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담 김시양 선조님의 유배길을 따라서-임자일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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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5-03-23 13:19 조회1,619회 댓글1건본문
위관이 회계(回啓)하여 말하기를,
「성교(聖敎)로 원래의 전지(傳旨)대로 조율(照律)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유사(有司)는 다만 마땅히 조율(照律)하여 품 할 따름입니다. 대개 모든 삼성(三省)의 옥사체계로 추국(推鞫)할 때는 삼성(三省)이 모여 같이 조사하고, 그 승복에 미치면 금부(禁府)에 돌려서 율(律)을 살펴 조회하여 결단을 해서 계(啓)로 하는 것이 바로 흘러온 격례(格例)입니다. 지금 위관(委官)에게 다시 논의하라 하심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상감께서)답하며 말씀하시기를, 「알았노라」고 하셨다.
의금부(義禁府)에서 드디어 극율(極律)을 적용했으나 관대히 하라는 뜻의 전번의 일을 인용하였다.
25일. 조율(照律)하여 계(啓)를 들였다.
28일. 조율(照律)한 판부(判府)내 조신(朝臣)은 보통의 범죄를 오히려 국가에 관계시킨 원례(原例)가 있지 않아 이것은 무슨 죄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면하기 전에 분간하는 율관(律官)이 유권으로 모두 사형을 감하여, 김정목(金庭睦), 김시언(金時言)은 멀리 유배하고, 윤효선(尹孝先)은 원훈(元勳)이므로 이치상 마땅히 감등하여 한 율(律)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삭직(削職)하여 풀어 보낸다고 하였다.
29일. (나는) 영암(靈岩)에 정배되고, 김정목(金庭睦)은 광양(光陽)에 정배되었다. 나는 혹시 북쪽으로 옮길 염려가 있기에 진도(珍島)로 정배해 주기를 요구하며 말하기를, “진도가 절로 떨어진 섬이므로 반드시 북으로 옮길 염려는 없겠다.”고 하였더니,
판부사(判府事) 박승종(朴承宗)이 말하기를, “왜 바다를 건너가려느냐”며 따르지 않았다.
9월초 1일. 배소(配所)로 향하여 출발하며 한강(漢江)에 이르렀는데, 정배하는 나의 이름자에「다시 들어 오라」고 듣고는 돌아와 숭례문(崇禮門)밖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
*주. 김시언(金時言) : 김시양의 초명. 유배 후 김시양으로 개명함.
댓글목록
김태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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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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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유배 후 김시양으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