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안사연 답사 미리보기-쌍령전투와 낙애 김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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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17-01-26 11:14 조회696회 댓글0건본문
낙애행적서(洛崖行蹟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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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남한산성이 포위 되었을 때 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왕실을 위해 충성을 바치고 쌍령(雙嶺)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 그 가운데 절개가 우뚝하여 해나 달보다 빛나고 천지사방에 두루 통할 인물로는 충장공(忠壯公) 허완(許完)이 있다.
낙애공(洛崖公) 김몽린(金夢麟;1584-1637)형제분 또한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충장공(忠壯公)은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조정에서 작위(爵位)를 내려 주었고 즉각 봉상시(奉常寺)의 논의를 거처 시호(諡號)를 하사하였으며 철권단서(鐵券丹書)를 내려 그 영예(榮譽)가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낙애공(洛崖公)에 대한 기록은 민멸(泯滅)되어 전해지는 말이 없는 듯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서 추증(追贈)의 전례(典禮)를 받었다. 이런 이유로 이은순(李殷淳)은 조정이나 재야(在野)의 역사(서歷史書)에서 낙애공(洛崖公)을 칭찬하고 추어올리는 일이 없었음을 탄식하였고, 유진익(柳進翼)은 병조(兵曹)참의(參議)로 추증한 것은 그 업적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탄식하였다.
슬프고도 슬프도다! 어찌하여 지위가 높은 자는 세상에 드러나고 낮은 지위에 머문자는 알려지지 않으며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우선시하고 직분이 가벼운 사람은 뒤로 미루어지는가?
더군다나 충장공(忠壯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낙애공(洛崖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충장공은 영남(嶺南)좌도(左道) 절도사(節度使)였다.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없어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낙애공(洛崖公)은 진관(鎭管)의 선봉장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일찍이 충장공 허완의 비문을 읽어보니 그 내용이 이러하였다.
“죽음을 맹서하고 병사(兵士)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니 병사들이 모두 사력을 다하리라 다짐하였다. 공께서 적과 격투를 벌이는 중에 휘하의 장사(壯士)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 공께서는 도적들이 승세를 타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죽지 않을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에 덧붙여 낙애공(洛崖公)의 가장(家狀)을 읽다보니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송두선(宋斗善)등이 마침 도망가고 있다고 공(公)을 기다려 같이 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낙애공(洛崖公)께서는 정색을 하고 그들을 책망하였다. 그러고는 곧 주먹을 불끈 쥐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마침내 적에게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혹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낙애공(洛崖公)은 충장공(忠壯公)휘하(麾下)에 있는 몸이었다. 충장공(忠壯公)이 죽음을 맹서했다면 낙애공의 죽음은 실제로 충장공이 초래한 것이다. 낙애공(洛崖公)이 목숨을 바쳤다면 충장공의 죽음 또한 낙애공(洛崖公)이 죽게 한 것이다. 자기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 죽은 일에, 어찌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을 구별하겠는가?
내가 낙애공(洛崖公)이 죽음에 임박하여 지은 시(詩), “흰 태양(白日) 머리 위에 떠 있고 붉은 마음 (丹心) 칼 밑을 쫒네”라는 구절을 보니 이 시는 공이 여덟살 때 [채미가(採薇歌)]를 읽은 경험에 그 뿌리가 있는 듯하였다. 하늘이 부여한 기품(氣稟)으로 춘추(春秋)의 의(義)를 바로잡으며, 평소에 익힌 바가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어찌 어려움에 임하여 구차하지 않은 삶을 선택 할 수 있었겠는가?
낙애공(洛崖公)의 시대는 지금까지 수 백년이 지났건만, 뜻있는 선비의 감개는 이직도 그치지 않는다. 묘당(廟堂)을 세워야 한다는 논의는 주희(朱熹)가 담주(潭州)에서 올린 소장(疏狀)에 비유되고, 공을 기리는 논의는 정동리(鄭東里)가 험천(險川)체서 올린 상소(上疏)에 비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낙애공(洛崖公)의 몸은 비록 죽었지만 공의 행적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공의 행적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자손들이 공의 사적(事績)을 수집하여 책 한 권을 편집하고는 [낙애행적도(洛崖行蹟圖)]라 이름하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한 마디 말을 부탁하였으니,그 또한 자손의 현명함이라 하겠다. 때문에 서문을 짓는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경연홍문관춘추관동지의금부사(經筵弘文館春秋館同知義禁府事)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부총관(副摠管) 이의익(李宜翼)삼가 적다
이의익[ 李宜翼 ]
1794(정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문약(文若). 종억(宗億)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음직으로 여주목사에 제수되었다. 1848년 증광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1857년(철종 8) 강화부유수·이조참판을 지냈으며, 동지성균관사·경연관(經筵官)을 지냈다.
1862년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의 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중요한 관직에 기용될 때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1864년(고종 1) 예조판서를 비롯하여 1865년 이조판서로 중용되었고, 이듬해에는 경기관찰사가 되었다. 70세가 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익원공 사형-승-종숙-질-지동-건-언준-열-흥려-1.夢龜.2.夢麟,3.夢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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