김주(金澍)의 사실 공양왕(恭讓王) 4년

(1392) 월정(月汀)윤근수(尹根壽)의 문집(文集)에, “주(澍)는 선산인(善山人)이며 호는 농암(籠巖)이다. 공양조(恭讓朝)에 예의판서(禮儀判書)로서 하절사(賀節使)가 되어 황조(皇朝 명(明) 나라를 가리킨다)에 갔다 돌아오다가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러 아조(我朝 조선(朝鮮)을 가리킨다)가 개국(開國)하였다는 말을 듣고 부인에게 편지를 부쳐 이르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니 내가 압록강을 건너가도 몸을 용납할 곳이 없소. 강에 이르렀다가 다시 중국으로 향한 그 날로 나의 기일(忌日)을 삼을 것이며, 장례한 뒤에는 지문(誌文)과 묘갈(墓碣)을 쓰지 말라.’ 하므로, 자손들은 대대로 전하여 12월 22일을 기일로 삼았으니, 이날은 곧 압록강에서 편지를 발송한 날이다.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정유년(선조 30 1597) 가을에 일본(日本)을 책봉하는 행차 중 막관(幕官)에 허유성(許惟誠)이란 자가 있어 자칭 선생의 후예라 하면서 선생의 집이 형초(荊楚)인데 딸 셋을 낳았다고 말하니, 허(許)는 곧 그의 사위 중 한 사람이다. 이제 선생의 7대손 유엽(有曄)의 말을 채택하여 유사(遺事)를 찬한다.” 하였고, 또 죽계(竹溪)오운(吳澐)의 《동사찬요(東史纂要)》에도 그를 위해 전(傳)을 썼으니, 대략 윤설(尹說)과 같다.

【안】 명(明) 태조(太祖)의 성절(聖節)이 9월 18일이기 때문에 본국에서 하절사(賀節使)를 보내는 것은 언제나 6월이었다.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해 보아도 다 그러하다. 공양왕(恭讓王) 4년 임신(1392) 6월에 평리(評理) 경의(慶義)과 개성윤(開城尹) 조인경(趙仁瓊) 등을 하절사로 보냈는데, 예의판서 김주의 사실이 없고 또 예의판서는 공양왕 때의 관명(官名)이 아니니 더욱 의심이 간다. 또 김주의 명예와 지위가 이미 나타났고 큰 절의가 이와 같은데, 우리 나라 사람이 하나도 아는 이가 없고 심지어 《여지승람(輿地勝覽)》 등의 책에도 하나같이 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 선조의 사실에 있어 지나치게 과장하여 그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 사가(史家)가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 본가 자손들의 사언(私言)만 믿고 기록해서는 안 된다. 하담(荷潭)김시양(金時讓)의 일기(日記)에 변설한 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은 취하지 않고 싶으나,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전설이 이미 오랬고 《동사찬요》ㆍ《여사제강》ㆍ《동사회강》 등의 책에 다 기록되었기로 할 수 없이 옛것에 의해 쓴다.

《하담일록(荷潭日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태조(太祖)가 임신년(1392) 7월 16일에 개국하고 한 상질(韓相質)을 명(明) 나라에 보냈는데, 그 주문(奏文)에, “배신(陪臣)조림(趙琳)이 예부(禮部)에서 보낸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른 황제의 말씀이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고쳤는지 빨리 아뢰어라 …… ” 하였으니, 한상질이 명 나라에 이르기 전에 중국에서는 벌써 우리 나라의 개국을 안 것이다. 한상질의 귀국이 또한 이해였으니, 김주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왔다면 어찌 세모(歲暮)에 압록강에 이르러 비로소 아조(我朝)가 개국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이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실로 우주에 뻐치는 대절(大節)이라면 또한 어찌하여 수백년이 지나도록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문대(支戴) 등 제공(諸公)은 비록 유명(遺命)을 따라 지갈(誌碣)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숨겨 공개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면 필시 서로 아는 이를 통해 언급되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유엽(有曄)에게 와서야 남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겠는가? 일본의 책봉이 을미년(선조 28 1595) 겨울에 있었는데, 정사(正使)이종성(李宗誠)은 동래(東萊)왜진(倭陣)에 있다가 이듬해[丙申] 봄에 도망쳐 오고, 부사(副使)양방형(楊邦亨)을 정사로 승격시켰는데 수길(秀吉)은 그 책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형은 병신년(선조 29 1596) 겨울에 돌아왔는데, 유엽은 정유년(선조 30 1597) 가을이라 한다. 10여 년 동안의 일도 호란(胡亂)으로 그 사실이 유실(遺失)되는데, 이와 같은 수백년 전의 일로 어떻게 그 사실을 얻어낼 수 있으랴. 유엽이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없다. 월정(月汀) 등 제공(諸公)이 그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괴이할 뿐이다. 김응기(金應箕) 시호가 문대(文戴)이다.




▣ 김영윤 - 그릇된 정보의 검증이나 지적이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바로 역사의 왜곡으로 나타날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의도했든 안했든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솔내 -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을 선조들께서는 이미...
▣ 김주회 - 잘 보았습니다.
▣ 김용주 - 감사합니다.
▣ 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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