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공파자료(19)명빈-8-조선왕조실록-태종11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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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6-21 15:30 조회1,627회 댓글1건본문
조선왕조실록의 명빈관련자료모음집
태종 022 11/11/20(정축) / 김씨를 명빈으로, 노씨를 소혜 궁주로, 김씨를 숙공 궁주로 책봉하다
태종 024 12/10/28(경진) / 15, 6세된 창기 6인을 명빈전에 시녀로 하사하다
태종 024 12/11/30(신해) / 명빈전에 둔 창기가 살 집을 궁궐 밖에 짓도록 공조 판서 박자청에게 명하다
태종 024 12/12/28(기묘) / 예조에서 비빈의 좌차를 상정하여 바치다
태종 030 15/07/03(무술) / 명빈과 3궁주가 본궁으로 옮기다
태종 030 15/12/12(을해) / 세자가 광연루에서 헌수하는데 종친이 시연하다. 잔치에 관해 승정원에 전지하다
태종 035 18/04/15(을미) / 내관 노희봉을 보내어 인덕궁에 문병하다
태종 036 18/07/06(갑인) / 교서 교감 방문중을 전옥서에 가두다
세종 004 01/07/11(갑인) / 대비의 생신이므로 헌수하고 잔치하다
세종 005 01/09/27(기사) / 예조와 의례 상정소에서 복제를 의논해 아뢰다
세종 008 02/05/16(계미) / 상왕의 탄신일이므로 임금이 내전에서 하례하는 예식을 행하다
세종 008 02/07/07(계유) /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다
세종 008 02/07/10(병자) / 예조에서 상복 등에 대해 아뢰다
세종 008 02/07/13(기묘) / 대렴을 마치고 전을 올리고, 재궁을 명빈전에 봉안하다
세종 016 04/04/04(경인) / 신녕 궁주가 천달방 신궁으로 옮기다
세종 016 04/05/13(기사) / 예조에서 상제를 정하여 아뢰다
세종 039 10/03/10(임진) / 판돈녕부사 김구덕의 졸기
세종 040 10/06/06(정해) / 사당을 헐고 집을 판 조영무의 아들들을 국문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성종 105 10/06/05(경인) / 명빈 김씨가 죽었으나 전일의 예에 따라 조회를 받기로 하다
성종 109 10/10/23(을사) / 호조에 전지하여 졸한 소혜 궁주 노씨의 치부를 명빈의 예로서 하게 하다
상세내용
태종 022 11/11/20(정축) / 김씨를 명빈으로, 노씨를 소혜 궁주로, 김씨를 숙공 궁주로 책봉하다
김씨(金氏)를 봉하여, 명빈(明嬪)을 삼고, 노씨(盧氏)는 소혜 궁주(昭惠宮主)를, 김씨(金氏)는 숙공 궁주(淑恭宮主)를 삼았다. 임금이 김구덕(金九德)에게 벼슬을 제수하고자 하여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이르기를,
ꡒ판각(判閣)이나 근시(近侍)의 벼슬은 빈(嬪)의 아비로 시킬 수 없을까?ꡓ
하니, 대답하였다.
ꡒ전례(前例)로는 마땅히 군(君)을 봉하여야 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옛적에 한(漢)나라에서 유씨(劉氏)가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사정(事情)은 다르나, 군(君)을 봉할 수 없고, 또 후세에 예(例)로 삼으면 불가하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천자(天子)가 황후(皇后)에게 제후(諸侯)가 부인(夫人)에게 천지(天地) 일월(日月) 같아서 높고 낮은 것이 등급이 있는데,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ꡐ남편이 아내에게 굴한다.ꡑ 하였으니, 만일 헌수(獻酬) 기거(起居)를 예(禮)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ꡓ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가 대답하였다.
ꡒ경적(經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남편은 아내의 벼리[綱]가 되는데, 어떻게 항례(抗禮)할 수가 있겠습니까?ꡓ
원전】 1 집 61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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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동방미디어주식회사
태종 024 12/10/28(경진) / 15, 6세된 창기 6인을 명빈전에 시녀로 하사하다
명하여 창기(倡妓)로서 나이 15, 6세(歲)가 된 자 6인을 뽑아 명빈전(明嬪殿) 시녀(侍女)로 충당하였다. 창기(倡妓) 삼월(三月)․가희아(可喜兒)․옥동선(玉洞仙) 등에게 금(琴)․슬(瑟)과 가무(歌舞)를 배우도록 하고, 삼월 등에게 각기 쌀 3석씩을 내려 주었다. 또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ꡒ김해(金海)에서 선상(選上)한 기생 옥동선의 부모를 서울로 보내어서 생업을 돕도록 하라.ꡓ
원전】 1 집 653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신분(身分) / *예술(藝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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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동방미디어주식회사
태종 024 12/11/30(신해) / 명빈전에 둔 창기가 살 집을 궁궐 밖에 짓도록 공조 판서 박자청에게 명하다
공조 판서 박자청(朴子靑)에게 명하여, 실(室)을 궁궐 동문(東門) 밖에 짓도록 하니, 여악(女樂)을 두고자 함이었다. 처음에 이숙번(李叔蕃)이 진언(進言)하였다.
