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공파 자료(9) 안정공 김구덕 왕조실록 태종12년-태종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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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5-14 10:48 조회1,426회 댓글0건본문
《 태종 024 12/07/13(병신) / 김남수·정진·여칭·김구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김남수(金南秀)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정진(鄭鎭)으로 형조 판서를, 여칭(呂稱)으로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를, 김구덕(金九德)으로 한성 윤(漢城尹)을 삼았다.
【원전】 1 집 6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김구덕 - 태종 13년 .... 2 건 》
태종 025 13/01/24(갑진) / 김구덕·우홍강·석인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태종 025 13/04/24(임신) / 안성·윤향·김구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태종 025 13/01/24(갑진) / 김구덕·우홍강·석인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강원도 도관찰사 김구덕(金九德)으로 한성부 윤을 삼고, 우홍강(禹洪康)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평안도 순안(順安) 사람 전 총랑(摠郞) 석인정(石仁正)에게 판사(判事)를 제수하여 치사(致仕)하게 하니, 석인정은 사재를 내어 관가(官家)를 세우고 또 은혜를 백성에게 베풀었으므로, 정부에서 포상하기를 청한 때문이었다. 또 그 아들 부사직(副司直) 석거(石?)의 직질도 승진시키었다.
【원전】 1 집 66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태종 025 13/04/24(임신) / 안성·윤향·김구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안성(安省)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윤향(尹向)으로 대사헌(大司憲)을, 김구덕(金九德)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았다. 이 앞서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은 모두 지제교(知製敎)의 직책을 띠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하윤(河崙)이 사무가 너무 번거롭고 바쁘다고 하여 삭제시켰다.
【원전】 1 집 67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김구덕 - 태종 14년 .... 3 건 》
태종 027 14/04/03(병오) / 김구덕을 한성부 윤으로 김겸을 참지의정부사로 임명하다
태종 027 14/04/24(정묘) / 천추사로 한성부 윤 김구덕을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 028 14/09#21(신유) / 하천추사 김구덕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 태종 027 14/04/03(병오) / 김구덕을 한성부 윤으로 김겸을 참지의정부사로 임명하다 》
김구덕(金九德)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삼고, 김겸(金謙)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삼았다.
【원전】 2 집 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태종 027 14/04/24(정묘) / 천추사로 한성부 윤 김구덕을 명나라에 보내다 》
한성부 윤(漢城府尹) 김구덕(金九德)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임금이 일렀다.
“2품 이상이 출사(出使)할 때 전별연(餞別宴)은 금후로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지신사(知申事)·예방 대언(禮房代言)과 더불어 하나같이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 지신사(知申事)가 유고(有故)하면 다음 대언(代言)으로써 이를 행하게 하고, 육조(六曹)로 하여금 모여서 전별(餞別)하지 말게 하라.”
임금이 또 말하였다.
“입조(入朝)하는 사신(使臣)의 반전(盤纏)과 치부(致賻) 따위의 일은 금후로는 승정원(承政院)에서 마감(磨勘)하여 아뢰어라.”
【원전】 2 집 13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태종 028 14/09#21(신유) / 하천추사 김구덕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
하천추사(賀千秋使) 김구덕(金九德)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통사(通事) 김을현(金乙玄)이 방갈라국(方葛剌國)에서 기린(麒麟)을 바치는 주본(奏本) 1통을 전사(傳寫)하여 가지고 와서 바치었다.
【원전】 2 집 39 면
【분류】 *외교-명(明)
《 태종 029 15/06/25(경인) / 육조에서 각사가 진언한 내용중 시행할 만한 사안 33건을 올리다 》
육조에서 시행할 만한 진언 사건(陳言事件)을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무릇 33조항이었다.
