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의 先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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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2-01-20 18:58 조회2,075회 댓글0건본문
백범 김구 선생의 先系
가끔씩 유명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훌륭한 인물, 존경하는 인물 여론조사 때마다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우리 선안동김문의 큰 어른 백범 김구 선생의 先系에 대한 자료가 월간조선 2001년 8월호에 게재되어 있어 그대로 퍼서 소개합니다.
[연재] 孫世一의 비교 傳記 (1) 李承晩과 金九 -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 (2/4) [새창]
(월간조선 : 2001.07.31)
金九의 선조들은 仁祖反正의 공신으로 仁祖 때에 크게 권세를 누렸던 金自點의 방계 후손이었다. 金自點이 孝宗 때에 역모를 꾀하여 일족이 멸문을 당하게 되자 金九의 11대조가 처자를 끌고 처음에는 고향인 경기도 高陽으로 피신했다가 그곳도 한양에 가까우므로 위험하다고 하여 다시 황해도 해주 서쪽 팔십리에 있는 白雲坊(백운방) 基洞(텃골)의 八峰山 楊哥峰(양가봉) 밑으로 옮겨 숨어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金九 조상의 낙향은 李承晩 조상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한양에 살던 양반 선비가문이 역모사건에 관련되어 화를 피해서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리고 두 가문이 다 해주로 낙향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때에 낙향한 金九의 11대조 大忠은 관직이 司果(사과)였는데, 司果란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 마련한 직위로서 正6품에 해당했다. 大忠의 5대조 終智(종지)가 南平縣監을 지낸 이래로 대대로 副司直, 御侮將軍(어모장군) 등의 직무없는 무관 벼슬을 지냈다.
이들은 金自點의 일족임을 숨기기 위해 양반 행세를 단념하고 상민 생활을 했다. 그들은 농삿일을 하고 임야를 개간하여 생계를 유지하다가 軍役田을 경작하면서부터 아주 상놈의 패를 차게 되었다. 軍役田이란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을 부치다가 유사시에 나라에서 징병령을 내리면 병역에 응해야 하는 경작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조 때에는 병역이 賤役(천역)이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
『나는 상놈의 아들』
朝鮮 封建社會에서 常民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金九는 어려서부터 자기 집안이 그러한 「상놈」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한 콤플렉스를 느끼면서 성장했다. 그의 자서전 「白凡逸志」는 여러 대목에서 그것을 토로하고 있다.
가령 뒤에서 보듯이, 그의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에 『연산으로 모시고 가서 만년에나 강씨, 이씨에게 상놈 대우를 받던 뼈에 사무치는 한을 면하시게 할까 하고 속으로 기대하였더니…』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따라서 金九는 아마 위에 적은 직계 조상들의 신분도 모르고 자랐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뒷날 「白凡逸志」의 국내판(국사원본)을 낼 때에 원문에 없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서두에 적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안동 金氏 敬順王의 자손이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敬順王이 어떻게 고려 王建 太祖의 따님 樂浪公主의 부마가 되셔서 우리들의 조상이 되셨는지는 「三國史記」나 안동 金氏 족보를 보면 알 것이다.
敬順王의 8대손이 忠烈公이고, 忠烈公의 현손이 翼元公(익원공)인데, 이 어른이 우리의 시조요, 나는 翼元公에서 21대 손이다. 忠烈公과 翼元公은 다 고려조의 공신이거니와 李朝에 들어와서도 우리 조상은 대대로 서울에 살아서 글과 벼슬로 가업을 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본문 앞에 있는 화보에는 金九가 귀국한 뒤에 敬順王陵을 참배하는 사진이 실려 있고, 「내 시조 敬順王陵에 제를 드렸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는 金九가 敬順王陵을 참배한 행동 그 자체와 함께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이후로 金九의 가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가 「敬順王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李承晩은 金九의 「屠倭實記(도왜실기)」의 국문판에 붙인 서문에서 金九가 「명문의 후예」라고 소개했고,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이었던 安在鴻도 金九가 암살된 직후인 1949년 8월에 쓴 「白凡金九先生略史」에서 「선생의 본관은 안동이니 그 선조는 신라 마지막 임금 敬順王의 후예로서…」라고 서두에 적었다.
가짜 暗行御使 행세한 증조부
金氏 일족은 텃골 주위에 살고 있는 晉州(진주) 姜氏나 德水 李氏 등 토착양반들로부터 핍박과 괄시를 받으며 대대로 살았다. 金氏 집안의 처녀가 姜氏나 李氏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은 영광이었으나, 두 집안의 처녀가 金氏 집안으로 시집오는 일은 없었다.
