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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자료(8)안정공 김구덕 왕조실록 태종1-태종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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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5-14 10:40 조회1,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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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덕 왕조실록 기로

태종11년까지

 

《 김구덕 - 태종 3년 .... 2 건 》


태종 005 03/01/03(신사) / 상왕전의 내관 박영문을 그의 고향으로 내치다

태종 005 03/05/16(임진) / 사간원 지사 김구덕을 함부로 가둔 호군 이봉을 하옥하다


《 태종 005 03/01/03(신사) / 상왕전의 내관 박영문을 그의 고향으로 내치다 》


  박영문(朴英文)을 그의 시골로 내쳤다. 영문은 상왕전(上王殿)의 내관(內官)인데, 대간(臺諫)과 형조(刑曹)가 순위부(巡?府)에 잡좌(雜坐)하여 국문(鞫問)하니, 말이 상왕(上王)에 관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사간원에서 영문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지사간(知司諫) 김구덕(金九德)에게 명하기를,

  “내가 영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구덕이 말하기를,

  “만일 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악한 사람을 징계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 죄를 이름 지어 사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골로 내친 것이니, 거론하지 말라.”


  【원전】 1 집 25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태종 005 03/05/16(임진) / 사간원 지사 김구덕을 함부로 가둔 호군 이봉을 하옥하다 》


  순관(巡官)인 호군(護軍) 이봉(李奉)을 옥에 가두었다.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김구덕(金九德)이 일찍 대궐로 나오는데, 봉(奉)이 붙잡아 가두었다.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구종지(具宗之) 등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김구덕이 하례(賀禮)로 인하여 일찍 대궐로 나오는데, 이봉이 살피지 않고 함부로 가두었습니다.”

  하였으므로, 명하여 구덕을 석방시키고 봉을 가두었다.


  【원전】 1 집 26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태종 012 06/09/08(갑자) / 경차관을 보내 경기·풍해·강원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다 》


  경차관(敬差官) 김구덕(金九德) 등 60여 명을 나누어 보내어 다시 전지(田地)를 측량하게 하였다. 경기(京畿)·풍해(?海)·강원도(江原道)에 모두 측량을 마치라고 명하니, 의정부에서 그 경계(經界)가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원전】 1 집 3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양전(量田)


《 김구덕 - 태종 11년 .... 4 건 》


태종 022 11/10/03(신묘) /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태종 022 11/10/27(을묘) / 김구덕의 딸을 빈으로 삼고 노귀산과 김점의 딸을 잉으로 삼다

태종 022 11/11/20(정축) / 김씨를 명빈으로, 노씨를 소혜 궁주로, 김씨를 숙공 궁주로 책봉하다

태종 022 11/12#07(계해) / 하구·노귀산·김구덕·한옹·김점·맹사성·탁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태종 022 11/10/03(신묘) /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


  종묘(宗廟)에 친히 향사하였다. 하루 전에 임금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법가(法駕)를 타고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알묘례(謁廟禮)를 행하고, 재궁(齋宮)으로 돌아왔다. 종헌관(終獻官)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은 여러 집사(執事)와 묘정(廟廷)에서 의식을 연습하였다. 임금이 풍악 소리를 듣고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집례(執禮)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에게 명하였다.

  “묘정에서 습례(習禮)하는 것은 불경(不敬)한 것이 가까운 것으로 어느 시대에 시작 하였는지 매우 미편하게 여긴다. 또 전작(奠酌)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의 내외(內外)에서 읍(揖)이 없으니, 너무 간략하지 않은가?”

  허조가 대답하였다.

  “묘정에서 습례하는 것은 신 등도 또한 미편하게 여기나, 전조(前朝)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으레 하는 일로 여기고 있고, 전작(奠爵)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 내외에서 읍이 없는 것은 하윤의 헌서(獻書)로 인하여 한결같이 경인년 부묘(쯊廟)의 예에 의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비록 미편하게 여기나 감히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였다.

