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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김노의 묘갈명(墓碣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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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17-01-25 15:35 조회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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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김노 [金魯]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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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 金魯 ]

 


김노의 묘갈명(墓碣銘)

 


저자 정사룡(鄭士龍)

 


자 : 경삼(景參)

 


 


원전서지

국조인물고 권46 기묘 당적인(己卯黨籍人)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무신년(戊申年, 1548년 명종 3년) 10월 갑자일(甲子日)에 나의 친우인 김공(金公) 경삼(景參, 김노)이 숙병(宿病)으로 별세하였는데, 한가이 노니는 선비는 사사로이 집에서 곡(哭)하고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공무에 종사하는 어진 이는 조정에서 서로 조위(吊慰)하였다. 이듬해인 기유년(己酉年, 1549년 명종 4년)에 사자(嗣子) 김홍도(金弘度)가 여성(礪城) 송공(宋公,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의 솜씨를 빌어 선적(先蹟)을 모아 행장(行狀) 한 통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선인(先人)의 명망과 행의는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심어진 바 뚜렷하나 오직 묘도(墓道)에는 아직까지 석표(石表)가 없으니, 명문(銘文)을 청하여 후세의 징표로 삼으려 합니다.” 하였다. 나는 사실 글을 못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막을 수 없었고 또 의리로도 감히 사양하지 못할 바가 있었다.

 


삼가 공(公)의 세계(世系)를 살펴보면 안동(安東)에서부터 나왔는데, 휘(諱) 질(晊)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호조 참판에 추증(追贈)되었고, 휘 자행(自行)은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이며, 휘 숙연(淑演)은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휘 희수(希壽)는 사헌부 대사헌인데, 이분이 삭녕 군수(朔寧郡守) 양치(梁治)의 집안으로 장가들었다. 공은 바로 대사헌의 아들로, 휘는 노(魯)이고 경삼(景參)은 그의 자(字)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민(聰敏)함이 뛰어났고 의론(議論)이 영발(英發)하여 송 숙정공(宋肅靖公, 숙정은 송질(宋軼)의 시호임)의 크게 탄상(歎賞)한 바 되었는데, 대사헌은 명성(名聲)과 인망(人望)으로 한 시대에 추중(推重)을 받았고 사물(事物)을 요리함에 있어서는 사람이 미치지 못할 바가 있었으나 더러 참증(參證)해 보면 다분히 공에게는 뒤졌다. 그러기에 일시의 이름 있는 사람들이 사귀기를 원하여 문전을 찾는 이가 많았다. 나이가 채 20세가 못되어 소과(小科)에 합격하고 을유년(乙酉年, 1525년 중종 20년)에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곧바로 승문원 권지(承文院權知)에 보직되었고 순서에 의하여 부정자(副正字)로 올랐는데, 얼마 후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다. 상을 마치자 예문관에 뽑혀 들어가 검열(檢閱)이 되었고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선임되었다가 저작(著作)으로 전보되었다. 이때에 김안로(金安老)가 다시 등용되려고 음밀히 계획하자 동료들이 주장(奏章)을 쓰려 논열(論列)하되, ‘김안로는 공론에 용납되지 않는다’ 하였고 조광조(趙光祖)를 논척(論斥)하기는 ‘정사(政事)를 어지럽히는 소인(小人)이라’ 하여 공에게 맡기어 붓을 잡으라고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이는 조광조를 논박하는 것이지 김안로를 논박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고집하여 쓰지 않으면서 힘껏 김안로의 음사(陰邪)함을 주장하니, 논의가 마침내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김안로가 다시 기용되기에 미쳐 공의 다른 일을 들추어서 문의현(文義縣)으로 귀양 보냈다.

 


정유년(丁酉年, 1537년 중종 32년)에 간당(姦黨)들이 복주(伏誅)되자 공은 다시 이원(吏院)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세 번을 옮겨 봉교(奉敎)에 이르렀으며, 부수찬(副修撰)에 올랐다가 곧바로 이조 좌랑으로 옮겼다. 이듬해 가을에는 동료들과 농담으로 한 말이 당시의 재상에게 저촉이 되어 체직되고 품계도 낮추어졌으나 오래지 않아 서반직(西班職)인 사과(司果)에 서용되었다. 이로부터의 공의 이력을 훓어보면 강관(講官)이 된 것이 네 번이고 거듭 교리(校理)와 응교(應敎)를 거쳤고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관원이 된 것이 두 번으로 문학(文學)과 필선(弼善)이요, 중서(中書, 의정부)의 관원이 된 것이 세 번으로 처음에 검상(檢詳)에 보직되었고 두 번 사인(舍人)에 제수되었으며,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된 것이 두 번으로 첨정(僉正)과 판관(判官)이요, 관홀(冠笏, 사헌부의 별칭)의 관원이 된 것이 두 번으로 집의(執義)와 장령(掌令)이요, 간쟁(諫諍)을 맡은 것이 한 번으로 사간(司諫)이요, 정(正)이 된 것이 네 번으로 종부시(宗簿寺)ㆍ사복시(司僕寺)ㆍ군자감(軍資監)ㆍ내섬시(內贍寺)의 정(正)을 거쳤다.

