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허비 禁葬時 營題 (감사 權敦仁)
페이지 정보
김주회 작성일04-12-09 11:50 조회1,321회 댓글1건본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狀 檜谷山訟呈營文 尹方白時>는 윤00가 방백(?안동도호부사)으로 있을때, 회곡리의 산송과 관련하여 관아에 올린 문서,
<到界時呈文 權方白>은 (?충렬공 유허지) 경계를 넘었을때 권돈인 방백(?안동도호부사))에게 보낸 문서
라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안동김씨 족보에
감사 權敦仁이 쓴 <유허비 禁葬時 營題> 번역문이 실려 있는데
위 문서의 답신이 아닌가 합니다.
● 유허비 禁葬時 營題 (감사 權敦仁)
山訟事(산송사)에 어찌 귀천이 없겠는가. 步數(보수)의 尺量(척량)이 이미 법전에 차이가 있으니 동일 葬地(장지)에서 禁(금)함에 귀천이 다르다는 것도 이미 스스로 명백한 것이다.
이 유허비는 비록 분묘와는 달라도 이것은 선현의 유적이 있는 땅이라 자손들이 지금도 愛護(애호)하고 있으니 樵童(초동)과 牧 (목수)라도 또한 다 指點(지점)을 하고 一道의 사대부가 지날때는 반드시 경례를 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비를 세워 기록하고 집(閣)을 지어 존경하여 비각이라는 이름으로 원근에서 말하니 요컨대 온 동네 안이 모두 김씨의 舊物(구물)이니라.
비각 때문에 禁葬(금장)을 하니 비록 口實(구실)이라고는 해도 빈산 주인없는 땅에 한 조각 埋標(매표)로도 오히려 타인의 入葬(입장)을 금하는 터인데 이렇게 간다면 하물며 선현의 유적이 수백년을 相傳(상전)할 수 있겠는가
너는 한낱 아전으로서 부모를 葬事(장사)하는데 어는 山이라도 좋지 않는가. 비록 너희들이 서로 소송하는 곳은 신분이 아전으로서는 본대 감히 타인으로 더불어 시끄럽게 할 수 없는데 이에 감히 함부로 유허지를 범하여 一鄕의 사대부와 서로 4년 동안이나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같은 무엄한 습성이 있느냐
山에 대한 소송의 曲直(곡직)은 고사하고라도 명분이 한번 어그러지면 백가지 폐단이 다 일어나게 되니 내가 부임하는 처음에 불가불 크게 착안을 하나니 金聲東(김성동)은 칼(枷)을 씌워서 엄하게 가두고 官에서 정한 날짜로 발굴해야 하나니 만일에 완강히 거부한다면 당장에 엄형에 처할 것임으로 각별히 星火(성화)같이 거행하여 허다한 訴狀(소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路上(노상)에서 바쁘게 쏘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라. (安東官)
■ 디지털한국학 홈페이지
권돈인(權敦仁)
1783(정조 7)∼1859(철종 10). 조선 말기의 문인·서화가. 본관은 안동. 자는 경희(景羲), 호는 이재(#이23齋)·우랑(又#낭22)·우염(又髥)·번상촌장(樊上村庄) 또는 과지초당노인(瓜地草堂老人). 우의정을 지낸 상하(尙夏)의 5대손이며, 군수를 지낸 중집(中緝)의 아들이다.
---생략---
▶
이재 권돈인은 추사 김정희와 평생을 함께 한 둘도 없는 벗으로, 그 또한어 당대의 명필로 많은 서화를 남기고 있다. 그의 또다른 호 번상촌장(樊上村庄)은 서울 번동 (안렴사공파 공량-2척 후손 세거지)에 한동안 은거하여 소일할때의 호이다.
댓글목록
김정중님의 댓글
![]() |
김정중 |
---|---|
작성일 |
눈이 화~~아~~ㄱ 떠집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