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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자료(20)명빈-9- 왕조실록 태종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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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6-21 15:33 조회1,5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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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동방미디어주식회사




태종 035 18/04/15(을미) / 내관 노희봉을 보내어 인덕궁에 문병하다


내관(內官) 노희봉(盧希鳳)을 보내어 인덕궁(仁德宮)에 문병(問病)하였다. 처음에 의원 양홍달(楊弘達)이 한경(漢京)에 있으면서 글로써 상왕(上王)의 병이 위독하다고 보고하니, 임금이 환도(還都)하여 문병하고자 하여 내관(內官)을 시켜 입직(入直)한 대언(代言) 이명덕(李明德)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ꡒ나의 행지(行止)를 어떻게 처신(處身)할까?ꡓ

하니, 이명덕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비록 친히 가더라도 어찌 능히 수라와 약(藥)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시켜 자주 기거(起居)를 묻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ꡓ

하였다. 한참만에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상왕(上王)이 나에게는 다른 형제와 비할 수가 없다. 후사(後嗣)가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이니, 아비로 섬기는 것이 예(禮)로써 당연한데, 어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느냐?ꡓ

하고, 즉시 의정부․육조(六曹)․대언(代言) 등을 불러서 그 가부(可否)를 물으니,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찬성(贊成) 이원(李原)․이조 판서 심온(沈溫)․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공조 판서 정진(鄭鎭)․호조 판서 정역(鄭易) 등이 말하기를,

ꡒ송도(松都)는 영구히 있을 땅이 아니고 마침내 반드시 돌아갈 것이요, 또 상왕(上王)이 전하에게는 실로 군부(君父)이니, 사람을 시켜 문병(問病)하는 것은 예(禮)에 있어서 불가(不可)합니다. 만약 대고(大故)에 이른다면 때가 장차 무더운 여름인데, 동가(動駕)하여 갔다가 돌아오기도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비록 음양(陰陽)의 설(說)이라 하더라도 복자(卜者)가 모두 말하기를, ꡐ전하의 재액(災厄)은 다만 4월뿐이라.ꡑ 하니, 이제 4월은 이미 다 갔고 5월의 절기(節期)가 24일에 들어가니, 의당 환도(還都)하심이 마땅합니다.ꡓ

하고, 좌의정 박은(朴)․병조 판서 김한로(金漢老)․대언(代言) 이명덕(李明德) 등은 말하기를,

ꡒ처음에 송도(松都)에 온 것은 온전히 액(厄)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상고한다면, 무년(戊年)에는 액(厄)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친히 가서 문병하고자 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또 전하께서 성녕 대군(誠寧大君)이 졸(卒)한 뒤에 상심(傷心)하심이 지극한데, 이제 만약 환도(還都)하여 성녕 대군이 옛날에 놀던 땅을 보고 상왕(上王)의 질병의 고통을 듣는다면 근심하고 피로하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돌아가지 말고 사람을 보내어 문안(問安)하시는 것만 같지 못하며, 만약 부득이하여 가서 문병한다면 수백 기(騎)를 거느리고 가서 문병하고 즉시 돌아오소서.ꡓ

하였다. 유정현이 힘써 간쟁(諫爭)하기를,

ꡒ돌아가고자 한다면 영구히 환도(還都)하는 것이 가(可)합니다. 가서 문병하고 즉시 돌아오는 것은 더욱 미편(未便)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두 대군(大君)을 시켜 전지(傳旨)하기를,

ꡒ영의정 등이 말한 것은 만세에 바꾸지 못할 정론(正論)이고, 좌의정 등이 말한 것은 일시에 임금을 근심하는 지극한 뜻이다. 내가 음양(陰陽)의 금기[拘忌]에 대하여 비록 다 믿지는 않으나, 그러나 옛날에 원천강(袁天綱)․이순풍(李淳風)․소강절(邵康節) 등이 음양(陰陽)으로써 길흉(吉凶)을 앞서 알았으며, 그들의 정(定)한 바는 거짓이 아니었다. 이로써 본다면 마음대로 조치할 수도 없다. 궁가(宮家)를 합(合)하여 환도(還都)하는 것을 나의 마음에는 평안치 않게 여기니, 우선 단기(單騎)로써 문안(問安)하고 돌아왔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환도(還都)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ꡓ

