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김방경 연보(김항용본).(2009. 1. 7. 항용(제) 제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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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1-10-26 16:17 조회1,894회 댓글0건본문
32. 1277년(충렬왕 3). 66세 *1월 1일, 중찬 김방경이 처모의 상을 당하였으나, 군국(軍國)의 사무가 번다하여 후일 복(服)을 입게 하였다. 재상(宰相)으로서 복(服)을 제(除)하는 예(例)는 예전에 없었던 일이었으나 이때에 군국(軍國)의 사무가 번잡하였으므로 처음으로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사신(史臣) 이제현(李齊賢)이 말하기를,] "3년의 상(喪)과 오복(五服)의 제도는 선왕(先王)이 끝없이 애통한 마음을 절제하여 어진 자로 하여금 감히 상복을 입는 기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불초(不肖)한 자로 하여금 그 기한을 정한대로 따르도록 한 것이다. 국가에서 기일을 정하여 말미를 주는 것도 옛법에 어긋남이 이미 심한데, 더구나 권도(權道)로 편의하게 길복(吉服)을 입다가 뒤에 그 복제(服制)를 행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1월 4일, 김방경(金方慶)을 세자사(世子師)로 삼고, 유경(柳璥)을 세자 부(世子傳)로 삼고, 원부(元傳)를 세자보(世子保)로 삼고, 김구(金坵)를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삼고, 허공(許珙), 홍녹주(洪祿주), 이분희(李汾禧), 한강(韓康)을 세자조호(世子調護)로 삼았다. *7월, 왕이 병으로 김방경의 집에 피접(避接)을 왔다. *12월 13일, 전 대장군 위득유(韋得儒)와 중랑장 노진의(盧進義) 등이 김방경(金方慶)이 모반(謨反)한다고 무고(誣告) 하였다. 이때에 김방경은 중찬(中贊)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맡아 보았고, 또 호두금부(虎頭金符)를 받고 도원수(都元帥)가 되니, 권세가 온 나라를 좌우하고 그의 전지와 장원(莊園)이 주, 군(州郡)에 없는 데가 없었으며, 그 휘하 장사들이 날마다 그 문을 지켰는데, 그 세력에 붙좇고 그 위엄을 핑계 대는 자들이 중앙과 지방에 횡행하였으나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또 왜국(倭國)을 정벌한 군공(軍功)을 정하는데 벼슬과 포상이 매우 공평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였다. 위득유는 일찍이 동정 좌군사(東征左軍使) 김선(金侁)의 부대에 종군하여 지병마사(知兵馬事)가 되었는데, 김선이 물에 빠져 죽자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김방경이 그 관직을 파면시켰고, 노진의는 진도(珍島)를 공격할 때에 종군하여 힘써 싸우지는 않고 남의 재산만 빼앗아 가지니 김방경이 그 재물을 몰수하여 관에 들여 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김방경을 원망하여 모함하게 된 것이다. 이에 흔도(炘都)에게 참소하기를, "김방경이 그 아들 김흔(金忻), 사위 조변(趙卞)과 공유(孔愉), 나유(羅裕), 한희유(韓希愈), 안사정(安社貞) 등 4백여 인과 함께 왕, 공주,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제거한 다음에 강화도(江華島)로 들어가서 웅거하여 모반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꾸며서 참소하였다. 흔도가 석말천구(石抹天衢)와 함께 왕에게 고하니, 왕이 찬성사 유경(柳璥), 원부(元傳) 등에게 명령하여 흔도, 석천말구와 함께 여러 가지로 심문하게 하였으나 곧 그것이 무고인 줄을 알고 다만 한희유등 12인이 갑옷을 감추어 둔 죄만을 논하여 곤장을 때리고 석방시켰다.
33. 1278년(충렬왕 4). 67세 *1월 18일, 왕이 봉은사에서 흔도(忻都) ․ 홍다구(洪茶丘)와 함께 김방경․김흔(金忻) 부자(父子)를 심문하였다. *2월 3일, 왕이 국청사에서 흔도(忻都) ․ 홍다구(洪茶丘)와 함께 김방경․김흔 부자를 심문하였다. 이때 홍다구가 혹독하게 심문하였으나 끝내 자복(自服)하지 아니하자 병기(兵器)를 사사(私事)로이 보관(保管)한 죄로 김방경은 대청도(大靑島)로, 김흔은 백령도로 유배 보냈다. 이보다 앞서 홍다구(洪茶丘)가 본국과 묵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틈을 엿보아 화를 나라에 미치게 하려고 하였는데, 김방경의 사건을 듣고서 원나라의 중서성(中書省)에서 자청하여 본국으로 와서 국문하게 되었다. 흔도(炘都)도 또한 일찍이 자기 아들 길대를 몽고에 보내어 위득유(韋得儒)의 말을 황제에게 아뢰었기 때문에 황제가 그에게 명령하여 왕과 몽고공주와 함께 심문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왕이 흔도. 홍다구와 함께 다시 김방경과 그 아들 김흔(金忻)을 국문하였다. 홍다구가 쇠사슬을 그 머리에 감고 마치 장차 못질을 하려는 듯이 하였고, 또 곤장을 치는 사람을 호령하여 그 머리를 곤장으로 때리도록 하고 발가벗겨 하루종일 세워두니, 추운날씨에 살과 피부가 얼어서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왕이 홍다구에게 이르기를, " 지난번에 흔도와 함께 이미 국문하기를 끝마쳤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다시 심문해야 하는가?" 하였으나, 홍다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 낭가대(郎哥대)가 전라도에서 돌아 왔는데, 홍다구 등이 김방경 부자를 다시 심문하니 왕이 낭가대를 불러서 심문에 동참하게 하였다. 낭가대가 말하기를, " 내가 장차 원나라 조정으로 돌아가려는데 황제께서 만약 동쪽 지방의 일을 물으신다면 마땅히 내가 듣고 본 대로 대답할 것이다." 하니, 홍다구가 자못 수그러졌다. 이때에 이르러 또 국문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하늘같이 원나라를 받들고 황제를 어버이 같이 사랑하는데 어찌 하늘을 배반하고 어버이를 거역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 하겠는가? 내가 차라리 억울하게 죽을지언정 거짓으로 자복할 수는 없다." 하였다. 홍다구가 기어이 자복시키려고 하여 참혹하고 혹독한 형벌을 더하니, 온몸이 온전한 곳이 없었으며,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홍다구가 비밀히 왕의 좌우들을 달래기를, "날씨가 매우 차고 비와 눈이 그치지 않으니 왕도 또한 문초하기에 지쳤다. 