姜氏와 李氏 집안은 대대로 坊長(방장:지금의 面長)을 했으나 金氏 집안 사람은 기껏해야 尊位(존위)가 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존위란 방장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직책이었다. 姜氏와 李氏 집안 사람들은 비록 머리 땋은 어린 아이라도 칠팔십 세 되는 金氏 집안 노인에게 『하게』를 하는 한편 金氏 집안 노인들은 갓 상투를 튼 姜氏, 李氏집 아이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金九의 7대조 彦喊(언함)의 부인이 진주 姜氏였던 것은 퍽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했겠으나 金氏 가문과 姜氏, 李氏 가문 사이에 통혼이 전혀 없지는 않았음을 보여 준다.
한때 金氏 집안이 꽤 창성한 때도 없지 않았다. 20여 호 되는 텃골의 金氏 집단취락에는 기와집이 즐비하고, 또 선산에는 큰 석물을 만들어 놓기도 했었다. 텃골 뒷개(後浦)에 있는 선영에는 金九의 11대조 大忠의 산소를 비롯하여 역대 선조들의 묘가 있었다.
그리고 世傳奴婢(세전노비)를 두고 있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생활이 궁핍해지자 이들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金氏 집안에 혼사나 장례 등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일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金氏 집안은 해주에 온 이래로 글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름을 떨칠 만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이웃 土班들의 핍박은 필연적으로 金氏 집안 사람들의 불평불만과 저항을 촉발시켰다.
金九의 증조부 榮元은 가짜로 暗行御使 행세를 하다가 체포되어 해주 관아에 갇히기도 했는데, 서울 어느 양반의 청탁편지로 형벌을 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金氏 집안은 金九의 증조부 대까지 서울의 영향력 있는 양반과 연결이 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榮元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 萬默은 4남 1녀를 두었는데, 萬默의 둘째 아들 淳永은 소문난 효자였다. 淳永은 집안이 가난하여 오랫동안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스물네 살이 되어서야 三角婚으로 長淵 牧甘坊 文山村의 열네살 난 玄風 郭氏(뒤에 이름을 「樂園」으로 지었다)와 혼인했다.
삼각혼이란 혼비를 절약하기 위해 세 집안이 서로 딸을 바꾸는 것으로서, 주로 하층사회의 혼인 풍습이었다. 이를 「물레 혼인」 또는 「물레 바꿈」이라고도 일컬었다.
아버지 품에 안겨 동냥젖 먹어
淳永은 혼인을 하고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3년 동안 아들 하나뿐인 작은 아버지 집에 더부살이를 했다. 그리하여 따로 살림을 나던 해에 金九가 태어났다. 1876년 7월11일(양력 8월29일). 그것은 李承晩이 태어난 지 한 해 뒤이며, 이 나라의 역사가 크게 달라지는 丙子修好條約(한·일수호조약)이 채결되던 해였다.
郭氏 부인이 꿈에 푸른 밤송이에서 크고 붉은 밤 한 개를 얻어 깊이 감추어 둔 것이 태몽이었다. 그것은 용이 金氏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왔다는 李承晩의 태몽과는 퍽 대조적이다.
金九 스스로 술회하고 있듯이, 기구한 일생의 조짐이었는지 그의 출생은 유례 없는 난산이었다. 사람들이 웅덩이 큰 댁이라고 부르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해산을 했는데, 진통이 있은 지 일주일 가까이 되도록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産母의 생명은 위험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온갖 의약을 쓰고 미신 방법을 시험해 보았으나 효력이 없었다.
사태가 황급해지자 집안 어른들은 淳永에게 소길마를 머리에 쓰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소울음 소리를 내라고 했다. 그것은 난산의 경우 産母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의식으로서 평안도와 해서지방의 풍속이었다. 淳永은 처음에 거절했으나 어른들의 호통으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뒤에야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淳永의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날이기도 했다. 淳永은 이때에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 어머니의 입에 피를 흘려 넣어 사흘을 더 버티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모나 남편이 위독할 때에 피를 내어 먹이려고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는 이른바 斷指(단지)는 허벅지의 살을 베는 割股(할고)와 함께 효행과 정절의 극치로 평가되는 행위이다. 뒤에서 보듯이 金九도 淳永이 죽을 때에 割股를 하고 있다.
郭氏 부인은 체구도 작은 데다가 어린 나이에 고된 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열일곱에 아들을 낳았던 것인데, 젖이 부족하여 암죽을 끓여 먹이면서 차라리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곤 했다고 한다.郭氏 부인은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부부의 정분은 좋았다.
淳永은 갓난 아이를 품고 근처의 젖먹이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젖을 얻어 먹였다. 淳永의 먼 친척 아주머니 뻘 되는 핏개댁(稷浦宅)은 밤중에 찾아가도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유의 부족은 金九의 유아기 잠재의식에 부족감과 불만을 심어 주었을 것이며, 그것이 그의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때의 일과 관련하여 金九 자신은 「내 나이 열 살 남짓에 그분(핏개댁)이 돌아가셔서 텃골 동산에 묻혔는데, 나는 그 묘를 지날 때마다 경의를 표하였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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