하였다. 박은․조말생(趙末生)․이명덕(李明德) 등이,

ꡒ진실로 지당합니다.ꡓ

하니, 유정현이,

ꡒ지존(至尊)의 거둥(擧動)은 경이(輕易)하게 할 수 없는데, 어찌 단기(單騎)로 홀로 행행(行幸)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또 대고(大故)에 이른다면 예(禮)에 마땅히 다시 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로 농삿달을 당할 것이니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친히 행행(行幸)하여 문안하고자 한다면 양궁(兩宮)이 일시에 환도함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전하가 홀로 가서 문안하고 즉시 돌아오고자 하니, 소신(小臣)의 마음은 깊이 유감(有憾)입니다, 전하가 신 등으로 하여금 각각 품은 생각을 진달(陳達)하게 하니, 노신(老臣)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지 않겠습니까.ꡓ

하므로, 임금이,

ꡒ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ꡓ

하였다. 두 대군(大君)이 같이 왕지(王旨)를 받들어 전지(傳旨)하기를,

ꡒ중궁(中宮)과 더불어 영구히 한도(漢都)로 돌아가고자 한다.ꡓ

하고, 또 대언(代言) 등에게 하교(下敎)하기를,

ꡒ이제 상왕(上王)의 병환에 친히 문위(問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복시(司僕寺)의 사람들이 모두 수전(受田)하고자 하는데, 이로써 본다면 상인(象人)의 폐단이 모두 나의 한 몸으로 말미암는데, 하물며 한경(漢京)은 태조(太祖)의 창업(創業)한 땅이요, 종묘․사직이 그곳에 있느니,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돌아간다면 농사가 성해지기 전에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ꡓ

하니, 조말생․이명덕 등이 대답하기를,

ꡒ상왕(上王)의 병은 풍기(風氣)입니다. 풍증(風證)은 비록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가도 나중에는 즉시 나아지니,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중궁(中宮)은 그대로 있고, 전하만이 홀로 가서 문병하고 돌아온다면 양쪽으로 온전할 것입니다.ꡓ

하고, 하연(河演)․김효손(金孝孫)․원숙(元肅) 등이 말하기를,

ꡒ만약 환도(還都)한다면 이러한 농삿달을 당하여 더욱 불가(不可)합니다.ꡓ

하였다. 임금이,

ꡒ그렇다. 중궁(中宮)이 근심을 얻은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으나,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중궁(中宮)은 명빈(明嬪)이 있던 구처(舊處)인 장의동(藏義洞)의 궁(宮)에 거처하고, 나는 경복궁(景福宮)에 거처하려 한다.

하고, 인하여 박자청(朴子靑)에게 명하기를,

ꡒ먼저 한경(漢京)으로 가서 경복궁을 수즙(修葺)하라.ꡓ

하였다. 박자청이 장차 떠나려는데, 박은 등이 대군(大君)을 찾아보고,

ꡒ전하가 처음에 이 도읍(都邑)에 온 것은 상(祥)스럽지 못한 곳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미 상(祥)스럽지 못한 곳을 피하여 왔는데, 또 상(祥)스럽지 못한 곳에 거둥하시니, 전하가 금년(今年)에 액(厄)이 있으므로 신 등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이번 행차를 정지하고, 다만 마땅히 사람을 시켜 문병하고 약(藥)을 받들게 할 뿐이요, 비록 불휘(不諱)의 일이 있더라고 마땅히 이 도읍(都邑)에 있으면서 발상(發喪)하여야 합니다.ꡓ

하니. 대군(大君)이 아뢰었다. 임금이 두 대군(大君)을 시켜 박은 등에게 묻기를,

ꡒ내가 한경(漢京)에 있을 때에 만약 불휘(不諱)의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ꡓ

하니, 박은 등이 대답하기를,

ꡒ비록 한경(漢京)에 있더라도 마땅히 이를 피(避)하여 발상(發喪)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인신(人臣)이 된 자가 누가 감히 강청(强請)하겠습니까?ꡓ

하였다. 임금이,

ꡒ영의정과 육조(六曹)와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나는 또한 한 마디 하고자 한다.ꡓ