만약 김방경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한다면 무고한 죄는 다만 한 사람으로 그치고 말 것이며 법에 따라 마땅히 유배(流配) 가는 것뿐인데 나라에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니, 왕이 그 말을 믿고, 또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경이 비록 자복하더라도 천자께서 어질고 훌륭하시니 장차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것이며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가?"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러실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군인 출신으로 직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몸이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라에 족히 보답할 수 없는데 어찌 한 몸을 아끼어 없는 죄를 자복해서 사직(社稷)을 저버리겠습니까?" 하고, 홍다구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나를 죽이려거든 빨리 죽여라. 내가 불의에 굴복 하지는 않겠다." 하였다. 이리하여 갑옷을 감춘 것을 죄로 삼아 김방경을 대청도(大靑島)에, 김흔을 백령도(白翎島)에 유배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석방시켰다. 김방경이 귀양갈 적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길을 막고 울면서 그를 보냈다. *2월 10일, 장군 인후(印候)를 원에 보내어 김방경을 유배시킨 것을 보고하였다. *2월 14일, 유경(柳璥)을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로 임명하였다. 이때 홍다구의 청에 의해 위득유(韋得儒)를 상장군(上將軍)으로, 노진의(盧進義)를 장군(將軍)으로 임명하였다. *3월 15일, 위득유 ․ 노진의가 고려의 담선법회(談禪法會)가 원을 저주하는 행사라고 홍다구에게 전하자 홍다구가 이를 중서성(中書省)에 보고하였다. *4월 15일, 원나라에서 김방경을 불러 입조(入朝)하게 하였다. 왕과 몽고공주, 세자가 원나라로 가니 흔도(炘島)와 홍다구(洪茶丘)가 각각 말을 왕에게 선물하고 또 전송연[祖宴]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왕에게 사뢰기를, "황제가 김시중(金侍中)의 사건을 물을 때 왕께서 아뢰는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장순룡(張舜龍). 백거(白据)가 원나라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왕을 알현하고 말하기를, "황제께서 칙명하여 김방경, 위득유 등이 입조하여 대질 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따라가던 신하들에게 의논하였는데 이분희(李汾禧), 이습(李褶)이 말하기를, "흔도(炘都), 홍다구(洪茶丘)가 원래 이 일의 시비를 가리고자 하지 아니 하였으니, 지금 비록 황제의 분부에 의거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칙명의 문서가 없다고 하면서 듣지 않을 것이니 원나라에 입조하여 다시 청한 뒤에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들 말하기를, "원수부(元帥府)에서 듣지 않는다면 어찌 황제의 분부를 어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니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하였으므로 이에 장순룡을 보내어 김방경 등을 불렀다. 나라 사람들이 본래 이분희 형제가 홍다구에게 붙은 줄로 의심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더욱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장순룡이 김방경 부자와 위득유(韋得儒), 노진의(盧進義)를 데리고 원나라로 가는데 요가채(姚家寨)에 이르러 노진의는 혀가 문드러져서 죽었다. 그가 죽을 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내가 위득유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하니, 위득유가 이 말을 듣고서 마침내 침식을 잊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크게 한숨만 쉴 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홍다구가 사람을 보내어 황제에게 무함하여 아뢰기를, "김방경(金方慶)이 곡식을 저축하고 배를 만들며, 무기와 갑옷을 많이 저장하여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고 하니 청컨대, 왕경(王京개성)이 남의 요해지에다 군사를 두어 방수(防戍)하게 하고, 또한 주.군(州郡)에도 모두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두며, 김방경과 그 아들, 사위의 가족을 모두 경사(京師)로 보내어 노비[臧獲]에 충당하게 하고, 그 전지의 조세를 거두어 군량미에 충당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인후가 원나라에 이르자, 황제가 묻기를, "김방경이 갑옷을 얼마나 간직 하였는가?" 하니, 인후가 대답하기를, "46벌 뿐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김방경이 이것을 믿고 반역을 도모하였겠는가? 고려에서 주.현(州縣)의 조세를 모두 왕경(王京)에 조운(漕運)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고 곡식을 저축하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또 김방경이 집을 왕경에다 지었는데 만약 그가 반역을 도모하려고 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반드시 집을 지었겠는가? 홍다구를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국왕도 또한 와서 조회하여 자신이 스스로 아뢰도록 하여라." 