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군(府院君)의 작호(爵號)
페이지 정보
김태영 작성일26-01-14 15:35 조회413회 댓글0건본문
부원군(府院君)의 작호(爵號)
'부원군'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고려 후기 원나라의 간섭기부터이다. 원나라가 고려의 관제와 작호를 제후국의 격에 맞게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오등작(공·후·백·자·남) 체계가 바뀌었다.
1298년(충렬왕 24년) 무렵부터 기존의 높은 작위들을 대신해 부원대군(府院大君), 부원군(府院君), 군(君)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고려의 봉군제도(封君制度)는 조선시대로 이어져왔으나 외척의 발호를 억제하려는 정책에 따라 외척의 봉군은 1417년(태종 17) 2월에, 부마(駙馬)의 봉군은 1444년(세종 26) 7월에 각각 폐지되어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실과 공신에게만 한정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부원군의 칭호를 다만 군(君)으로 칭하도록 하였으나, 정1품 친공신은 1469년(예종 1) 6월에 ‘부원군’ 칭호를 복구하였고, 1470년(성종 1) 4월에 친공신은 모두 부원군에 봉하도록 하였다. 이때 왕비의 아버지에 대하여도 부원군의 칭호가 복구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친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정1품 군으로 봉하며, 특별히 ‘부원(府院)’ 두 자를 첨부하여 ‘부원군’으로 호칭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받는 사람의 본관인 읍호(邑號)를 앞에 붙였으며, 같은 부원군이 생길 때는 옛날의 읍호나 혹은 다른 글자를 넣어 이름을 붙였다.
조선시대의 부원군이 주로 '왕의 장인(국구)'이나 '공신'에 국한되었다면, 고려시대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서, 방계 왕족, 왕실의 친인척, 그리고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고위 관료 등 정1품의 위계를 가진 인물에게 주어진 것이다.
안동김문의 부원군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친공신(親功臣)
○김영돈(金永暾) : 1341년 조적(曺頔)의 난으로 익찬공신(翊贊功臣) 1등에 봉해짐.
○김사형(金士衡) : 1401년 정종 즉위의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록됨.
○김종숙(金宗淑) : 1470년 보조공신(補祚功臣) 증영의정으로 기록됨.
○김 질(金 礩) : 1471년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봉해짐.
○김시민(金時敏) :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봉해짐.
▶복창부원군((福昌府院君) 친공신(親功臣)
○김영후(金永煦) : 1352년 충혜왕을 시종한 공으로 익찬공신(翊贊功臣)에 봉해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친공신(親功臣)
○김수동(金壽童) :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 정국공신(靖國功臣) 2등에 책록됨.
○김 적(金 磧) : 1739년 기미보, 보조공신(輔祚功臣) 증영의정으로 기록됨.
▶낙흥부원군(洛興府院君) 친공신(親功臣)
○김자점(金自點) : 1642년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훈록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