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ꡒ신이 전날 환도(還都)하자고 강청(强請)한 것은 상왕(上王)의 병 때문이었습니다.후사(後嗣)가 된 자가 아들이 되었으면 마땅히 친히 약을 드리고 병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전하가 금년에 액(厄)이 있다고 하여 문병하는 것이 불가(不可)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청하겠습니까? 사람이 무년(戊年)이 전하의 액년(厄年)이라고 말하니, 지금 대군(大君)의 졸(卒)한 것이 이것이 또한 무년(戊年)의 큰 액(厄)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에 그치고 말지를 알겠습니까? 봄 여름까지를 한하여 액(厄)을 피하고, 사람을 시켜 문병하는 것도 가(可)합니다.ꡓ

하고, 이원․김한로․심온․정역 등도 또한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액(厄)이 있다면 친히 행행(行幸)하여 문병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시키는 것이 가(可)합니다.ꡓ

하였다. 임금이,

ꡒ상왕(上王)의 병을 친히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 소경(昭頃)의 무덤이 고양(高陽)에 있으니, 만약 직로(直路)로 간다면 무덤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으니 차마 볼 수가 없다. 20일에 출발하고 싶다. 장단진(長湍津)을 건너 화산(華山) 북쪽을 넘어서 23일에 이르러 모화루(慕華樓)에 유숙(留宿)하고 24일 이른 아침에 문병(問病)하고 돌아온다면, 문병하고 액(厄)을 피하는 일을 일거에 겸하여 다하게 된다.ꡓ

하니, 모두,

ꡒ전하의 하교(下敎)가 옳습니다.ꡓ

하였다.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에서 숙소도(宿所圖)를 바쳤는데, 20일에는 도리릉(都里陵)이고, 21일에는 장단진(長湍津)이고, 22일에는 녹양평(綠楊坪)이고, 23일에는 모화루(慕華樓)였다.



【원전】 2 집 217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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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036 18/07/06(갑인) / 교서 교감 방문중을 전옥서에 가두다


교서 교감(校書校勘) 방문중(房文仲)을 전옥서(典獄署)에 가두었다. 방문중이 상서(上書)하여 진언(陳言)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ꡒ정비(靜妃)와 명빈(明嬪)이 각각 양전(兩殿)을 설치하여, 빈(嬪)으로서 적비(嫡妃)와 나란하게 함은 신(臣)의 이해할 수 없는 첫째이요, 궁중(宮中)에 창기(娼妓)를 많이 불러들이는 것이 신의 이해할 수 없는 둘째이요, 후궁(後宮)을 총애(寵愛)하여 큰 집을 많이 지어서 ꡐ신전(新殿)ꡑ이라 칭함이 신의 이해할 수 없는 세째입니다. 천승지가(千乘之家)에서도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일은 오히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본궁(本宮)에 서제(書題)를 두어 어량(魚梁)의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서제로 하여금 관작(官爵)을 아울러 받게 함은 신의 이해할 수 없는 네째입니다. 백성을 괴롭혀서 자봉(自奉)하는 것이 어찌 임금의 뜻이겠습니까? 진우(眞羽)의 값이 많은 것은 조(粗)가 20두(斗)에 이르며, 천아(天鵝)의 값은 많은 것은 조가 40두에 이르니, 모두 백성들에게서 박탈함은, 신의 이해할 수 없는 다섯째입니다.ꡓ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승정원(承政院)에 보이면서 말하기를,

ꡒ나의 충신은 오로지 방문중(房文仲)뿐이다. 만세(萬世) 후에 내가 어찌 죄를 벗어나겠느냐? 대언(代言) 등은 이것을 보라.ꡓ

하니, 모두 깜짝 놀랐다. 방문중을 명소(命召)하여 하교(下敎)하기를,

ꡒ이런 따위의 조건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진술하였는가? 내가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네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필(史筆)에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ꡓ

하니, 여러 대언(代言)이,

ꡒ방문중이 전하의 없는 일을 가지고 망령되게 스스로 진언(陳言)하였으니, 빌건대, 하옥(下獄)하여 국문(鞫問)하소서.ꡓ

하였다. 임금이,

ꡒ내가 처음에 중외(中外)에 명령할 때 말이 혹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더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어찌 국문(鞫問)하겠느냐? 놓아 두고 묻지 말라.ꡓ