하였다. *6월, 위득유(韋得儒)가 원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 왕이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여 위득유, 노진의(盧進義)가 무고한 사실을 변명 하였는데, 마침 위득유도 또한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가 천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6월 26일, 왕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여 김방경의 일과 담선법회를 변명하였다. *7월 3일, 왕이 황제를 알현하고 아뢰기를, "지난번에 황제[車駕]께서 북방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표문을 올려 소방(小邦)의 세폐(歲幣)와 공부(貢賦)를 모두 거두어 정벌을 돕겠다고 청하였는데 폐하께서 지방이 멀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지금 입조(入朝)하였으니, 몸소 군사를 준비하여 성덕(聖德)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하니,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북방인(北方人)들이 잘못 생각하여 변방을 소란 시켰으나 지금은 이미 흩어져서 달아났다." 하였다. 왕이 또 아뢰기를, "일본(日本)은 하나의 섬 오랑캐일 뿐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황제께 조회하지 않고 감히 황제의 군사에 항거하니 신은 다시 배를 만들고 곡식을 저축하여 그 죄를 들어내어 토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왕은 귀국해서 재상들과 잘 의논한 다음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왕이 또 아뢰기를, "폐하께서 공주를 신에게 주시고 성은(聖恩)으로 돌보아 주시니 소방(小邦)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다구(洪茶丘)같은 자가 있다면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한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다구 같은 자는 다만 군무(軍務)만을 관리해야 할 것인데 심지어 국가 정사까지 모두 마음대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 다루가치를 남방(南方)에다 설치한 사실은 또한 신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원나라에서 반드시 소방에다 군대를 두고자 한다면 차라리 달단(獺袒)과 한인[漢兒]의 군대를 보내고 홍다구는 소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건 쉬운 일이다. 간혹 말하기를, ‘오직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왕(禹王). 탕왕(湯王)만이 제왕(帝王)의 도리를 능히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임금의 의식(衣食)을 모두 신하에게 간청하게 되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양고기를 좋아 하였는데, 그 신하가 이를 주면 얻어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였다. 송(宋)나라 도종(度宗)때에 가사도(賈似道)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도종으로 하여금 그 애첩(愛妾)을 내보내게 하니, 도종이 어쩔수 없이 그대로 따랐었다. 어찌 임금이 신하를 무서워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첩을 내보낼 수가 있겠는가? 왕의 부왕(父王)도 어찌 임연(林衍)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왕으로 세우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는 말인가? 짐이 듣건대 왕도 또한 재상들의 꼬이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도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진실로 좋겠지만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홍다구의 망령된 말입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오직 홍다구의 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재상들과 더불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골라서 깊이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왕이 아뢰기를, "이제 간사한 사람들이 김방경(金方慶)이 모반(謀叛)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감정을 품은 자들이 참소하는 말입니다. 뒤에 만일 이와 같이 불법한 자가 있으면 신이 그에게 죄를 주도록 청하겠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고, 좌우들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빨리 홍다구를 소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왕이 황제에게 헌수(獻壽)하였다. 황제가 추밀부사(樞密副使) 발라(勃喇)를 시켜 고려에 있는 원나라 관군들이 백성들을 소요(騷擾)시킨 상황을 왕에게 물었는데 흔도(炘都)가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우리 군사들이 백성들을 소요시킨 일을 왕이 알고 계신다면 지금 말하시지요."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부하가 김방경(金方慶)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의 집을 침범 하였소. 우리 아이의 집도 침해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백성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소? 그대들이 나더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고 호소 하지만, 그대들의 소요가 이와 같았으니 어떻게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겠소?" 하고, 발라에게 이르기를, "나는 차마 이들과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으니 황제께서 신에게 땅 한 구역을 주신다면 신이 우리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황제께 힘을 다할 것이요. 이것이 신의 소원이요." 하니, 발라가 말하기를, "황제는 다만 원나라 관군들이 백성들을 소요시킨 사실을 물은 것뿐인데 왕이 어찌 이와 같이 황제에게 아뢰려고 합니까?" 하였다. 황제가 또 합백(哈伯)과 발라(勃喇)를 시켜 왕에게 타이르기를, "김방경을 고한 자 2인이 모두 죽어서 대질할 수가 없게 되었고 짐이 이미 김방경의 원통한 것을 알았으니 그를 용서 하겠다." 하고, 또 명령하여 흔도, 홍다구의 군사와 종전군(種田軍)과 합포(合浦) 진수군(鎭戍軍)을 혁파하여 모두 돌아오게 하였다. 