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열전 김방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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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02-02-21 19:22 조회1,992회 댓글0건본문
김순(恂)의 자(字)는 귀후(歸厚)인데 충렬왕 5년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낭장으로 있다가 곧바로 학사 직강
(學士直講)으로 올라갔다. 김방경이 일본 정벌로 떠나자 김순은 종군하려고 하였는데 김방경이 허락하
지 않았으나 가만히 배에 올라 종군하고야 말았다. 귀환하게 되자 전중 시사(殿中侍史)로 승직하고 여러
번 조동되어 밀직부사로 되었다가 얼마 후에 사직하였다. 충선왕이 그를 등용하여 중대광 상락군(上洛
君)으로 삼았고 충숙왕 8년에 판삼사사로 임명되었다가 이 해에 나이 64세로 죽었고 문영(文英)이란 시
호를 받았다. 그의 성질은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예서(隸書)에 능하였고 성기(聲伎-노래 잘하는 기생)를
집에 데려다 두고 날마다 악기를 듣는 것으로써 낙을 삼았다. 그의 아들로는 김영돈(金永旽), 김영휘(金
永暉), 김영후(金永煦)가 있다.
김영돈의 소자(小字-어릴 때의 딴 이름)는 나해(那海)였는데 충렬왕 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에는
강릉부(江陵府) 녹사로 임명되었다. 조적의 반란 때에 왕을 시중하여 따라 다니었던 공로가 있어서 공 1
등으로 되었고 추성 병의 익찬(推誠秉義翊贊) 공신의 칭호를 받았으며 상락 부원군으로 봉하게 되었다.
그 후 충혜왕이 원나라에 붙잡혀 가게 되니 재상들과 국로(國老)들이 황제에게 글을 올려 왕의 죄를 용서
해 달라고 요청하고자 하였는데 의논이 잘 맞지 않았다. 이때 김영돈이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
하들은 죽어야 마땅하나니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김륜(金
倫) 열전에 실려 있다.
충목왕 때에 좌정승이 되어 왕후(王煦)등과 더불어 판정치 도감사(判整治都監事)가 되었는데 당시에 기
삼만(奇三萬)의 죽은 일로 인하여 행성 이문소(行省理問所)에서는 정치관(整治官) 서호(徐浩), 전록생
(田祿生) 등을 잡아 가두었었다. 김영돈이 왕에게 고하기를 “전하께서는 왜 정치관을 잡아 가두셨습니
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기삼만이 남의 밭(田) 5결을 빼앗았다 하여 어찌 죽게까지 되었단 말이
냐?”라고 하였다. 김영돈이 말하기를“김삼만은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했는데 어찌 5결만을 훔
친 데 그쳤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이문(理問) 하유원(河有源)을 불러다가 물어 보았다. 김영돈은 “우
리들은 친히 황제의 명령을 받아 먼저 원악(元惡-나쁜 놈의 우두머리)을 잡아 다스렸는데 서호나 전녹
생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곧 제 발로 걸어가서 행성의 감옥에 들어가 갇혀 있게 되었는
데 왕이 그를 내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왕후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충목왕) 4년에 죽
었다.
김영후(永煦)는 충숙왕 때에 여러 관직을 지나 삼사 우윤에까지 이르렀다. 충혜왕은 자기를 시종한 공로
가 있다 하여 그에게 추성 보절 동덕 익찬(推誠保節同德翊贊) 공신의 칭호를 수여하고 삼사좌사(三司左
使)로 임명하였다. 충혜왕이 원나라에 붙잡혀 가자 시종하였던 여러 측근자들과 관료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 버렸는데 홀로 김영후만은 왕을 호위하고 있으면서 1장 8척의 창을 맞았다.
충목왕이 즉위하자 찬성사로 임명되고 정방(政房)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얼마 후에 우정승이 되었다.
공민왕 때에 서연(書筵-임금에게 글을 강론하여 주는 모임)에 참가하여 변정 도감(辨整都監)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더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연을 개설한 것은 좋은 말을 들으려 한 것이었는데 그대의 말
은 참으로 나의 마음과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길로 몸이 편치 않다고 구실을 대고 내전(內
殿)에 들어가 버렸다.