하였다. 대언 등이 방문중에게 묻기를,

ꡒ예전에 인군이 비빈(妃嬪)과 잉첩(妾)을 두었는데 어찌하여 적비(嫡妃)와 나란하게 한다고 하였는가? 또 어찌하여 창기(娼妓)를 많이 들였다고 하였는가?ꡓ

하니, 방문중이,

ꡒ내가 배우지 못하여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ꡓ

하였다. 또 묻기를,

ꡒ인군의 서자(庶子)가 어찌 집이 없겠는가? 또 어찌하여 ꡐ신전(新殿)ꡑ이라고 칭호하였는가?ꡓ

하니, 방문중이,

ꡒ옛날에 권약(權約)의 말을 들으니, ꡐ신전(新殿)ꡑ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외방(外方)의 유생(儒生)이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ꡓ

하였다. 또 묻기를,

ꡒ어느 곳에 본궁(本宮)의 어량(魚梁)이 있으며, 서제(書題)인들 어찌 군직(軍職)을 주지 못하며, 동반(東班)은 잡직(雜職)이 필요하지 않는가?ꡓ

하니, 방문중이,

ꡒ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ꡓ

하였다. 또 묻기를,

ꡒ진우(眞羽)는 외방(外方) 방물(方物)로 바치는 것이고, 천아(天鵝)는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것이다. 혹은 외방의 사신(使臣)들이 수시로 진상하는 물건인데, 어찌하여 임금이 백성에게서 박탈한다고 하였는가?ꡓ

하니, 방문중이,

ꡒ나는 백성들이 얻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망령되게 임금의 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ꡓ

하였다. 대언 등이 죄를 청하여 마지 않으니, 임금이 방문중의 글을 육조(六曹)에 보이고 말하였다.

ꡒ이제 사실에 없는 말로써 아랫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다. 그러나, 구언(求言)으로 인하여 말한 것이니, 마땅히 이를 죄 주지 말라.ꡓ

병조 판서 박신(朴信)․이조 판서 심온(沈溫)․호조 판서 정역(鄭易)․예조 판서 변계량(卞季良)․공조 판서 맹사성(孟思誠) 등이 방문중을 잡고 계문(啓聞)하기를,

ꡒ방문중이 군부(君父)의 잘못을 망언(妄言)하였느니, 신 등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입니다.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ꡒ방문중이 말한 바는 다 나의 과실이니, 내가 어찌 스스로 밝히겠느냐? 또 구언(求言)하는 명이 있었으니, 이를 죄 주는 것은 불가(不可)하며, 대신들이 죄 주자고 청하는 것도 불가하다.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만일 다시 청하면 나는 장차 먹지 않을 것이요, 먹지 않으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ꡓ

하니, 박신 등이,

ꡒ방문중이 망언한 죄를 밝히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이르기를, ꡐ당시의 대신(大臣)이 모두 절위(竊位) 구록(苟祿)하여 군상(君上)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홀로 방문중만이 구언(求言)하였을 때에 바른 말로 극간(極諫)하였다.ꡑ고 할 것입니다. 청컨대, 그 죄를 추핵(推劾)하여 그 말의 망령됨을 밝히소서.ꡓ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말생(趙末生)과 하연(河演) 등이 서로 더불어 울면서 말하기를,

ꡒ우리 전하와 같으신 경계(敬戒)로써도 마침내 이와 같은 망언을 들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방문중은 실로 시수(時數)에 관여하는 요물(妖物)입니다.ꡓ

하였다. 박신 등이 물러가 방문중을 핵문(問)하니, 방문중이 복초(伏招)하기를,

ꡒ남에게 들은 바를 가지고 진위(眞僞)를 가리지 않고 말하였다.ꡓ

하니, 박신 등이 이에 상소하였다.

ꡒ방문중이 무근(無根)한 말을 가지고 군부(君父)의 잘못을 무고하게 드러냈으니, 그 죄가 죽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 명백히 납초(納招)하였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

임금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ꡒ이 일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이를 드러내지 말라.ꡓ

하였다. 박신 등이 드디어 방문중을 가두고, 형조(刑曹)로 하여금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원전】 2 집 23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왕실(王室) / *물가(物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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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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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