황제가 왕에게 해동청(海東靑-송골매) 1련(連)과 부마(駙馬)의 금인(金印)과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고 황후는 공주에게 채단(綵段) 1수레를 하사하며 겁설(怯薛) 단안독구(旦安禿丘)로 하여금 호송 하게 하였다. *7월 22일, 일행이 북경(北京)에 이르자 김방경(金方慶)에게 명령하여 왕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황태자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일행을 전별(餞別)하였다. *10월 3일, 김방경(金方慶)을 첨의중찬(僉議中贊) 상장군(上將軍) 판감찰사사(判監察司事)로 삼고, 은 10근을 하사하였다. 이분희(李汾禧)를 백령도(白翎島)에, 이습(李褶)을 조홀도(祖忽島)에 유배시켰다가 곧 그들을 죽여 버렸다. 이습은 왕의 총애를 믿고 나라의 정령(政令)을 맡아볼 적에 백성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간쟁(諫爭)하여서 나라에 보탠 바가 많았으며 내료(內僚)들의 청탁을 일체 모두 거절하여 그 무리들이 항상 이를 갈았는데 마침 위득유(韋得儒)의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흉흉하게 되자 이분희가 밤에 남몰래 홍다구에게 가서 일을 모의 하였고 이습도 또한 왕에게 권유하기를, "이것은 김방경에게서 비롯된 일이니 왕은 의당 미리 아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나라 사람들은 이분희 형제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수군거렸다. 왕이 원나라에 입조(入朝)할 때에 김주정(金周鼎), 박구(朴球), 염승익(廉承益)이 여러 번 그들의 단점을 말하였고 중랑장 최심(崔深)이 이를 증언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김주정 등이 내료들의 말을 듣고 왕을 부추기니 왕이 김방경을 불러 비밀히 의논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두 사람을 유배 시켰다. 혹자가 말하기를, "홍다구가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도당(都堂)에 고하고 그 사건을 조사하여 밝힐 것이니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 하였으므로, 마침내 모두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 다음에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이습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내가 형 때문에 죽는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아깝게 여겼다. *10월 10일, 첨의찬성사 판전리사사((僉議贊成事 判典理司事) 유경(柳璥)이 사직을 청하자 치사(致仕)시키고, 중찬 김방경(金方慶)을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종1품)로, 박항(朴恒)을 참문학사로, 설공검(薛公儉)을 밀직부사로 삼았다.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왕에게 잔치를 올렸다. *12월 모일, 원나라에서 단사관(斷事官) 속로가(速魯哥)를 보내어 와서 이분희 형제를 죽이고 지득룡(池得龍) 등을 유배시킨 사건과 종전군(種田軍). 진수군(鎭戍軍)의 아내를 조사하여 빼앗은 일을 따져 물었는데 대개 홍다구가 하소연했기 때문이다. 홍다구(洪茶丘) 일당(一黨)을 숙청한 일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원의 사신(使臣) 속로가(速魯哥)가 중찬 김방경 ․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허공(許珙)을 데리고 원으로 갔다. 몽고 공주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왕이 이미 입조(入朝)하여 국가가 텅 비었으니 김방경과 허공은 황제의 명령이 있다면 함께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데려갈 수 없다." 하니, 속로가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김보성(金甫成)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보성은 원래 북계(北界)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본국을 배반하고 요양(遼陽)으로 들어가서 홍다구의 심복이 되면서부터 이분희, 이습과 함께 매우 사이가 좋았다. 그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로가를 따라 왔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따져 묻게 한 것은 모두 그의 음모였다.
34. 1279년(충렬왕 5). 68세 정월, 왕이 원나라 황제를 알현하니, 황제가 어사대부 월렬륜(月烈倫), 추밀 발라(勃喇), 필도치(必도赤) 홀독가(忽禿哥), 아도올(兒도兀) 등을 시켜 왕에게 효유하기를, "흔도, 홍다구가 아뢰기를, ‘진변군(鎭邊軍), 종전군(種田軍)이 돌아올 때에 그 처자들이 모두 고려 관리들에게 억류되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또 김방경(金方慶)은 벼슬이 높고 권세가 커서 불법한 짓을 많이 행하므로 이분희 형제가 언제나 그를 저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김방경이 왕을 부추겨서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므로 왕이 대답하기를, "지난 여름에 황제의 분부를 받들고 귀국하여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관원이 원수부(元帥府)와 함께 원나라 관군(官軍)의 처첩들의 결혼증서가 있고 없는지를 조사하여 규례에 따라서 점검하여 추쇄(推刷)한 것이고 감히 마음대로 억류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희 형제의 사건은 강화도(江華島)에 있을 때에 이분희 아비가 권신(權臣) 김인준(金仁俊)을 섬기다가 뒤에 임연(林衍)과 더불어 공모하여 김인준을 죽였으며 임연이 왕을 폐립(廢立)하는 짓을 마음대로 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이분희의 음모 때문입니다. 신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자 이분희 형제가 매사(每事)에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죄를 징계하여 뒷사람들을 경계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2월 29일, 김방경을 세자부(世子傅.종1품)에 임명하였다. *6월 11일, 셋째아들 순(恂)이 별장(別將)으로 예부시(禮部試)에서 2등으로 과거 급제하였다.
