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게시판

그래도 난 어머니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김윤만 작성일02-01-18 09:35 조회1,849회 댓글0건

본문

그래도 난 어머니께 제사를 올리겠다.





- 구정도 가까와 오고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너무나 쉽게 보고 듣는 이야기가 이혼



특히 연예인들의 이혼이야기 입니다.



왜들 그렇게 이혼을 식은 죽 먹듯하는지.



이혼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결혼한 커플 10쌍중 3쌍정도가 수년이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있으면 이혼있고, 이혼있으면 다시 결혼있다."



그네들도 백이면 백 다시 혼인 개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음양의 이치인데 당연히 그렇지." 하고 그쯤에서 접어두었으면 될 일을



아주 쬐금 더 생각하다 보니 그만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즉 남편의 생사와 관계없이 개가한 여성이 사망하였을 때



그 여자 조상은 어디서 제사를 받을까? 하는 아주 시시콜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받지." 그게 아니고 개가 전 남편의 가문인가? 아니면 개가후 남편의 가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아들이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쏭달쏭하더라구요.



몇달 며칠을 궁리하던 차에 우연찮게 서점엘 들렸다가



대원사에서 발행한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에서〈조상제례〉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 P32∼P33에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즉, 『기제사의 대상가운데 여자 조상은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남자 조상의 부인 자격으로 제사를 받는다.



한 예로 정식 부인(嫡室, 正妻)이 아들을 낳지 못하였을 경우 양자를 들여



그 양자에 의해 제사를 받는다(養母).



또 첫째 부인이 죽은 뒤 정식 혼인한 둘째 부인(繼母)은 첫째 부인의 아들이 있을 경우



자신의 아들이 있다하여도 첫째 부인의 장남에 의해 기제사를 받는다.



그러나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개가했을 경우



(가〈口+家〉母 및 出母)는 부인의 자격이 상실한 것이 되어 그 집에서 제사를 받지 못한다,



(庶母)의 경우는 제사를 받지 못한다.



물론 첩의 아들이 따로 제사를 지내겠지만 그 집의 장남이 지내는 제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읽고나니 모두가 지나간 옛날의 이야기 『삼종지도』『칠거지악』『삼불거』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따라서 남성의 보호아래서만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가부장적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괜한 걱정을 했더라구요. 그래도 옛날이야기 삼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 물론 저는 제 어머님을, 할머님을 아버지의 부인, 할아버지의 부인의 자격이 아닌



내 어머님으로서 할머님으로서 제사를 받들 것입니다.



욕하지 마십시요.



이렇게 적고 나니 또 한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저의 어머님과 할머님은 두분 다 嫡室 正妻이심을 밝혀둡니다.



참고삼아 문온공파보에 실린 어머니를 부르는 또는 일컬는 호칭을 소개합니다.



① 嫡母(적모) : 서자가 부의 적실을 일컬을 때



② 繼母(계모) : 생모가 아닌 부의 후처.



③ 養母(양모) : 양어머니.



④ 慈母(자모) : 친모 사후에 양육해 준 서모.



⑤ 가母(가모) : 부의 사후 개가한 친모.(가=口+家)



⑥ 出母(출모) : 부와 이혼 후 개가한 친모.



⑦ 庶母(서모) : 부의 첩.



⑧ 乳母(유모) : 젖어머니.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