“1.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귀(李龜)의 진언(陳言)입니다. ‘일찍이 수령(守令)이 되어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상해(傷害)하여, 이미 죄를 받은 자는 서용(픊用)하지 말아서 외방 관리(官吏)의 가혹한 정사(政事)를 제거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중외(中外)의 관리(官吏)로 불법하게 살인한 자와 탐오(貪汚)하여 정사를 어지럽혀서 이미 죄를 받은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말며, 몽롱(朦朧)하게 보거(保擧)한 자도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 이화영(李和英) 등 86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성중 애마(成衆愛馬)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조례(?隸) 등은 1년의 두 차례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각사의 이전(吏典)으로 개월(箇月)이 이미 찬 자는 매 1년마다 많은 곳엔 2명을 쓰고, 적은 곳엔 1명을 쓸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우부대언(右副代言) 서선(徐選) 등 6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종친(宗親)과 각품의 서얼(庶孼) 자손(子孫)은 현관 직사(顯官職事)에 임명하지 말아서, 적첩(嫡妾)을 분별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이상(李湘) 등 5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 거관(去官)하여 직책을 받고 녹(祿)을 받지 못했는데도 개차(改差)되는 일이 간혹 있으니, 바라건대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녹(祿)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게 한 뒤에 체차(遞差)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무릇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여 녹을 받지 못한 자는 체차하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전 낭장(郞將) 황유중(黃有中)이 진언한 것입니다. ‘불충(不忠)한 난신(亂臣)의 자손은 서용(픊用)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고,
1. 공조 정랑 반영(潘泳) 등 2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근년에 물에 빠져 죽은 선군(船軍)의 성명을 각 소재관(所在官)에 이문(移文)하여 추고(推考)하게 하여, 그 집의 세(稅)를 면제하게 하소서.’ 하였고,
1. 전 형조 판서 유용생(柳龍生) 등 3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도의 시위군(侍衛軍)은 당번(當番)이 되면 서울로 올라와 시위(侍衛)하고, 하번(下番)하면 본진(本鎭)에 나가 근무하게 되니, 두 가지 군역(軍役)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원컨대, 시위(侍衛)와 진속(鎭屬)을 나누어 정하소서.’ 하였고,
1. 병조 좌참의(兵曹左參議) 신개(申죏)가 진언한 것입니다. ‘각 역승(驛丞)이 부임할 때에 포마(鋪馬) 2필씩을 주어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진언한 것입니다. ‘저화(楮貨)의 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사람의 가산(家産)도 또한 사첩(謝牒)을 환급(還給)하는 예(例)에 의하여 환급하시고, 금후로 죄를 범하는 자는 중국에서 보초(寶쿘)를 사용[流行]하는 율(律)로써 논죄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은 을미년 6월 20일 이후부터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흥해 호장(興海戶長) 최가해(崔可海)가 진언한 것입니다. ‘간악한 무리들이 동기(同氣)·골육(骨肉)의 4, 5촌의 가난한 집 딸을 그 종[奴子]으로 하여금 강간(强奸)하게 하여, 그 소생(所生)을 잡아다가 부리는 자가 있으니, 바라건대 철저히 추고(推考)하여, 비첩(婢妾) 소생의 예(例)에 따라 사재감(司宰監)에 충용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철저히 추고하여 이혼[離異]시키고, 그 소생은 속공(屬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이수(李穗) 등 14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자기의 비첩(婢妾) 소생은 그 아비가 죽기를 기다려서 부리[役使]게 하소서.’ 하였고,
1.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이 진언한 것입니다. ‘성중(城中)에서 가끔 인명(人命)을 함부로 살해하여 저잣길[市路] 사이에 버리기도 하고 혹은 개천의 물[渠水]에다 던지기도 하니, 바라건대 헌사(憲司)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을 상으로 충당하여,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씻어 주게 하소서.’ 하였고,