35. 1280년(충렬왕 6). 69세 *7월 7일, 첨의중찬 김방경이 글을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함. *10월 30일, 야속달(也速達)이 경상도에서 돌아와 재추(宰樞)들에게 말하기를, "남쪽지방의 백성들이 환자곡[還穀]이 귀하여 모두 얼굴이 누렇게 뜬 색깔인데 귀국에서는 별감(別監)을 많이 보내어 오로지 가혹하고 난폭한 짓만을 일삼으며 형벌을 잘못 시행하여 속전(贖錢)을 무겁게 받아서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으니 이 백성들도 곧 천자의 백성들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이것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말하기를, "정역 별감(程驛別監) 이영주(李英柱)가 항상 말하기를, ‘조정에서 백성들을 고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의논하고 또 속전[贖銅]을 금지 한다면 누가 명령을 잘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야속달의 이러한 말은 아마 이런 무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김방경이 대답하기를, "안렴사 권의(權宜)가 함부로 거두어 들이고 가혹하게 형벌을 행하였으니 청컨대, 그 죄를 바로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니. 첨의부에서 그를 탄핵하여 유배시켰다. 김방경(金方慶)이 늙었다고 다시 사직을 간청하니, 왕이 말하기를, "지금 천자가 동정(東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마땅히 원수(元帥)를 두도록 주청(奏請)해야 하겠다. 만약 공로가 없는 자를 청한다면 황제가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 하며, 드디어 윤허하지 않았다. *11월 11일, 왕이 우승지 조인규(趙仁規)와 대장군 인후(印侯)를 보내어 원나라에 가서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기를, "소국(小國)에서 이미 병선 9백척과 군사 1만명, 사공[梢工]과 수부[水手] 1만5천명을 준비 하였으며 군량미는 중국 석수(碩數)로써 계산하여 11만 석(碩)이고 기계(器械)까지도 모두 준비 하였는데 이로써 거의 힘을 다하여 황제의 은덕에 보답할까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건대 제후(諸侯)로서 중국의 재상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며 요(遼)나라와 금(金)나라에서도 우리 조상들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도 또한 외람되게 황제의 은덕을 입어 일찍이 특진 상주국(特進上柱國)에 임명되었는데 제후로서 상국(上國)의 재보(宰輔)의 관직을 가졌던 것도 고금에 있었던 일이니, 잘 아뢰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성(行省)의 군사나 국정에 관한 일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서로 상의 확정하여 시행할 것이며 심지어 사신을 보내어 원나라 조정(朝廷)에 가는 것 까지도 반드시 우리나라 사신과 함께 가게 할 것이며 소국(小國)이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식량이 모자라고 현재의 군량미 7만7백27석을 제외하면 공사간에 식량이 모두 고갈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중앙과 지방에서 거두어 들여 대략 4만석을 준비하였으니 이 이상은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계산하니 1만 명 군사의 한달 치 식량이 대개 3천석이고 만약 군사가 3,4만 명에 이른다면 거기에 따르는 활단치(闊端赤)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사공과 수부도 또한 1만5천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요즈음 행성(行省)의 첩문(諜文)을 얻어서 보니 명년5,6월에 배를 출발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6월이 되면 장마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조금이라도 서풍이 분다면 바닷길에 안개가 짙을 터이니 만일 혹시라도 시일을 지체하여 곧 배를 띄우지 못한다면 군사와 백성들이 한꺼번에 양식이 떨어질까 염려 됩니다. 만약 미리 다시 보고 드리지 아니하여 뒤에 일이 잘못 된다면 그 이해관계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소방은 땅이 좁고 인구가 희소하여 군사와 백성들의 구별이 없는데 지금 다시 4천7백명을 더 뽑는다면 장차 그 인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울까 염려되니 탐라도(耽羅島)의 진수군(鎭戍軍) 1천명을 가지고 이를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궁전(弓箭)과 갑주(甲胄)가 부족하니 갑옷 5천벌, 활5천개, 활시위 1만개를 보내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병선 9백척에 필요한 사공과 수부가 1만8천명인데 심지어 농민까지 징발하여 겨우 1만5천명을 얻었으니 그 부족한 3천명을 어디에서 징발 하겠습니까? 동녕부(東寧府)에서 관할하는 여러 성(城)이나 동경로(東京路)의 연해지방에 있는 주, 현(州縣)에서도 사공과 수부가 많으니, 3천명을 징발해 보내도록 해서 이를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소방의 군관(軍官)들은 일찍이 진도(珍島), 탐라도, 일본을 치는 싸움에서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웠으나 아직도 원나라의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전번의 전공을 추가로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방경(金方慶)을 원수부(元帥府)의 구당(句當)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박지량(朴之亮) 등 10인을 총관(摠管)으로 삼고, 조변(趙卞) 등 10인을 천호(千戶)로 삼고, 김천록(金天祿) 등 20인을 총파(摠把)로 삼으며, 또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에게는 호두패(虎頭牌)를 하사하여 뒷사람들의 충성을 권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였다. 원나라에서 장헌(張獻)을 보내어 비단 2만 필을 가지고 와서 쌀을 사서 군량미에 충당하게 하였다. *11월 17일, 김방경이 퇴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1월 22일, 중찬 김방경 ․ 밀직부사 박구(密直副使 朴球) ․ 김주정(金周鼎)이 동정군사(東征軍士)를 사열하였다. *11월 28일, 중찬 김방경 ․ 장군 정인경(鄭仁卿)을 원에 보내 하정(賀正)하게 하였다. *12월 23일, 조인규 ․ 인후가 원에서 돌아와 충렬왕을 위시한 일본원정에 참여한 고려의 장군들에게 관직을 하사한 것을 전함. 이때 김방경은 원으로부터 중봉대부 관령고려군 도원수(中奉大夫 管領高麗軍都元帥)에 임명되었다. 황제가 왕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중서 좌승상(中書 左丞相) 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로 삼고 인신(印信)을 하사하였다. 또 김방경(金方慶)을 관령 고려군 도원수(管領高麗軍都元帥)로 삼고,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을 소용 대장군(昭勇大將軍) 좌우 부도통(左右副都統)으로 삼아 모두 호두금패인(虎頭金牌印)을 하사하였고, 조인규(趙仁規)를 선무장군(宣武將軍) 왕경 단사관(王京斷事官) 겸 탈탈화손(脫脫禾孫)으로 삼아 금패인(今牌印)을 하사 하였고, 박지량(朴之亮)등 10인을 무덕장군(武德將軍) 관군 천호(管軍千戶)로 삼아 금패인을 하사하였고, 조변(趙卞) 등 10인을 소신교위(昭信校尉), 관군총파(管軍摠把)로 삼아 은패인(銀牌印)을 하사하였고, 김중성(金仲成) 등 20인을 충현교위(忠顯校尉) 관군총파(管軍摠把)로 삼았다. 이때 일본을 정벌하는 전함(戰艦), 군량미, 기계와 의장 등을 본국으로 하여금 일체 마련하도록 하고, 원수 흔도(炘都)와 우승상 홍다구(洪茶丘)를 보내어 감독 시켰는데 고려의 군신(君臣)들은 팔짱을 끼고서 멍청히 명령을 들었으나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박항(朴恒)이 왕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글을 자세히 써서 황제에게 아뢰었더니 이에 황제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것이다. 만호. 천호. 백호는 모두 황제의 선명(宣命)과 부신(符信)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흔도 등으로 하여금 자기들 마음대로 전횡할 수가 없게 하였다. 그 동정(東征)하는 군사들을 접대하는 방책과 군사와 기계를 마련하는 방도는 모두 박항에게서 나온 것이다. *김방경이 하정사(賀正使)로 원에 파견되었다.