ꡒ전하는 우리 동방의 성주(聖主)인데, 응견(鷹犬)의 오락을 즐기시고 또 기녀(妓女) 6인을 내전에 들게 하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ꡓ
임금이,
ꡒ기녀를 내전에 들이였다는 것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또 비방하는 자는 누구이냐?ꡓ
하니,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ꡒ신은 고자(者)에게 들었고, 비방하는 자는 없었습니다.ꡓ
하였다. 이때에 판수의 아들 장천용(張天用)이 전내(殿內)의 급사(給事)이었으므로 그 아비가 듣고 이를 고한 것이었다. 임금이 즉시 장천용을 내쫓아버리고,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말하였다.
ꡒ내가 춘추(春秋)로 문밖에 출유(出遊)한 것이 단지 5, 6차(次)뿐인데, 응견(鷹犬)을 즐긴다고 할 수 없다. 이숙번(李叔蕃)도 모두 호종했었는데, 어찌하여 그 때에는 말하지 아니하더니 오늘에야 말하느냐? 내전에 들인 주악하는 창기(倡妓)가 명빈전(明嬪殿)에 들여 시녀(侍女)로 삼게 한 일은 내 일찍이 정부와 너희들에게 물었는데 모두가 ꡐ가하다.ꡑ고 했으므로, 그대로 따랐었다. 그러나, 내가 친히 본 것도 아니고, 단지 동지일(冬至日)에 상왕(上王)을 위해 한번 시험삼아 풍악을 울렸을 뿐이니, 성색(聲色)을 가까이 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숙번이 어찌 이와 같이 말하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이 뜻을 가지고 이숙번에게 유시하라.ꡓ
처음에 선상(選上)한 나이 어린 창아(倡兒) 6인으로 하여금 노기(老妓) 삼월(三月)의 집에서 습악(習樂)케 하고 ꡐ내풍류(內風流)ꡑ라고 부른 지도 여러 해가 되었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ꡒ내가 동녀(童女)를 습악(習樂)하게 함은 음악을 즐겨서가 아니라, 내가 군부(君父)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기에 국사(國事)를 세자에게 전하고 날마다 부왕(父王)을 모시어 효도를 극진히 하고자 함이었다. 간혹 헌수(獻壽)함에 있어서도 악(樂)이 없으면 불가하므로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나, 그러나 세자가 광혹(犯惑)하여 아직 일찍이 먹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왕께서도 훙서(薨逝)하셨으니, 내악(內樂)을 두어 무엇하겠는가? 마땅히 이를 파(罷)하게 하라.ꡓ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ꡒ궁중에 악(樂)이 없음도 불가하고, 외악(外樂)이 내전에 들어옴도 불가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예전에는 임금에게 날마다 악(樂)을 아뢰었다. 내 만약 풍악을 즐긴다면 마땅히 고례(古禮)를 본받겠으나, 내 천성이 악을 좋아하지 아니함은 너희들이 오랫동안 근시(近侍)하였으므로 반드시 자세히 알 것이니, 연향(宴享) 이외에 홀로 앉아 풍악을 들을 때가 있었느냐. 그 ꡐ내풍류ꡑ라 말한 것도 명실이 같지 아니하니 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ꡐ내풍류ꡑ라 한 것을 삼월의 집에 두게 함도 불가하니, 명빈전으로 들어가게 하여 시녀로 삼음이 어떻겠느냐?ꡓ
김여지(金汝知) 등이 대답하기를,
ꡒ심히 의(義)에 합당합니다.ꡓ
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이숙번(李叔蕃)의 말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고자 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다.
원전】 1 집 65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궁관(宮官) /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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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024 12/12/28(기묘) / 예조에서 비빈의 좌차를 상정하여 바치다
예조에 명하여 비빈(妃嬪)의 좌차(坐次)를 상정하여 바치게 하니, 성비(誠妃)․정비(靜妃)는 남쪽을 향하게 하고, 명빈(明嬪)은 동쪽에 있게 하며, 3궁주(三宮主)는 뒤에 있게 하고, 숙빈(淑嬪)은 서쪽에 있게 하였다. 이날은 세제(歲除)이므로 중궁(中宮)에서 잔치하였다.
【원전】 1 집 658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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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027 14/06/10(신해) / 명빈전의 시녀 3명을 방면시키다
명빈전(明嬪殿)의 시녀(侍女) 3인을 놓아 보내라고 명하고, 또 방자(房子) 등으로 하여금 번(番)을 바꾸게 하였다.
원전】 2 집 21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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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030 15/07/03(무술) / 명빈과 3궁주가 본궁으로 옮기다
명빈(明嬪)과 3궁주(宮主)가 본궁(本宮)으로 옮기었다.
원전】 2 집 7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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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동방미디어주식회사
태종 030 15/12/12(을해) / 세자가 광연루에서 헌수하는데 종친이 시연하다. 잔치에 관해 승정원에 전지하다
세자(世子)가 광연루 아래에서 헌수(獻壽)하는데 여러 종친이 시연(侍宴)하고, 중궁(中宮)이 편전(便殿)에 나아갔는데 명빈(明嬪)․숙빈(淑嬪) 및 여러 궁주(宮主)가 시연(侍宴)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였다.
ꡒ내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금하고자 하나, 부자가 모두 무사하게 해를 지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경 등은 마땅히 그리 알라.ꡓ
【원전】 2 집 9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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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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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