김영후는 처음에는 복창(福昌) 부원군의 봉호를 받았다가 나중에 상락후(上洛侯)의 봉호를 받았다. 공민
왕 10년에 나이 70세로 죽었는데 정간(貞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그의 성품은 엄격하고 굳세고 침착하고
신중하였으며 일가 친척과 옛친지들 가운데 군색한 자가 있으면 모두 구제하여 주었다.
그 손자들인 김사안(士安), 김사형(士衡)의 나이 20세를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김영후더러 말하기를 “왜
그들을 위하여 관직을 얻어 주지 않는가?”라고 하니 “자제가 과연 현명하다면 국가에서 스스로 선발해서
쓸 것이며 만일 현명하지 못하다면 관직을 주어서 얻게 하더라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그의 아들 김천은 관직이 밀직부사에까지 이르렀다.
김사형(士衡)은 처음 문음으로 앵계관직(鶯溪館直)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여러 관직을 지나 감찰 규정이
되었다.
공민왕 때에 고공(考功) 산랑(散郞)이 되었는데 직랑(直郞) 유경원(劉慶元)과 더불어 왕에게 말하기를
“안렴사(按廉)와 수령들의 직무는 공부(貢賦)를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 많은 주와 현들에
서 공납을 바치지 않아 어떤 고을들에서는 심지어 3,4년이나 바치지 않은 데도 있으니 법에 따라서 시행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더니 왕이 그들의 의견대로 하였다.
신우 3년에 집의(執義)로 되어 조준(趙浚), 안익(安翊), 김주(金湊), 최숭겸(崔崇謙) 등과 함께 대간(臺
諫)의 직책에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대간으로서 적임자라고들 칭찬하였었다.
그 후 여러 관직들을 지나 개성윤(開城尹)으로 임명되고 단성 보리(端誠輔理) 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국
가에서 사전(私田)을 개혁할 것을 논의하게 되었을 처음 시기에 안렴사를 관찰사(觀察使)로 고쳤는데 김
사형은 교강릉도 도관찰사로 되어 그의 공평, 명찰, 위풍 및 은혜로운 정치는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 다
음해에는 지밀직사사 동지 경연사(同知經筵事)로 임명되었다.
공양왕이 일찍이 경연에 나와 앉았을 때 상서 무일(無逸) 편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김사형이 말하기를
“대개 탐욕하고 안일을 주로 하는 자는 운명이 짧고 그렇지 않은 자는 길다 하나니 이것은 본래 이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천자의 일신은 천하의 안녕함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것이며 제후의 일신은 그 한 나라
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민의 위에 있는 자는 응당 마음을 공경하게 가지고 규범을 해
이시키는 안일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대개 안일함이 없으면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므로 조상들이
숨은 원조를 주고 하늘이 역시 그를 도와 주는 것이나 탐욕 안일하면 백성이 평안히 살지 못하므로 조상
들의 혼령이 노하게 되며 하늘이 또한 그를 도와 주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오래 통치하느냐 못하
느냐 하는 것이 갈라지는 원인으로 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지문하부사 겸 사헌부 대사헌으로 되었는데 왕이 장차 한양(漢陽-서울)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
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임금에게 글을 올리기를
“비법한 행동을 규탄하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지의 자연 현상이 여러 번 변괴를 나
타내어 견책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정치와 교화가 잘 되지 않고 혹 공정한 처사가 결여되어서 임금이 신
하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며 백성들이 자기 생업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하
는 더욱더 하늘의 견책을 두려워하고 일신을 반성하며 성심 성의로 신하들을 통어하고 허심 탄회하게 충
고의 말을 받아들이며 충직한 자를 등용하고 간사한 자를 배척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줌
으로써 천변지이들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운관(書雲觀)의 제의에 의하여 한양으로 수
도를 옮기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보건대 양광도(楊廣道)의 여러 주와 군들의 백성들이 토목 공사의 동원
으로 고통을 받고 가을갈이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양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들을 빼앗기고 노인
들과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산과 들에 노숙하거나 떠돌아다니다가 넘어져 죽고 있습니
다. 시위(侍衛)를 맡은 여러 관원들, 각 도의 군관들 및 각 영(領), 위(衛)의 군사들도 역시 객지에서 간
난 신고를 겪으면서 조석의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으니 장차 얼고 굶주릴 염려가 있습니다. 전하
는 참위(讖緯-지리 풍수설)를 깊이 믿고 백성들의 피폐함을 구제하여 주지 않으니 하늘이 견책하는 것
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적에 어진 임금들은 뭇백성들을 화락하게 하는 것을 하늘에 축원하고 국가의
운명을 길이 보존하는 근본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한양 천도와 관련한 토목 건설 공사를 중지하여 나라
의 근본인 백성들을 안정시키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이 그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 하였다.