36. 1281년(충렬왕 7). 70세 *1월 모일, 김방경이 대명전(大明殿)에서 하정(賀正)하고 시연(侍宴)할 때 세조(世祖)가 승상(丞相)의 다음 자리에 앉게 하고 궁시(弓矢) ․ 검(劒) ․ 백우갑(白羽甲)을 하사하였다. 또 활 1천개, 갑주(甲胄) 1백벌, 반오(絆오) 2백 벌을 하사하여 동정(東征)하는 장사(將士)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3월 17일, 원수(元帥) 김방경 ․ 만호(萬戶) 박구 ․ 김주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합포(合浦)로 떠났다. *4월 15일, 왕이 합포에 도착하여 18일 열병(閱兵)하였다. *5월 4일, 원수 김방경(元帥 金方慶)및 원나라의 흔도(炘都), 홍다구(洪茶丘)와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 등이 수군[舟師]을 거느리고 일본 정벌을 출발하였다. *5월 27일, 깁방경과 흔도(忻都)․홍다구가 세계촌(世界村) 대명포(大明浦)에 이르러 통사 김저(通事 金貯)로 하여금 격문(檄文)을 가지고 가서 일본군을 타이르게 하였다. 김주정이 먼저 왜인의 선봉과 교전하게 되어 여러 군대가 모두 배에서 내려서 그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낭장 강언(康彦), 강사자(康師子) 등이 이 싸움에서 죽었다. 여러 군대가 일기도(一岐島)로 향하였는데 선군(船軍) 1백 13인과 사공 36인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의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낭장 유비(柳庇)를 원나라에 보내어 이를 보고 하였다. *5월 29일, 행성(行省)의 총파(摠把)가 원정군이 26일에 일기도(一岐島)로 향했다고 보고해 왔다. *6월 8일, 김방경(金方慶), 김주정(金周鼎), 박구(朴球), 박지량(朴之亮), 형만호(荊萬戶) 등이 일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3백여 급(級)을 목 베었다. *6월 9일, 일본 군사들이 돌진하여 오니 원나라 관군들이 무너지고 홍다구는 말을 타고 달아났는데, 왕만호(王萬戶)가 다시 가로질러서 이들을 공격하여 50여 급을 목베니, 일본 군사들이 그제서야 물러갔기 때문에 홍다구는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6월 10일, 다시 싸우다가 패전 하였으며, 군중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모두 3천여 인이나 되었다. *6월 15일, 흔도, 홍다구등이 여러 번 싸웠으나 불리하였고, 또 범문호(范文虎)도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 회군(回軍)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말하기를 "황제의 분부에서는 강남군(江南軍)과 동로군(東路軍)으로 하여금 6월 보름 전에 반드시 일기도에 같이 모이게 하였는데, 지금 강남군은 제때에 오지 않고, 우리 군사가 먼저 와서 여러 번 큰 전투를 치렀다. 배는 상하고 양식은 다 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김방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월 25일, 제장(諸將)이 또 처음과 같은 의논을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황제의 분부를 받들어 3개월 치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달치 식량이 아직 있으니 강남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힘을 합쳐서 공격 한다면 반드시 섬오랑캐를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하니, 여러 장수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범문호가 전함 3천 5백 척과 만군(蠻軍) 10여만을 거느리고 이르렀는데 마침 큰 풍랑을 만나서 만군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니 시체들이 밀물과 썰물을 따라 포구로 밀려오니 이 때문에 포구가 막히어서 시체들을 밟고 다니게 되었다. 김방경(金方慶)이 중랑장 박온(朴溫)을 시켜서 왕에게 아뢰기를, "여러 군사들이 태재부(太宰府)에 이르러 여러 번 싸우다가 서로 물러나서 퇴각하였는데 만선(蠻船) 50척이 뒤따라 도착하였으므로 다시 전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하고, 인하여 노획한 갑주(甲胄), 궁시(弓矢), 안마(鞍馬) 등의 물품을 바쳤으므로 왕이 박온을 섭장군(攝將軍)에 임명하였다. *7월 21일, 원수 김방경이 중낭장 박온(朴昷)을 보내어 제군(諸軍)이 태재부(太宰府)에서 여러 번 싸우다가 퇴군(退軍)하였으나 만선(蠻船-江南軍) 50척과 합세하여 다시 태재부(太宰府)로 향한다고 보고하였다. *8월 1일, 동로군(東路軍) 및 강남군(江南軍)의 동정군(東征軍) 함대가 응도(鷹島)의 해상에서 대풍우에 의해 거의 반이 전복(顚覆)되고, 사졸(士卒) 6-7할이 상실되어 회군하였다. *8월 4일, 왕과 공주가 경상도에 행차하였다. *8월 14일, 왕과 공주가 안동부(安東府)에 도착하였다. *8월 16일, 별장(別將) 김홍주(金洪柱)가 합포(合浦)로부터 안동부의 행궁(行宮)에 도착하여 원정군이 패하여 원수(元帥) 김방경 등이 합포에 귀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윤8월 2일, 김방경 등이 안동 행궁에서 왕을 알현하였다.
