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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자료(7)안정공 김구덕 조선왕조실록 태조-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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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5-13 10:49 조회1,57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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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 김구덕 왕조실록


《 단어 검색 - 김구덕[전체]...41 》


태조     3년     .... 1 건

태조     5년     .... 1 건

정종     2년     .... 4 건

태종     3년     .... 2 건

태종     6년     .... 1 건

태종     11년     .... 4 건

태종     12년     .... 1 건

태종     13년     .... 2 건

태종     14년     .... 3 건

태종     15년     .... 1 건

태종     17년     .... 2 건

태종     18년     .... 1 건

세종     즉위년     .... 1 건

세종     1년     .... 4 건

세종     3년     .... 1 건

세종     5년     .... 1 건

세종     6년     .... 1 건

세종     7년     .... 2 건

세종     8년     .... 1 건

세종     9년     .... 2 건

세종     10년     .... 4 건

세조     8년     .... 1 건




《 태조 005 03/01/13(계축) / 사헌부에서 금주를 과도하게 단속하니 완화하도록 명하다 》


  헌사(憲司)에서 금주(禁酒)하기를 지나치게 엄하게 하니, 임금이 장무(掌務)인 잡단(雜端) 김구덕(金九德)을 불러 명령하였다.

  “무릇 사람으로서 병이 있는 자는 혹 술을 약으로 마시게 되는데, 개괄(槪括)하여 범령(犯令)으로써 죄를 가하는 일이 옳겠는가? 대저 금주(禁酒)는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지 못하게 할 뿐인 것이다.”


  【원전】 1 집 53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태조 009 05/05/06(임술) / 유원정 집 여종을 갑사 이부개가 희롱하다 압사시킨 데 대한 판결이 공정치 못했다 하여 형조 전서를 가두다 》


  형조 전서 문계종(文繼宗)과 의랑(議郞) 김구덕(金九德)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하옥시켰다. 서성군(瑞城君) 유원정(柳爰廷)의 집종[家婢]이 길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갑사(甲士)들을 만났는데, 이부개(李夫介)란 자가 종[婢]과 희롱하다가 종이 수레에 눌려 죽었다. 형조에서 이부개를 가두고 소매전(燒埋錢)과 종의 몸값[婢價]까지 징수하고는 매를 치려 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법관이 죄를 논의하는데  공정하지 못했다.”

  하여, 이런 명령이 있었으나, 얼마 아니 되어 출옥시켰다.


  【원전】 1 집 91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김구덕 - 정종 2년 .... 4 건 》


정종 005 02/08/04(병신) / 최이·서유·맹사성·박습 등에게 관직을 주다

정종 006 02/11/01(신유) / 참판삼군부사 최운해를 음죽, 예문관 학사 송제대를 배주에 귀양보내다

정종 006 02/11/13(계유) / 주상을 높여 상왕이라 하고, 상왕의 거처를 공안부, 중궁의 거처를 인녕부라 하다

정종 006 02/12/01(신묘) / 문하부의 상소로 분경을 금하지 않은 대사헌 정구, 중승 김구덕 등을 파직하다


《 정종 005 02/08/04(병신) / 최이·서유·맹사성·박습 등에게 관직을 주다 》


  최이(崔칀)로 겸 대사헌(兼大司憲)을, 서유(徐愈)·맹사성(孟思誠)으로 좌산기(左散騎)·우산기(右散騎)를, 박습(朴習)·이은(李垠)으로 좌간의(左諫議)·우간의(右諫議)를, 김구덕(金九德)으로 중승(中丞)을 삼고, 대성(臺省)·형조를 모두 좌천하여,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박은(朴?)은 충주 목사(忠州牧使)를, 중승(中丞) 안성(安省)은 보주사(甫州事)를, 형조 전서(刑曹典書) 여칭(呂稱)은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시사(侍史) 전이(田理)는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잡단(雜端) 박헌(朴軒)은 낙안 군사(樂安郡事)를 삼았다.


  【원전】 1 집 1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종 006 02/11/01(신유) / 참판삼군부사 최운해를 음죽, 예문관 학사 송제대를 배주에 귀양보내다 》


  참판삼군부사(參判三軍府事) 최운해(崔雲海)를 음죽(陰竹)에,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송제대(宋齊岱)를 배주(白州)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최운해와 송제대가 남경(南京)으로부터 서원군(瑞原郡)에 와서 자는데, 군수 박희무(朴希茂)가 근수(根隨)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었다. 최운해 등이 노하여 박희무를 구타하였다. 박희무가 곧 헌사(憲司)에 고하니, 헌사에서 상서(上書)하여 죄주기를 청해 말하기를,

  “최운해와 송제대가 임의로 수령을 구타하였는데, 송제대는 오히려 불가한 것을 알고 마침내는 스스로 금지하였으니, 그 경중에 따라 죄주소서.”