또 상소하기를
“윤이(尹彛), 이초(李初)의 무리들이 모두 먼 곳으로 귀양 갔는데 우현보(禹玄寶), 권중화(權仲和), 장하
(張夏), 경보(慶補) 등은 아직도 수도에 남아 있으니 죄는 같은데 처벌은 다르게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
로 그들을 모두 쫓아 버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은 그들의 범죄 정형이 아직 명백하지 않으며
또 사건이 대사령 발표 이전에 있었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요청하였으나 모두 아무런 보람
이 없었다.
이에 김사형과 집의 안경검(安景儉), 최원(崔遠), 장령 허주(許周), 최극(崔兢), 지평 조용(趙庸) 등이 사
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왕이 허락지 아니 하고 계속 직무를 보게 하였다. 그들은 또 모두 병이 났다고 핑
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형조(刑曹)의 관원들이 또 글을 올려 우현보 등을 귀양 보내자고 요청하였더니 왕이 그 상소문을 도평의
사사에 내려 보내 심의하라 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는 사헌부와 형조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
하였는데 다만 찬성사 정몽주(鄭夢周)만은 “윤이, 이초의 무리들의 죄는 본래 명백하지 않는 데다가 또
대사령이 내린 후이니 다시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왕이 하는 수 없이 우현보, 권중화, 장하 등을 유형케 하고 김사형 등에게 직무를 보라고 명령하였다. 김
사형 등이 형조의 관원들을 사촉하여 정몽주가 윤이, 이초의 무리들의 편을 들어서 법 맡은 관청의 관리
들을 모해한다고 탄핵하게 하였으며 형조판서 안경공(安景恭), 성석인(成石咽) 등이 정몽주를 탄핵하다
가 모두 강직을 당하였고, 이근(李懃), 이정보(李廷補)를 그 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이근 등이 또 정몽주
를 탄핵하고 또 좌상시(左常侍) 정우(鄭寓), 좌사의(左司議) 최운사(崔云嗣) 등이 정몽주의 당으로 되어
윤이, 이초의 무리들을 논하지 않았음을 탄핵하였더니 헌납 이반(李蟠), 정언 권훈(權壎) 등이 “탄핵은
형조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왕에게 말하였다. 이근, 이정보가 낭사(郞舍)들을 공격하고 또 정몽주가
대신들을 모해하려 한다고 탄핵하면서 그를 문초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결국 이근 등의 관직을 파면
시키게 되었다.
이반 등이 또 장령 최극(崔兢)은 자기 직권을 넘어서 간관들이 할 일을 한 형조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았
음을 공격하자 사헌부에서는 간성(諫省)이란 풍헌(風憲)을 맡은 관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반 등
을 다시 탄핵하였다.
이반 등은 또 안경검, 최원, 허주, 조용 등을 탄핵하니 사헌부와 형조의 관원들이 이 때문에 나오지 않아
서 청사들이 텅 비게 되었다.