 


공은 진취(進取)에는 마음이 없어 두 번이나 청현직(淸顯職)에 제수되었으나 기어코 질병을 이유로 사퇴를 청하여 한번도 좋은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다. 서법(書法)이 힘차서 집안에 왕희지(王羲之)ㆍ왕헌지(王獻之)의 전통이 있었는데, 대저 조정의 전책(典冊)과 경대부(卿大夫)의 비갈(碑碣)은 모두 그의 솜씨에서 나왔으며, 공희(恭僖, 중종의 시호)ㆍ영정(榮靖, 인종의 시호) 양조(兩朝)의 국휼(國恤, 국상(國喪))에 종묘(宗廟)의 부주(祔主, 신주(神主))와 원릉(園陵)의 유각(幽刻, 묘지명(墓誌銘)의 글씨)은 모두 공이 정서(淨書)하였으므로, 정미년(丁未年, 1547년 명종 2년) 봄에 특별히 당상의 품계에 오르고 가상히 여김을 받았다. 곧바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나 공은 신병이 많아 휴식을 취하느라 항상 병가중(病暇中)에 있었기 때문에 심력을 다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여겨, 힘써 북경(北京)에 들어가는 사신 행차에 끼이기를 원하여 천추절(千秋節)의 진하사(進賀使)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길에 오르자 조섭을 제대로 못하여 병을 안고서 겨우 사명(使命)만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년이 못되어 옛 병이 다시 도져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나이 겨우 51세였다. 이에 기유년(己酉年, 1549년 명종 4년) 2월 갑진일(甲辰日)에 금천(衿川) 대방원(大方原)의 선영(先塋)에 안장하였다.

 


공의 학문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병통을 숨기지 않았고 그 병통은 반드시 고치고야 말았다. 귀양 가 있으면서는 문을 굳게 닫고 독서에만 열중하여 선현(先賢)들의 격언을 손수 적어서 늘상 보면서 성찰(省察)하였다. 간관(諫官)이 되어서는 입대(入對)하여 이건양(李建陽)의 부도(不道)에 대한 형벌을 바로잡기를 청하였는데 어세(語勢)가 매우 준엄 격절하였으므로 듣는 이가 그 기세와 위력에 감복하였다.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는 가지고 돌아오는 짐 보따리가 극히 단출하여 옷가지와 이부자리만 들어 있을 뿐이었다. 공은 평소 우애에 독실하여 아우 김회(金晦)가 죽었을 때에는 어찌나 슬퍼하였던지 마음에 병이 생겼고 살림살이를 나눔에 있어서는 척박한 전답과 낡은 물건만 자기가 차지하였다. 친척의 궁핍한 자를 구휼함에 있어서는 그 집의 살림을 맡아서 해주기까지 하였는데, 빙부(聘父)를 모시던 비녀(婢女)에게 유복녀(遺腹女)가 생기자 자기가 전수받았던 가대(家垈)까지 넘겨주어 의지할 곳을 잃지 않게 하였으니, 대체로 남들이 하기 어려운 바를 공은 반드시 과감하게 이행함이 다분히 이와 같았다.

 


배위(配位) 이씨(李氏)는 한평군(漢平君) 이성언(李誠彦)의 따님인데, 집안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어 종척(宗戚)들이 모두 본받았다. 공의 소생은 1남 1녀뿐인데, 아들 김홍도(金弘度)는 병오년(丙午年, 1546년 명종 원년)에 진사(進士)에 장원하고 또 무신년(戊申年, 1548년 명종 3년)에 문과(文科)에 장원하여 지금 호조 좌랑(戶曹佐郞)이 되어 문행(文行)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딸은 진사 신효중(申孝仲)에게 출가하였다. 김홍도의 초취(初娶)는 충의위(忠義衛) 이희철(李希哲)의 딸로서 1남 김우(金訏)를 낳았고, 계실(繼室)은 진사 이계백(李繼伯)의 딸로서 또 1남 김상(金詳)을 낳았다. 신효중(申孝仲)은 3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신준(申竣)ㆍ신횡(申竑)ㆍ신익(申翊)이고 딸은 아직 어리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선비의 공통된 걱정은 재주와 운명이 온전키 어려움이라.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원망하지. 미쁘도다 경삼(景參)은 재주를 받음이 실로 후하였고, 또 학문으로써 보충하여 행동에 지킴이 있었지. 세상은 다투어 명리(名利)를 좇았으나 공은 악취 피하듯 하였고, 대중은 모두 제 재능 자랑하는데 공만은 유독 그러지 아니했도다. 효우로써 행실을 다듬었고 염결로써 자신을 단속했네. 처신하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게 하니 어찌 사람에게 저버림을 당했겠나만, 그 종말이 여의롭지 않음은 이가 곧 운명이 있음이로다. 명으로써 우매한 이 신칙하나니 해이치 말고 선미(先美)를 이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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