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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담 김시양 선조님의 유배길을 따라서-임자일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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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5-02-28 20:08 조회1,39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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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관(委官)은 회계(回啓)에서 말하기를,

김시언(金時言), 김정목(金庭睦)등의 초사(招辭)로는 모두 뚜렷하게 밝힐 말이 없고, 윤효선(尹孝先)의 소사(疏辭)를 참고해도 역시 다름이 없이 같으나, 오직 정목(庭睦)의 공사(供辭)에는 강감대성(綱鑑大成)에서 직서(直書)의 말을 여러 시관(試官)등에게 보였더니 모두 좋다고 한 후에 출제를 하고 취하든 버리든 오로지 상시관(上試官)에게 있다 운운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제(題)를 얻은 것은 비록 정목(庭睦)에게 있지만 시언(時言) 역시 취하여 쓴 책임이 있습니다. 정황을 말하면 두 사람 모두 죄를 밝힐 수 없으며 효선(孝先)의 소(疏)가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고율(考律)하여 법으로 죄를 정하여야 하는 바, 말하건대 두 사람은 이미 문초를 받았고, 효선(孝先)은 아직 국문을 하지 못했으니, 아마 당연히 추국을 마친 연후에 한꺼번에 죄를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이 옥사는 보통의 예와 달라 단지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시사(時事)에 마음을 두고 일부러 이 제(題)를 내었다고 한다면, 남의 신하로 극형의 죄로서 법으로 용서할 수가 없고, 만약 여러 번 개제를 하면서 군박하여 무심하게 이 제(題)를 우연히 내었다면, 단지 이는 거꾸로 느껴 살피지 못한 잘못일 뿐입니다. 의옥을 다루는 사체(事體)로 참으로 난처합니다. 죄인으로서 자기의 말을 가볍게 한 바가 무거운데, 말 떄문에 정황을 취하고, 정황 떄문에 죄를 정함도 또한 옥사를 결단하는 하나의 사체임에야. 삼가 두 사람의 공사(供辭)를 자세히 보면, 시험 보는 날 여러 유생이 여러 차례 개제(改題)를 요청했고, 시관(試官)은 여러 번 고치기를 허락하다가 창졸간에 바쁘고 긴박하여 각기 서책을 집어 임시로 제(題)를 찾다가 오직 제(題)를 얻어 다행으로 여겼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기휘(忌諱)하게 되어 여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의 정상은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신(臣)등은 이와 같이 보는 바, 감히 계(啓)하나이다」

- 오늘 대사헌(大司憲)은 이이첨(李爾瞻), 정언(正言)은 이정구(李挺九)이다. -

댓글목록

김태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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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요.

김주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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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길의 풍경과 하담 선조님의 회포는 언제 나오나요?

솔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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