김사형은 당시 마침 병이 들어서 말미를 맡고 쉬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그는 병을 무릅쓰고
가마를 타고 나와서 일을 보았으며 왕에게 글을 올려 이반, 권훈이 간관이 되어 정몽주에게 아부하여 윤
이, 이초의 무리들을 논하지는 않고 헌사(憲司-사헌부), 법관(法官-형조 및 그 관원들)을 탄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것은 아주 자기 일에 충직하지 못한 짓이라고 규탄하고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을 요청하였
다. 이리하여 정우, 최운사, 이반, 이근이 모두 파직당하였다.
얼마 더 있다가 김사형은 삼사좌사 동 판 도평의사 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로 임명되었는데 그 후의 사
실은 본조(本朝. 즉 이씨 왕조)의 역사에 기록되었다.
박구(朴球)는 울주(蔚州) 소속의 부곡(部曲) 사람인데 그의 조상은 부유한 상인이었다. 박구는 그의 자산
을 물려받았으므로 세상에서 대단한 부자로 알려졌다. 원종 때에 상장군으로 되었다. 충렬왕이 원나라에
서 돌아올 때 동경(東京)에 이르렀는데 박구가 말하기를 “지금 왕의 행차가 산골 속으로 가는데 밤길을
갈 때 호위가 허술하니 경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승지 이습이 있다가 “그대는 상장군으
로 홀적(忽赤-호위 부대)을 인솔하고 관할하는데 경비 호위가 엄하지 못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허물이
란 말인가?”라고 하였으므로 박구가 대답이 없었다.
그 후 여러 번 조동되어 밀직부사로 되었는데 세조(世祖)가 일본 정벌을 하려고 하였을 때 왕(충렬왕)이
중서성에 요청하여 호두 금패 및 인장(印章)을 주게 하였고 소용 대장군(昭勇大將軍) 좌부도통(左副都
統)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박구가 김방경을 따라 가서 일본 정벌에서 공을 세웠고 그 후 동지밀직사사로
되어 합포를 진수하였으며 찬성사의 관직에 있다가 죽었다. 박구는 다른 재간이라곤 없었고 다만 군사
공로로 귀하게 된 것이었다.
국역 고려사 김방경 열전 끝
2002년 2월 22일 충렬공 22세손 영환 옮김
(學士直講)으로 올라갔다. 김방경이 일본 정벌로 떠나자 김순은 종군하려고 하였는데 김방경이 허락하
지 않았으나 가만히 배에 올라 종군하고야 말았다. 귀환하게 되자 전중 시사(殿中侍史)로 승직하고 여러
번 조동되어 밀직부사로 되었다가 얼마 후에 사직하였다. 충선왕이 그를 등용하여 중대광 상락군(上洛
君)으로 삼았고 충숙왕 8년에 판삼사사로 임명되었다가 이 해에 나이 64세로 죽었고 문영(文英)이란 시
호를 받았다. 그의 성질은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예서(隸書)에 능하였고 성기(聲伎-노래 잘하는 기생)를
집에 데려다 두고 날마다 악기를 듣는 것으로써 낙을 삼았다. 그의 아들로는 김영돈(金永旽), 김영휘(金
永暉), 김영후(金永煦)가 있다.
김영돈의 소자(小字-어릴 때의 딴 이름)는 나해(那海)였는데 충렬왕 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에는
강릉부(江陵府) 녹사로 임명되었다. 조적의 반란 때에 왕을 시중하여 따라 다니었던 공로가 있어서 공 1
등으로 되었고 추성 병의 익찬(推誠秉義翊贊) 공신의 칭호를 받았으며 상락 부원군으로 봉하게 되었다.
그 후 충혜왕이 원나라에 붙잡혀 가게 되니 재상들과 국로(國老)들이 황제에게 글을 올려 왕의 죄를 용서
해 달라고 요청하고자 하였는데 의논이 잘 맞지 않았다. 이때 김영돈이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
하들은 죽어야 마땅하나니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김륜(金
倫) 열전에 실려 있다.
