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우리 선조님 05---김흔 5 (1299-13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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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5-01-10 13:20 조회1,289회 댓글1건본문
■ 고려사
《고려사》 제31권 - 세가 제31 > 충렬왕 4 >
충렬왕 기해 25년(1299)
기해 25년(1299) 봄 정월
정유일에 만호 인후, 김흔, 밀직 원경 등이 상부의 승인 없이 자의로 군대를 동원하여 만호 한희유와 상장군 이영주를 붙잡고 그들이 반역 음모를 하였다고 무고(誣告)하였다. 그리하여 무술일에 왕과 좌승 합산이 흥국사(興國寺)에서 한희유 등을 문초하였는데 이영주는 사실 아닌 자백을 하였으나 한희유는 끝까지 불복하였다.
계묘일에 세조(원나라 황제)의 기일(忌日)이므로 왕이 신효사에 갔다.
무신일에 인후, 김흔, 원경이 한희유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 하여 원나라에 가서 황제에게 상소하려 하였으나 왕이 그것을 보류하고 그 의견에 좇지 아니 하였다.
2월 무오일에 합산이 원나라로 돌아갔다. 한희유, 이영주를 해도(海島)로 귀양 보냈다.
《고려사》 제104권 - 열전 제17 >
중 일영(日英)이 한희유가 반역을 음모한다고 무고하였을 때 김흔은 인후(印候)와 더불어 군대를 출동시켜 한희유를 붙잡아다가 좌승(左丞) 합산(合散)에게 고발하여 문초케 하였다. 그러나 한희유 등은 죄행을 시인하지 않았고 일영도 또 달아나 버렸으므로 인후, 김흔 등이 장차 원나라로 가서 황제에게 하소하려 하였는데 왕이 말리었으나 그 말을 따르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왕도 사신을 원나라에 보내 한희유의 죄가 무고임을 판명케 하였다. 때마침 대사령이 내렸으므로 김흔 등도 죄를 면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귀국하여 복상을 마치고 다시 원나라로 갔다.
당시에 한희유가 재상으로 있었으므로 김흔은 고려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연경에서 대략 7년간이나 머물러 있었다.
한희유가 죽고 난 뒤에 김흔을 찬성사 자의(咨議) 도첨의사사로 임명되고 삼중 대광(三重大匡)의 작위를 더하여 받았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상락공(上洛公)으로 봉하였으므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만호의 관직은 사양하여 형의 아들 김승용(承用)에게 주었다.
충선왕이 즉위하자 교서를 내려 이르기를
“대덕(大德) 3년(1299년)에 우리 나라에서 무뢰한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을 때 김흔은 만호 인후와 더불어 능히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난을 평정하게 하였으니 그 공로를 포상하여야 할 것이며 그를 특별히 높은 관직에 등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제31권 - 세가 제31 > 충렬왕 4 >
충렬왕 경자 26년(1300)
가을 7월
정축일에 왕이 황제의 연회에 참석하였더니 황제는 이날이 황태자의 생일인 까닭에 인후, 김흔 등을 용서하여 주었다.
■ 고려사절요
경자 26년(1300), 원 대덕 4년
○ 가을 7월에
○ 황제가 황태자의 천추절(千秋節)을 맞아 인후(印侯)와 김흔(金?) 등을 사면하였다.
■ 디지털한국학
한희유(韓希愈)
?∼1306(충렬왕 32). 고려의 권신. 가주(嘉州)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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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년 만호 인후(印侯)·김흔(金#흔05)과 밀직 원경(元卿)에 의하여 불법한 일을 꾀한다고 하여 체포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를 맡은 좌승 합산(哈散)은 왕과 함께 흥국사(興國寺)에서 닷새 동안 국문하였으나 끝내 자복하지 않았다. 충렬왕은 이 사건이 원나라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후 등에게 부탁하였으나, 인후·김흔은 원나라에 가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나라에서 파견된 탑해(塔海)·활활불화(#활03#활03不花) 등에 의하여 원나라에 호송되었다. 1300년 왕이 원나라에 가서 희유와 인후의 시비곡직을 밝혀 다시 환국하게 되었다. -----1305년 11월 충렬왕을 따라 연경에 행차하였다.
댓글목록
솔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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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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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