37. 1282년(충렬왕 8). 71세 *2월 3일, 홀치(忽赤)가 죽판궁(竹坂宮)에서 왕에게 잔치를 올렸다. 저녁에 왕이 남문(南門)에 나와 앉았는데 중찬 김방경이 술에 취하여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가자 조인규(趙仁規)의 참소(讒訴)로 일시 순마소(巡馬所)에 갇히었다가 석방되었다.
38. 1283년(충렬왕 9). 72세 *1월 21일, 왕이 김방경의 집에 행차하였다. *12월 22일,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이 치사(致仕)를 청하자 허락하고 삼한벽상추충정난정원공신 광정대부 삼중대광 첨의중찬 상장군 판전리사사 세자사 상락공(三韓壁上推忠靖難定遠功臣 匡靖大夫 三重大匡 僉議中贊 上將軍 判典理司事 世子師 上洛公)(주17)에 봉하였다. 김방경은 이때 70세가 넘었는데도 머리털이 희어지지 않았으며,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어 병이 없었다. 나라에서 큰 의논이 있으면 왕이 반드시 자문하였다.
#주17 *행장 : 僉議中贊 *장동익본 : 判都僉議事(‘첨의중찬의 또 다른 칭호’라고 해설) *김태영본 : 1283년 12월, 推忠靖難定遠功臣 上洛公의 작호를 더하여 致仕하게 함(<東國通鑑>), 첨의령(僉議令)을 더 내려주고 상락군 개국백(上洛郡開國伯)을 봉하고 식읍 일천호 식실봉 삼백호(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를 줌(<東史綱目>) *고려사 : 上洛公으로 치사 *고려사절요 : 推忠靖難定遠功臣 上洛公 *묘지명 : ‘上洛公’만 기록. *三重大匡 : 1308년(충렬왕 34) 삼중대광을 정1품의 품계명으로 제정하였고, 뒤에 벽상삼한을 덧붙였다가 다시 1310년(충선왕 2) 삼중대광이라 하였으며, 1362년(공민왕 11) 다시 벽상삼한을 덧붙였다.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처음 제정할 종1품(從一品)을 최고 품계로 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 문관만 정1품을 두었으나 정1품을 위한 관직은 따로 두지 않았고, 그 명호(名號) 등의 제도는 변개가 많았다.
39. 1286년(충렬왕 12). 75세 *이 해에 김방경이 왕에게 선산(先山)의 성묘(省墓)를 청하자 아들 순(恂)을 태백산 제고사(太白山 祭告使)로 임명하여 함께 고향에 가게 했는데, 친구들과 수일을 머물고 나서, "농촌에 가을일이 한창이어서 백성들이 잠시라도 틈을 낼 수 없는 시기인데 오래 머물면서 그들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바로 돌아왔다.
40. 1288년(충렬왕 14). 77세 *11월 6일, 공녀(貢女)를 선발할 때 전추밀원부사(前樞密院副使) 홍문계( 洪文系-洪奎)가 응하지 않다가 처벌을 받게 되자 중찬 치사(中贊 致仕) 김방경이 그를 위해 병중(病中)에도 나와서 청소(請疏)하였다.
41. 1292년(충렬왕 18). 81세 *11월 27일, 왕이 중찬 김방경의 집에 행차하였다.
42. 1295년(충렬왕 21). 84세 *1월 9일, 치사(致仕)한 김방경에게 (僉議中贊보다 上位로 新設된) 첨의령(僉議令-최고직)의 관직을 더해 주었다. *8월 27일, 김방경에게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관작(官爵)을 하사하였다.(주18)
#주18. 上洛郡開國公 1)고려사, 장동익본, 김태영본 : 1295년. 2)행장 : 1285년(충렬11). 76세. 3)묘지명 : 1296년에 ‘상락공으로 가봉’ 기록
*11월 12일, 강릉도안집사(江陵道安集使)를 통해 이승휴(李承休)에게 서장(書狀)을 전하였다. *12월 3일, 세자(충선왕)의 청에 의해 상락공(上洛公) 김방경에게 식읍(食邑) 1,000호 식실봉(食實封) 300호(주19)를 하사하였다.
#주19. 1)고려사 : 1295년. 食邑 3000戶 食實封 300戶 2)장동익본 : 1295년. 食邑 1,000戶 食實封 300戶 3)묘지명 : 1296년. 食邑 1,000戶 食實封 300戶 4)행장 : 1285년. 食邑 1,000戶 食實封 300戶
43. 1296년(충렬왕 22). 85세 *2월 단모부(旦暮賦)를 지어 보낸 이승휴(李承休)에게 서장(書狀)을 보냈다.
44. 1297년(충렬왕 23). 86세 *5월 25일, 왕이 김방경(金方慶)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였는데, 이로부터 옮겨 거둥한 곳이 한군데가 아니었다.