충목왕 때에 좌정승이 되어 왕후(王煦)등과 더불어 판정치 도감사(判整治都監事)가 되었는데 당시에 기
삼만(奇三萬)의 죽은 일로 인하여 행성 이문소(行省理問所)에서는 정치관(整治官) 서호(徐浩), 전록생
(田祿生) 등을 잡아 가두었었다. 김영돈이 왕에게 고하기를 “전하께서는 왜 정치관을 잡아 가두셨습니
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기삼만이 남의 밭(田) 5결을 빼앗았다 하여 어찌 죽게까지 되었단 말이
냐?”라고 하였다. 김영돈이 말하기를“김삼만은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했는데 어찌 5결만을 훔
친 데 그쳤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이문(理問) 하유원(河有源)을 불러다가 물어 보았다. 김영돈은 “우
리들은 친히 황제의 명령을 받아 먼저 원악(元惡-나쁜 놈의 우두머리)을 잡아 다스렸는데 서호나 전녹
생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곧 제 발로 걸어가서 행성의 감옥에 들어가 갇혀 있게 되었는
데 왕이 그를 내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왕후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충목왕) 4년에 죽
었다.
김영후(永煦)는 충숙왕 때에 여러 관직을 지나 삼사 우윤에까지 이르렀다. 충혜왕은 자기를 시종한 공로
가 있다 하여 그에게 추성 보절 동덕 익찬(推誠保節同德翊贊) 공신의 칭호를 수여하고 삼사좌사(三司左
使)로 임명하였다. 충혜왕이 원나라에 붙잡혀 가자 시종하였던 여러 측근자들과 관료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 버렸는데 홀로 김영후만은 왕을 호위하고 있으면서 1장 8척의 창을 맞았다.
충목왕이 즉위하자 찬성사로 임명되고 정방(政房)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얼마 후에 우정승이 되었다.
공민왕 때에 서연(書筵-임금에게 글을 강론하여 주는 모임)에 참가하여 변정 도감(辨整都監)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더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연을 개설한 것은 좋은 말을 들으려 한 것이었는데 그대의 말
은 참으로 나의 마음과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길로 몸이 편치 않다고 구실을 대고 내전(內
殿)에 들어가 버렸다.
김영후는 처음에는 복창(福昌) 부원군의 봉호를 받았다가 나중에 상락후(上洛侯)의 봉호를 받았다. 공민
왕 10년에 나이 70세로 죽었는데 정간(貞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그의 성품은 엄격하고 굳세고 침착하고
신중하였으며 일가 친척과 옛친지들 가운데 군색한 자가 있으면 모두 구제하여 주었다.
그 손자들인 김사안(士安), 김사형(士衡)의 나이 20세를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김영후더러 말하기를 “왜
그들을 위하여 관직을 얻어 주지 않는가?”라고 하니 “자제가 과연 현명하다면 국가에서 스스로 선발해서
쓸 것이며 만일 현명하지 못하다면 관직을 주어서 얻게 하더라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그의 아들 김천은 관직이 밀직부사에까지 이르렀다.
김사형(士衡)은 처음 문음으로 앵계관직(鶯溪館直)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여러 관직을 지나 감찰 규정이
되었다.
공민왕 때에 고공(考功) 산랑(散郞)이 되었는데 직랑(直郞) 유경원(劉慶元)과 더불어 왕에게 말하기를
“안렴사(按廉)와 수령들의 직무는 공부(貢賦)를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 많은 주와 현들에
서 공납을 바치지 않아 어떤 고을들에서는 심지어 3,4년이나 바치지 않은 데도 있으니 법에 따라서 시행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더니 왕이 그들의 의견대로 하였다.
신우 3년에 집의(執義)로 되어 조준(趙浚), 안익(安翊), 김주(金湊), 최숭겸(崔崇謙) 등과 함께 대간(臺
諫)의 직책에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대간으로서 적임자라고들 칭찬하였었다.
그 후 여러 관직들을 지나 개성윤(開城尹)으로 임명되고 단성 보리(端誠輔理) 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국
가에서 사전(私田)을 개혁할 것을 논의하게 되었을 처음 시기에 안렴사를 관찰사(觀察使)로 고쳤는데 김
사형은 교강릉도 도관찰사로 되어 그의 공평, 명찰, 위풍 및 은혜로운 정치는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 다
음해에는 지밀직사사 동지 경연사(同知經筵事)로 임명되었다.