1. 도총제 이화영(李和英) 등 11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양편이 모두 부당하여 속공(屬公)시킨 노비가 도망하여, 그 정상이 현저한 자는 본 주인으로 하여금 대신 세우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상의 세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과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법(法) 하나를 고치는 것이 비록 소민(小民)에게 해가 없는 것 같으나, 그 폐단이 다단함은 실로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일이 국가의 대체(大體)에 관계되고, 민생(民生)에 커다란 폐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크게 이해(利害)가 없는 것은 마땅히 그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고,
1.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진언한 것입니다. ‘활인원(活人院)에 나누어 소속시킨 무격(巫覡)으로 하여금 병인(病人)들을 돌보아 보호하게 하고, 매년 세말(歲末)마다 활인(活人)한 인원의 다소를 상고하여, 10명을 살린 자는 상을 주어 뒷사람을 권장하고, 마음을 쓰지 않은 자는 죄를 논하소서.’ 하였고,
1. 대사성(大司成) 유백순(柳伯淳)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연해(沿海) 어량(魚梁)으로 호세가(豪勢家)에 의하여 탈취 점령[奪占]된 것은 금령(禁令)을 엄히 가하여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副應)케 하소서.’ 하였고,
1. 직예문관(直藝文館) 황현(黃鉉)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벼슬하는 사람들은 원조(元朝)의 법에 의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귀관(歸觀)·배소(拜掃)하는 제도를 정하게 하여, 충효(忠孝)를 온전하게 하소서.’ 하였고,
1.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진언한 것입니다. ‘경기(京畿)의 예전에 초완(草?)이 생산되던 곳이 함부로 경작(耕作)을 당하여 일가(一家)의 이익만 주는것을 모두 다시 속공(屬公)시켜, 예전대로 초완이 성장(成長)하게 하고, 백성들이 베어 가는 것을 허용하며, 선공감(繕工監)의 1년 경비(經費) 이외의 것은 즉시 나누어 방매(放賣)케 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상 다섯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상호군(上護軍) 김사미(金思美)가 진언한 것입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행행(行幸)을 지응(支應)한다고 핑계하여 교초(郊草)를 수다(數多)하게 베어 사사(私私) 단자(單字)로 사용하니, 인정(人情)에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일체 금지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강무장(講武場)의 상소(常所)로 상정(詳定)한 각관(各官)과 강무 때 경과하는 노변(路邊)의 각관 이외에는 교초를 베는 것을 금하되,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정랑(正郞) 반영(潘泳)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녹양(祿楊)·금양(衿陽)·고양(高陽) 등의 목장(牧場) 안에서 세 곳만을 택하여 삼군(三軍)에 정속(定屬)시키고, 그 나머지 목장은 일체 모두 혁파하여 버리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오늘날의 갑사(甲士)의 수효는 감(減)하였는데 목장만은 예전대로 두었으니 미편합니다. 바라건대, 적당히 그 수를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1. 진산 부원군 하윤 등 29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호(各戶)의 차역(差役)을 전지(田地)와 인구의 다소에 따라 상고해서 균등하게 정하라고 일찍이 교지(敎旨)가 있었는데 관리(官吏)들이 다만 호패(號牌)에 의하여 인구수에 따라 역사에 차출하는 인원을 결정합니다. 청컨대, 교지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참찬 유관(柳觀)이 진언한 것입니다. ‘경기(京畿)에 있는 각품(各品)의 과전(科田)은, 빌건대 소재지 관사(官司)로 하여금 답험(踏驗)하게 한 뒤에 조세(租稅)를 거두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내용에 의하여 소재지 관사(官司)에 손실 답험(損實踏驗)의 첩자(帖字)를 만들어 주어, 전객(佃客)이 경작한 전지(田地)의 손(損)이 10분의 8에 이른 것은 조세의 수납을 면제하여, 민생(民生)을 후하게 하고, 공전(公田)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하소서.’ 하였습니다.
1.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최용소(崔龍蘇)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그 진언의 내용에 이르기를, ‘전라도의 조운(漕運)은 빌건대, 사선(私船)으로 값을 주어 상납(上納)하고, 병선(兵船)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미멸(米?)은 조운선(漕運船)을 이용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1. 중군 총제(中軍摠制) 이징(李澄)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저화(楮貨)를 만드는 닥[楮]을 민간(民間)에서 수납(收納)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저화로써 <그 값을> 환급(還給)하여 교역(交易)하여 민폐를 제거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관가에서 심은 닥밭[楮田]의 소출로써 <저화를> 만드소서.’ 하였습니다.
