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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배길>(4)-유배형의 규정과 운영방식(유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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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4-12-21 14:10 조회1,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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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배길>(4)-유배형의 규정과 운영방식(流配行程)

 

 유배인이 유배길에 오르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배소에 도착해야 한다. 유배자의 목적지 도착 일정과 경유역 등은 정해진 규정인 <의금부노정기>(義禁府路程記)에 의거했다.

 이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36개 고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1.가장 가까운 곳 (30리) : 경기도 양천, 시흥, 과천

 2.가장 먼 곳 (2090리) : 함경도 경흥(24일 반 일정)

 

 *김정희가 유배 갔던 제주도의 대정현 : 2040리

 *전국적으로 1일 행정 : 평균 86.1리

 

 그런데 하루 80-90리 행정은 중국과 비교하면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중국 <대명률>(大明律)의 근간이었던 <당률소의>(唐律疏議)에서는 

  1. 말을 타고 가면 : 1일 70리.

  2. 나귀나 도보로 가면 : 1일 50리

  3. 속도가 다른 두 가지가 함께 갈 경우는 느린 쪽을 기준으로 삼음

 

 그렇다면 하루 80-90리의 행정은 실제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는가. 1672년(현종 13) 8월 윤경교가 함경도 갑산으로 가는 유배길은 1일 30-40리 밖에 되지 않자 조정에서 논의 되어 처벌한 예가 있는 것 처럼 당시에도 이 1일 80-90 행정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하루 30-40리 정도밖에 가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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