공양왕이 일찍이 경연에 나와 앉았을 때 상서 무일(無逸) 편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김사형이 말하기를
“대개 탐욕하고 안일을 주로 하는 자는 운명이 짧고 그렇지 않은 자는 길다 하나니 이것은 본래 이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천자의 일신은 천하의 안녕함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것이며 제후의 일신은 그 한 나라
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민의 위에 있는 자는 응당 마음을 공경하게 가지고 규범을 해
이시키는 안일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대개 안일함이 없으면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므로 조상들이
숨은 원조를 주고 하늘이 역시 그를 도와 주는 것이나 탐욕 안일하면 백성이 평안히 살지 못하므로 조상
들의 혼령이 노하게 되며 하늘이 또한 그를 도와 주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오래 통치하느냐 못하
느냐 하는 것이 갈라지는 원인으로 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지문하부사 겸 사헌부 대사헌으로 되었는데 왕이 장차 한양(漢陽-서울)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
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임금에게 글을 올리기를
“비법한 행동을 규탄하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지의 자연 현상이 여러 번 변괴를 나
타내어 견책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정치와 교화가 잘 되지 않고 혹 공정한 처사가 결여되어서 임금이 신
하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며 백성들이 자기 생업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하
는 더욱더 하늘의 견책을 두려워하고 일신을 반성하며 성심 성의로 신하들을 통어하고 허심 탄회하게 충
고의 말을 받아들이며 충직한 자를 등용하고 간사한 자를 배척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줌
으로써 천변지이들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운관(書雲觀)의 제의에 의하여 한양으로 수
도를 옮기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보건대 양광도(楊廣道)의 여러 주와 군들의 백성들이 토목 공사의 동원
으로 고통을 받고 가을갈이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양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들을 빼앗기고 노인
들과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산과 들에 노숙하거나 떠돌아다니다가 넘어져 죽고 있습니
다. 시위(侍衛)를 맡은 여러 관원들, 각 도의 군관들 및 각 영(領), 위(衛)의 군사들도 역시 객지에서 간
난 신고를 겪으면서 조석의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으니 장차 얼고 굶주릴 염려가 있습니다. 전하
는 참위(讖緯-지리 풍수설)를 깊이 믿고 백성들의 피폐함을 구제하여 주지 않으니 하늘이 견책하는 것
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적에 어진 임금들은 뭇백성들을 화락하게 하는 것을 하늘에 축원하고 국가의
운명을 길이 보존하는 근본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한양 천도와 관련한 토목 건설 공사를 중지하여 나라
의 근본인 백성들을 안정시키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이 그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 하였다.
또 상소하기를
“윤이(尹彛), 이초(李初)의 무리들이 모두 먼 곳으로 귀양 갔는데 우현보(禹玄寶), 권중화(權仲和), 장하
(張夏), 경보(慶補) 등은 아직도 수도에 남아 있으니 죄는 같은데 처벌은 다르게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
로 그들을 모두 쫓아 버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은 그들의 범죄 정형이 아직 명백하지 않으며
또 사건이 대사령 발표 이전에 있었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요청하였으나 모두 아무런 보람
이 없었다.