  하였다. 최운해는 파직하고 송제대는 용서하였다. 문하부(門下府)에서 대사헌 정구(鄭矩)·중승(中丞) 김구덕(金九德)·시사(侍史) 안등(安騰)·잡단(雜端) 이계공(李季拱)이 최운해·송제대 등의 죄상을 논청(論請)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하여 탄핵하고, 드디어 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헌사(憲司)에서 두 사람의 죄상을 논한 것이 송제대가 조금 경하기 때문에, 다만 최운해만 파직한 것이다.”

  하였다. 이에 낭사(郞舍) 등이 정구 등의 법을 굽혀 공정치 못하게 한 죄를 탄핵하였다. 송제대는 좌정승 민제(閔霽)의 처형이었으나, 대궐에 나아가 상언(上言)하였다.

  “최운해·송제대가 함께 의논하여 수령을 구타하였으니 그 죄가 동일한데, 지금 헌사(憲司) 정구(鄭矩) 등이 그 죄를 논청하는 데 사곡(邪曲)하게 경중을 나누었으니, 뜻이 실로 공정치 못합니다. 신 등은 이런 까닭으로 헌사의 관원을 탄핵한 것입니다. 원하건대, 최운해 등을 율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소서.”

  임금이 이에 귀양보냈다. 세자가 듣고 탄식하였다.

  “낭사(郞舍)에 사람이 있구나! 이 일이 대단히 정대(正大)하다. 송제대는 나에게 인친(姻親)이고, 좌정승의 처형이다. 헌사에서 이 때문에 그 죄를 경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최운해는 용맹한 장수이다. 만일 불우의 변이 있으면 마땅히 어모(禦侮)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지금 밖으로 폄출(貶黜)하였는데, 어찌 가볍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송제대 같은 자는 비록 바다의 섬에 귀양보내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


  【원전】 1 집 18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물(人物)


《 정종 006 02/11/13(계유) / 주상을 높여 상왕이라 하고, 상왕의 거처를 공안부, 중궁의 거처를 인녕부라 하다 》


  주상(主上)을 높여 상왕(上王)을 삼고, 부(府)를 세워 ‘공안부(恭安府)’라 하고, 중궁(中宮)의 부(府)를 ‘인녕부(仁寧府)’라 하였다. 민제(閔霽)로 여흥백(驪興伯)을, 김사형(金士衡)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이거이(李居易)로 문하(門下) 좌정승을, 조박(趙璞)으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정구(鄭矩)로 대사헌을, 이백강(李伯剛)으로 청평군(淸平君)을, 김수(金需)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이내(李來)로 예문 학사(藝文學士)를, 맹사성(孟思誠)으로 좌산기(左散騎)를, 김구덕(金九德)으로 중승(中丞)을 삼았다. 밤 2경에 추동(楸洞) 본궁(本宮)으로 돌아왔다.


  【원전】 1 집 186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정종 006 02/12/01(신묘) / 문하부의 상소로 분경을 금하지 않은 대사헌 정구, 중승 김구덕 등을 파직하다 》


  대사헌 정구(鄭矩)·중승(中丞) 김구덕(金九德) 등을 파직하였다. 낭사(郞舍) 서유(徐愈) 등이 상소하여 대사헌 정구 등의 죄를 청하였다.

  “인주(人主)는 위에서 법을 만들고, 신하는 아래에서 법을 지킨 연후에, 기강이 문란하지 아니하고 위 아래가 서로 편안할 것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고려 말년에 정사가 권신(權臣)에게 있어 분경(奔競)하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용사(用舍)가 거꾸로 되었는데, 성조(盛朝)에 이르러서도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습관이 오히려 완전히 고쳐지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즉위하시던 처음에 상소하여 헌사(憲司)로 하여금 분경(奔競)을 금하여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기를 청해서 곧 유윤을 받고, 이미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지금 재상(宰相) 백집사(百執事)가 공공연하게 분주(奔走)하여 권문(權門)에 모이는데, 대사헌 정구·중승 김구덕·시사 안등(安騰)·잡단 이계공(李季拱) 등이 곧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분경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권병(權柄)을 아래에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정구 등이 일찍이 이것을 생각지 않고 이루어진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 교지(敎旨)를 폐각(廢閣)한 것이 죄가 너무나 큽니다. 원하건대, 정구 등은 그 직첩을 거두어 멀리 외방에 귀양보내고, 충직(忠直)하고 강직(剛直)하여 세력에 굴하지 않는 자를 택해서 헌사(憲司)에 충당하여 기강을 진작하소서.”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성랑(省郞)이 정구 등의 죄를 청하기에 내가 다만 파직만 시켰는데, 다시 생각하니 헌사가 직책을 받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수교(受敎)하여 이문(移文)하였으니 헌사로서는 마땅히 빨리 영을 내어 분경을 금하였어야 할 것인데, 머물러 두고 행하지 않았으니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무릇 일은 마음을 공평하게 가지고 보면 곡직(曲直)을 알 수 있다. 성랑(省郞)의 아뢴 바가 말이 순하고 이치가 바르니 듣지 않을 수 없다.”


  【원전】 1 집 18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역사(歷史)

댓글목록

김영윤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영윤
작성일

  조선 왕조실록중의 안정공 기사내용 잘 보았습니다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