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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배길>(3)-유배형의 규정과 운영방식(압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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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4-12-20 14:25 조회1,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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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배길>(3)-유배형의 규정과 운영방식(압송관)

 

 유배지가 결정되면 의금부와 형조에서는 유배인을 유배지까지 압송할 압송관을 배정하고 유배인에게 단자(單子)를 내려 출발한다. 이때 압송관은 유배자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배정되는데 아래와 같다.

 1. 정2품 판서 이상 대신(대감급)의 압송관 : 의금부 도사

 2. 종2품 참판 이하 --정3품 당상관(영감급) 압송관 : 의금부 서리

 3. 정3품 당하관 이하의 압송관 : 의금부 나장

 4. 일반 사족의 압송관 : 형조에서 관리. 역졸. 역졸들이 일정지역까지 압송한 뒤 다음 지역 역졸에게 인계하는 릴레이 방식의 압송.

 5. 위리안치(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머물게 하는 유배)의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 의금부도사

 

 압송관이 정해지면 유배길 차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배인은 압송관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압송관 쪽에서 먼저 물품을 요구하는 폐단도 종종 발생했다. 이런 폐단은 압송관이 서리나 나장일 경우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압송관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은 대체로 의류(옷, 신발, 비옷), 음식물(쌀, 술), 면포, 전냥(錢兩)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과 금전이 주종을 이루었다. 

 압송관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유배인을 배소까지 직접 압송해야 하지만 실제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유배인과 압송관이 각자 자신의 여정에 따라 별도로 길을 가서 저녁에 숙박지에서 확인하는 정도이거나 심지어 서로의 일정이 달라 숙박지에서 매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관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배려였을 것이다. 따라서 압송관은 최종적으로 배소에 도착 날짜를 확인하고 유배지 수령에게 인계하는 일에 더 역점을 두지 않았을까 싶다. 유배인이 배소에 도착한 뒤에는 해당 도의 관찰사가 죄명과 도착 날짜를 기록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형조 장부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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