1. 사간원 우사간 대부 이맹균(李孟畇) 등 5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외방(外方)에서 진사(眞絲)를 바치[貢]는 것을 면제하소서.’ 하였고,
1. 공안부 윤(恭安府尹) 안성(安省)이 진언한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연례(年例)로 바치는 목재(木材)는 궐(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도(道)의 다른 공물(貢物)은 타도(他道)로 적당히 옮기어, 그 백성들을 부생(復生)하게 하소서.’ 하였고,
1. 전 한성부 윤 민계생(閔繼生)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에 소재(所在)한 저화(楮貨)를 그 임내(任內)로 나누어 보내어 분포(分布)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경(上京)하여 무역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였고,
1.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이 진언한 것입니다. ‘부강(富强)한 사람은 전지(田地)를 많이 차지하여 일가(一家)의 경작(耕作)이 이미 넉넉한데도, 가난한 백성과 병작을 하여 이익을 취하니, 고르지 못한 환(患)이 있습니다.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자경(自耕)할 수 없는 자 이외에, 부강한 자가 병작하는 전답은 경작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에게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이루게 하소서.’ 하였고,
1. 사선 주부(司膳注簿) 진운수(秦云壽)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기선군(騎船軍)의 영전(營田)의 경우(耕牛)와 농기구[農器]는 관(官)에서 저화(楮貨)를 지급하여 사주어, 스스로 비치하지 말게 하고, 따라서 번(番)을 나누어 일을 시키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다섯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1. 전 급사(給事) 김한의(金漢義)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관(各官)에서 창고에 있는 묵은 쌀[陳米]과 묵은 콩[陳太]을 상납할 때에는, 빌건대 다시 말[斗]로 되어서 제사(題辭)을 매겨 주어 출포(出浦)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수량을 되어 보지도 않고 수령(守令)에게 그대로 지급[據給]한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논죄하소서.’ 하였습니다.
1. 전 사정(司正) 길충실(吉忠實)이 진언한 것입니다. ‘유후사(留後司)에서 요역(?役)을 배정[差定]하는 등의 일을 4현(縣)의 호장(戶長)에게 체지(帖紙)를 내려보내게 하나, 호장 등이 고르게 배정하지 아니하니, 바라건대 대관(大官)의 예(例)에 의하여 몸소 고르게 배정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은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1. 유학(幼學) 배적(裵迪)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조전선(漕轉船)을 압령(押領)하는 만호(萬戶)·천호(千戶)가 진상(進上)을 명목으로 여러 섬[島]에서 사냥하여 폐단을 일으키니, 금후로는 배가 떠난 날을 빙고(憑考)하여 그 폐단을 없애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추고(推考)하여 금지하되, 여전(如前)히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논죄하소서.’ 하였습니다.
1. 흥해 호장(興海戶長) 최가해(崔可海)가 진언한 것입니다. ‘충주(忠州)의 경원창(慶源倉)에 쌀을 납입할 때 국가에서 상정(詳定)한 것 이외의 잡물(雜物)을 거두는 것이 매우 많으니, 바라건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상납(上納)케 하여 폐단을 제거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상정한 것 이외의 잡물을 거두는 것을 엄히 금하소서.’ 하였습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7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교통-육운(陸運)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구휼(救恤)
《 김구덕 - 태종 17년 .... 2 건 》
태종 033 17/05#01(병진) / 윤향·이백지를 경상·강원도 도관찰사로, 김구덕을 동지돈녕부사로 삼다
태종 034 17/07/02(을묘) / 권홍·김구덕·이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태종 033 17/05#01(병진) / 윤향·이백지를 경상·강원도 도관찰사로, 김구덕을 동지돈녕부사로 삼다 》
윤향(尹向)을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이백지(李伯持)를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로, 김구덕(金九德)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삼았다.
【원전】 2 집 16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태종 034 17/07/02(을묘) / 권홍·김구덕·이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권홍(權弘)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김구덕(金九德)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이징(李澄)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유사눌(柳思訥)을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로, 오진(吳眞)을 공안부 윤(恭安府尹)으로, 오식(吳湜)을 인녕부 윤(仁寧府尹)으로, 이추(李推)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이흥(李興)을 개성 유후사부유후(開城留後副留後)로 삼았다.
【원전】 2 집 17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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