45.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즉위, 퇴위년). 87세 *1월 19일, 왕이 세자(충선왕)에게 전위(傳位)하였다. *5월, 익명서(匿名書)를 궁문(宮門)에 붙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조인규(趙仁規)의 처(妻)는 귀신과 무당을 섬겨 저주하여 왕으로 하여금 공주를 사랑하지 않고 그 딸<조비(趙妃)>에게만 사랑을 쏟게 하였다." 하였다. 공주가 조인규와 그 처를 하옥(下獄)시키고, 방(榜)을 붙인 자를 찾아내게 하였는데 바로 사재주부(司宰主簿) 윤언주(尹彦周)가 한 짓이었다. 또 조인규의 아들 조서(趙瑞). 조연(趙璉). 조후(趙珝). 사위 박의(朴義). 노영수(盧潁秀)등과 그들의 처를 가두고, 철리(徹里)를 보내어 원나라에 가서 이를 아뢰게 하였다. 이에 상락백(上洛伯) 김방경을 위시한 모든 치사 재상(致仕 宰相)들이 공주에게 철리를 머물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으며, 왕이 사람을 시켜 또 요청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8월 18일, 원의 사신이 충선왕으로부터 국왕인(國王印)을 취하여 충렬왕에게 전하였고, 19일에 충렬왕이 복위 조서(復位 詔書)를 받았다.
46. 1299년(충렬왕 25). 88세 *1월 16일, 만호 인후(萬戶 印候)․김흔(金忻)․밀직 원경(密直 元卿) 등이 자의(恣意)로 군사(軍士)를 동원하여 만호 한희유(萬戶 韓希愈)․상장군 이영주(上將軍 李英柱)를 잡아서 모반(謀叛)을 도모하였다고 무고하였다.
47. 1300년(충렬왕 26). 89세 *8월 16일, 상락공 김방경(上洛公 金方慶)이 개성 백목동 앵계리(開城 栢木洞 鸎溪里)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김방경은 안동인(安東人)으로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원손(遠孫)이며, 성품이 충직(忠直)하고 신의(信義)가 있고 너그러우며 엄숙하고 굳세며 말이 적었다. 타고난 기품(氣品)이 너그러워 소절(小節)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전고(典故)에 대한 식견이 많아 일을 결단하는데 능하였다. 자신을 검속하여 항상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옛친구를 버리지 않았다. 비록 치사(致仕)하여 한가하게 살면서도 나라를 근심함이 집안을 돌보듯이 하였으며 나라에서 큰 의논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諮問)하였다. 나이 89세가 되었으나 머리털이 희어지지 않았으며 기골(氣骨)이 보통 사람과 달라 추위와 더위에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매, 이때 권력을 가진 자가 김방경을 미워하여 마침내 예장(禮葬)을 저지하였다. 후에 시호(諡號)를 충렬(忠烈)이라고 하였다. *9월 3일, 유언(遺言)에 의해 예안 서산(禮安 西山-현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동 산19-1번지)에 안장(安葬)하였다. 이때 좌승지 판비서시사 문한학사 이진(左承旨 判秘書寺事 文翰學士 李瑱)이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
48. 1307년(충렬33). 로 7년 후 *6월 14일, 삼한벽상 삼중대광 선충협모 정난정국공신(三韓壁上 三重大匡 宣忠恊謀 定難靖國功臣)으로 추증(追贈)되고, 시호(諡號) 충렬(忠烈)이 내려졌으며, 신도비(神道碑)가 왕명에 의해 건립되었다.(주20)
#주20. *행장 : 1307년(충렬33). 6월 14일. 三韓壁上 三重大匡 宣忠恊謀 定難靖國功臣으로 追贈, 諡號가 忠烈, 神道碑가 건립됨. *장동익본 : 충선왕대(1308-1313)에 추증. *묘지명, 고려사, 고려사절요 : 추증 기록 및 신도비 기록 내용 없음.
<가족 사항> 모(母)는 원흥진부사 낭장(元興鎭副使 郎將) 송기(宋耆)의 따님, 부인(夫人)은 중서사인 지제고(中書舍人 知制誥 朴益旌)의 따님으로 음평군부인(陰平郡夫人)(주21)에 책봉되었다. 소생은 3남(副知密直司事 愃․贊成事 忻․判三司事 恂) 3녀(壻 知密直司事 趙忭․將軍 金元沖․通禮門使 權允明). 후처(後妻)는 손씨(孫氏)로서 1녀(壻 蔡宜=贊成事 蔡洪哲)가 있다.
*주21. *족보(경진보(1580년 간), 기미보(1979년간) 기타 모두) :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장동익본 : 음평군부인 *묘지명 : 부인 책봉명 기록 없음(박익정의 따님--) *묘비문, 행장 : 기록 없음
1)충렬공의 배위 죽주박씨에 대한 호칭 ‘음평군부인(陰平郡夫人)’의 ‘음평(陰平)’은 현 경기도 죽산을 말함. *음평(陰平) : 죽산(竹山)은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과 안성군(安城郡) 일부에 속해있던 옛 지명으로 --(중략)--고려(高麗) 초에 죽주(竹州)로 고치고, 995년(성종 14)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어 음평(陰平) 또는 연창(延昌)이라 하였으며 --(중략)--1413년(조선 태종13)에 죽산(竹山)으로 개칭하여 감무(監務)를 두었고,-- (출전 : 신증동국여지승람. 1971. 민족문화추진회간. 126p, 133p)
2)냉평국대부인(冷平國大夫人)’의 ‘冷平’이란, <한국지명총람>(경상북도 편)에 ‘경북 안동지방에 있는 지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원로종친[김재철님]의 제보를 받고 필자 김항용은 2008년 12월,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조사하였으나 찾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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