이에 김사형과 집의 안경검(安景儉), 최원(崔遠), 장령 허주(許周), 최극(崔兢), 지평 조용(趙庸) 등이 사
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왕이 허락지 아니 하고 계속 직무를 보게 하였다. 그들은 또 모두 병이 났다고 핑
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형조(刑曹)의 관원들이 또 글을 올려 우현보 등을 귀양 보내자고 요청하였더니 왕이 그 상소문을 도평의
사사에 내려 보내 심의하라 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는 사헌부와 형조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
하였는데 다만 찬성사 정몽주(鄭夢周)만은 “윤이, 이초의 무리들의 죄는 본래 명백하지 않는 데다가 또
대사령이 내린 후이니 다시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왕이 하는 수 없이 우현보, 권중화, 장하 등을 유형케 하고 김사형 등에게 직무를 보라고 명령하였다. 김
사형 등이 형조의 관원들을 사촉하여 정몽주가 윤이, 이초의 무리들의 편을 들어서 법 맡은 관청의 관리
들을 모해한다고 탄핵하게 하였으며 형조판서 안경공(安景恭), 성석인(成石咽) 등이 정몽주를 탄핵하다
가 모두 강직을 당하였고, 이근(李懃), 이정보(李廷補)를 그 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이근 등이 또 정몽주
를 탄핵하고 또 좌상시(左常侍) 정우(鄭寓), 좌사의(左司議) 최운사(崔云嗣) 등이 정몽주의 당으로 되어
윤이, 이초의 무리들을 논하지 않았음을 탄핵하였더니 헌납 이반(李蟠), 정언 권훈(權壎) 등이 “탄핵은
형조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왕에게 말하였다. 이근, 이정보가 낭사(郞舍)들을 공격하고 또 정몽주가
대신들을 모해하려 한다고 탄핵하면서 그를 문초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결국 이근 등의 관직을 파면
시키게 되었다.
이반 등이 또 장령 최극(崔兢)은 자기 직권을 넘어서 간관들이 할 일을 한 형조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았
음을 공격하자 사헌부에서는 간성(諫省)이란 풍헌(風憲)을 맡은 관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반 등
을 다시 탄핵하였다.
이반 등은 또 안경검, 최원, 허주, 조용 등을 탄핵하니 사헌부와 형조의 관원들이 이 때문에 나오지 않아
서 청사들이 텅 비게 되었다.
김사형은 당시 마침 병이 들어서 말미를 맡고 쉬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그는 병을 무릅쓰고
가마를 타고 나와서 일을 보았으며 왕에게 글을 올려 이반, 권훈이 간관이 되어 정몽주에게 아부하여 윤
이, 이초의 무리들을 논하지는 않고 헌사(憲司-사헌부), 법관(法官-형조 및 그 관원들)을 탄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것은 아주 자기 일에 충직하지 못한 짓이라고 규탄하고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을 요청하였
다. 이리하여 정우, 최운사, 이반, 이근이 모두 파직당하였다.
얼마 더 있다가 김사형은 삼사좌사 동 판 도평의사 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로 임명되었는데 그 후의 사
실은 본조(本朝. 즉 이씨 왕조)의 역사에 기록되었다.
박구(朴球)는 울주(蔚州) 소속의 부곡(部曲) 사람인데 그의 조상은 부유한 상인이었다. 박구는 그의 자산
을 물려받았으므로 세상에서 대단한 부자로 알려졌다. 원종 때에 상장군으로 되었다. 충렬왕이 원나라에
서 돌아올 때 동경(東京)에 이르렀는데 박구가 말하기를 “지금 왕의 행차가 산골 속으로 가는데 밤길을
갈 때 호위가 허술하니 경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승지 이습이 있다가 “그대는 상장군으
로 홀적(忽赤-호위 부대)을 인솔하고 관할하는데 경비 호위가 엄하지 못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허물이
란 말인가?”라고 하였으므로 박구가 대답이 없었다.
그 후 여러 번 조동되어 밀직부사로 되었는데 세조(世祖)가 일본 정벌을 하려고 하였을 때 왕(충렬왕)이
중서성에 요청하여 호두 금패 및 인장(印章)을 주게 하였고 소용 대장군(昭勇大將軍) 좌부도통(左副都
統)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박구가 김방경을 따라 가서 일본 정벌에서 공을 세웠고 그 후 동지밀직사사로
되어 합포를 진수하였으며 찬성사의 관직에 있다가 죽었다. 박구는 다른 재간이라곤 없었고 다만 군사
공로로 귀하게 된 것이었다.
국역 고려사 김방경 열전 끝
2002년 2월 22일 충렬공 22세손 영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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