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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영의정(贈領議政) 추서 이유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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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26-01-19 15:48 조회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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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영의정(贈領議政) 추서 이유와 사례 

 

조선시대 국왕의 전교(傳敎)나 관청의 제도적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증영의정(贈領議政)’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특정 인물이 사후에 명예직으로 영의정 벼슬을 추서(追贈) 받는 경우를 말한다. 

 

생전에 영의정을 지내지 못했더라도 "국가에 대한 헌신, 학문적 성취, 혹은 왕실과의 인연"이 매우 깊어 사후에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다.

  

1.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경우 (공신)

나라를 구했거나 왕실을 수호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생전의 직급보다 높은 관직을 내린다. 

 

  1)전시 공로 :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장수.

  2)정치적 공로 : 국난을 극복하거나 왕권 안정을 돕고 세상을 떠난 신하. 

 

2. 충절을 지키다 희생된 경우 (충신)

정치적 격변기나 전쟁 중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에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내린다. 

 

  1)신원 복권 :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가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 경우, 명예 회복과 함께 영의정 직함을 내리기도 한다. 

 

3. 왕의 스승이나 측근에 대한 예우

국왕이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스승이나,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자신을 보필했던 핵심 인물이 사망하면 최고의 예우로서 증직한다. 

 

4. 추존 왕의 조상 또는 왕비의 부친 (국구)

  1)종묘/왕실 관련 :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의 부친을 왕으로 추존할 때, 그 가문의 조상들에게 높은 관직을 내리는 경우이다.

  2)왕비의 부친 : 왕비의 아버지(부원군)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영의정 직함이 추증되는 것이 관례였다.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유학자

사후에 문묘(文廟)에 배향되거나 유림의 존경을 받는 큰 선비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 학덕을 기리기 위해 영의정 벼슬을 내리기도 한다. (: 이황, 이이 등) 

 

안동김문의 증영의정(贈領議政) 추서(追贈) 되신 선조님 

 

   ➀ ()김종숙(金宗淑, 1400~1470) 문정공 질

   ➁ ()김 석(金 錫, 1495~1534) 언묵

   ➂ ()김언침(金彦沉, 1514~1584)

   ➃ ()김홍도(金弘度, 1524~1557)

   ➄ ()김제갑(金悌甲, 1525~1592)

   ➅ ()김 찬(金 瓚, 1543~1599) 언침

   ➆ ()김 침(金 忱) 자 신경(信卿) 수문

   ➇ ()김응함(金應緘, 1554~1599)

   ➈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충갑

   ➉ ()김응하(金應河, 1580~1619) 지사

  

출처 : 기미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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