  “이번 행한 향사(享祀)에 여러 집사(執事)가 각각 성경(誠敬)을 다하여 예의(禮儀)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또 일기가 맑아서 나는 아주 기쁘다. 그러나,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하는 것은 인군의 상사(常事)이니, 향관(享官)을 제수하면 후세에 법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

  하윤에게 안마(鞍馬)를, 봉조관(奉俎官) 김승주(金承켼), 찬례(贊禮) 안성(安省), 집례(執禮) 허조(許稠)·탁신(卓愼), 판통례(判通禮) 김구덕(金九德)·변이(邊?)및 여러 대언(代言)에게 구마(廐馬)를 각각 한 필씩 주고, 의정부·육조 판서, 여러 종친을 불러 광연루(廣延樓)에서 잔치를 베풀어 지극히 즐기었다. 임금이 김여지와 박신에게 이르기를,

  “친히 강신(降神)하는 예가 십분 즐겁고 기쁘나, 다만 궁중에 마음 편찮은 일이 있다.”

  하였으니, 대개 중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었다.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전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무릇 분주(奔走)하게 일을 돕는 자로서 누가 감히 기뻐 하지 않겠습니까?”


  【원전】 1 집 60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태종 022 11/10/27(을묘) / 김구덕의 딸을 빈으로 삼고 노귀산과 김점의 딸을 잉으로 삼다 》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김구덕(金九德)의 딸을 맞아 빈(嬪)을 삼고, 전 제학(提學) 노귀산(盧龜山)의 딸과 전 지성주사(知成州事) 김점(金漸)의 딸을 맞아 두 잉(칑)으로 삼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가례(嘉禮) 때에 나이 어린 시녀(侍女)를 남장(男裝)을 해서 입히고, 또 털이 있는 호립(胡笠)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로 원조(元朝) 공주(公主) 때의 남은 제도입니다. 지금 원(元)나라 조정의 구제도를 모두 다 고치었는데, 이것만 아직 남아 있으니, 준수할 것이 아닙니다. 모(帽)가 없고 형체가 작은 청초 여립(靑쿑女笠)을 사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기를,

  “가례 날 시녀의 복색은 풍속을 따르게 하라.”

  하였다.


  【원전】 1 집 60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


《 태종 022 11/11/20(정축) / 김씨를 명빈으로, 노씨를 소혜 궁주로, 김씨를 숙공 궁주로 책봉하다 》


  김씨(金氏)를 봉하여, 명빈(明嬪)을 삼고, 노씨(盧氏)는 소혜 궁주(昭惠宮主)를, 김씨(金氏)는 숙공 궁주(淑恭宮主)를 삼았다. 임금이 김구덕(金九德)에게 벼슬을 제수하고자 하여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이르기를,

  “판각(判閣)이나 근시(近侍)의 벼슬은 빈(嬪)의 아비로 시킬 수 없을까?”

  하니, 대답하였다.

  “전례(前例)로는 마땅히 군(君)을 봉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옛적에 한(漢)나라에서 유씨(劉氏)가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사정(事情)은 다르나, 군(君)을 봉할 수 없고, 또 후세에 예(例)로 삼으면 불가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천자(天子)가 황후(皇后)에게 제후(諸侯)가 부인(夫人)에게 천지(天地) 일월(日月) 같아서 높고 낮은 것이 등급이 있는데,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굴한다.’ 하였으니, 만일 헌수(獻酬) 기거(起居)를 예(禮)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가 대답하였다.

  “경적(經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남편은 아내의 벼리[綱]가 되는데, 어떻게 항례(抗禮)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전】 1 집 61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태종 022 11/12#07(계해) / 하구·노귀산·김구덕·한옹·김점·맹사성·탁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하구(河久)·노귀산(盧龜山)을 좌군 총제(左軍摠制)로, 김구덕(金九德)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한옹(韓雍)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점(金漸)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맹사성(孟思誠)을 판충주목사(判忠州牧事)로, 탁신(卓愼)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삼았다. 처음에 하구를 도총제로 삼았는데, 하구의 아비 하윤이 상언하였다.

  “도총제는 늙은 장수의 직책인데, 하구가 나이 젊고 아는 것이 없으니, 이 직책에 합당치 않습니다.”

  임금이 다시 하구를 총제로 삼았으니, 하윤의 청을 따른 것이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관습 도감 제조(慣習都監提調) 맹사성(孟思誠)은 음률에 정(精)하여 거의 선왕(先王)의 음악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근일에 판충주(判忠州)를 제수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한 고을의 정무(政務)는 사람마다 능한 이가 많지마는 선왕의 음악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맹사성을 머물게 하여서 정악(正樂)을 가르치소서.”


  【원전】 1 집 61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예술-음악(音樂) /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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