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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자료(22)명빈-11-왕조실록 세종28-성종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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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6-22 12:43 조회1,75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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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동방미디어주식회사

 

세종 111 28/03/27(갑오) / 예조에서 왕비의 상제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비의 상제(喪制)에 세자는 재최 기년(齊衰期年)인데,【11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월 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월 만에 담제(祭)를 지낸다.】 의상(衣裳),【《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재최(齊衰)의 제도는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하되, 그 옆과 아래 부분을 꿰맨다.】 관(冠),【생포(生布)를 사용하여 관(冠)의 둘레[武]와 끈[纓]을 만든다.】 수질(首)·요질(腰),【생마(生麻)를 사용하는데, 수질(首)은 베[布]로써 끈[纓]을 만든다.】 대(對),【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오동나무 지팡이[桐杖],【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가 지게 한다.】 소구(疏)【흰 면포(綿布)로써 만든다. 졸곡(卒哭) 전에 진현(進見)할 때는 백직령의(白直領衣)·흑초립(黑草笠)·흑도아(黑兒)·백화(白靴)를 사용한다.】 를 착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사용하고,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연제(練祭)에는 연포(練布)로써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부판(負版)·벽령(領)·최복(衰服)을 제거하며, 대상(大祥)에서 담제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사용하고,【휘덕전(輝德殿)에서 제사지낼 때와 진현(進見)할 때와 사신을 접견할 때에 사용한다.】 심상 삼년(心喪三年)【담제(祭) 후의 아일(衙日)에는 그전대로 조참(朝參)을 받되, 악(樂)은 진열하여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는다.】 하며, 승휘(承徽)는 재최 기년(齊衰期年)인데, 배자(背子),【곧 본국(本國)의 몽두의(蒙頭衣)인데,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장군(長裙),【곧 상(裳)인데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개두(蓋頭),【곧 본국(本國)의 여자 갓[女笠]인데, 생포(生布)로써 덮는다.】 포두수(布頭),【시속 명칭은 결개(結介)인데,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죽차과시(竹釵),【백저포를 사용한다.】 수의(手衣),【백저포를 사용한다.】 대(帶),【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소리(疏履)【백면포(白綿布)로써 만든다.】 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개두(黑蓋頭)·흑대(黑帶)·백피혜(白皮鞋)를 사용하고, 대상(大祥) 후에는 아황(鵝黃)·청벽(靑碧)·조백(白)으로 옷과 신을 만들고, 금·은·주옥(珠玉)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심상 삼년(心喪三年)하며, 시녀(侍女)는 배자(背子)·개두(蓋頭)·대(帶)·【모두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백피혜(白皮鞋)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대(黑帶)·흑개두(黑蓋頭)를 사용하고 기년(期年)을 마치며, 평창 군주(平昌郡主)【동궁(東宮)의 친딸.】 는 기년(期年)인데, 상복(喪服)은 승휘(承徽)와 같으며, 내시(內侍)·사약(司)·반감(飯監)·서방색(書房色)은 모두 재최(齊衰)인데, 원령(圓領)·생포과사모(生布紗帽)·생마포대(生麻布帶)·백화(白靴)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오각대(烏角帶)를 사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고, 대상(大祥) 후에는 회색의(灰色衣)·오각대(烏角帶)를 사용하고, 담제(祭) 후에는 흑의(黑衣)와 담토황의(淡土黃衣)·오각대(烏角帶)를 두루 입으며,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생포의(生布衣)·생포두건(生布頭巾)·생마대(生麻帶)를 사용하고,【동궁(東宮)을 진현(進見)할 때나 임금을 시종(侍從)할 때는 백의(白衣)와 흑두건(黑頭巾)을 착용한다.】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사용하고, 대상(大祥) 후에는 회색의(灰色衣)·흑두건(黑頭巾)을 사용하고, 담제(祭) 후에는 흑의(黑衣)·흑두건(黑頭巾)을 사용하며, 각 차비인(差備人)은 생포두건(生布頭巾)·생포의(生布衣)·생마대(生麻帶)·백승혜(白繩鞋)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사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며, 우내시(右內侍) 이하는 졸곡 후에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최복(衰服)을 도루 입으며, 견마배(牽馬陪)·정궐달배(正闕達陪)·보마배(寶馬陪)·의대배(衣帶陪)의 여러 관원 등은 백포직령의(白布直領衣)·백운혜(白雲鞋)·백행전(白行纏)·백립(白笠)·숙마대(熟麻帶)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목면 협주음의(白木頰注音衣)·흑초립(黑草笠)·흑운혜(黑雲鞋)·백전대(白全帶)·백행전(白行纏)을 사용하고, 대상(大祥) 후에는 회색목면 협주음의(灰色木頰注音衣)를 사용하고, 담제(祭) 후에는 흑협주음(黑頰注音)을 사용하며,【저포(紵布)든지 목면(木)이든지 절후에 따라 착용한다.】 개배(蓋陪)·교자배(轎子陪)는 백의(白衣)·백두건(白頭巾)·숙마대(熟麻帶)·백운혜(白雲鞋)·백행전(白行纏)을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백전대(白全帶)·흑운혜(黑雲鞋)를 사용하고, 담제 후에는 견마배(牽馬陪)와 같이 하고, 홍초 백류표기(紅白旒標旗)는 백초기(白旗)로써 대신 사용하고, 기년(期年) 후에는 흑초기(黑旗)·백류(白旒)·백금(白衿)을 사용하고, 오장(烏杖)은 백칠장(白漆杖)으로써 대신 사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고, 양산(陽)은 백저포(白紵布)를 사용하고, 기년(期年) 후에는 청초(靑)를 사용하되, 자루는 검은 칠을 하고, 말안장·고삐·교자(轎子)는 모두 백면포(白布)로 싸고, 기년(期年) 후에는 연(輦)·안자(鞍子)와 모든 가장자리 안에 붉은 칠을 한 물건들은 검은 칠로 고쳐 사용하고, 금과 주옥의 장식물은 흑면포(黑布)로써 싸게 하며, 후궁(後宮)의 두 귀인(貴人), 두 동실(東室), 두 별실(別室)은 모두 재최 기년(齊衰期年)이니, 상복(喪服)은 승휘(承徽)와 같으며, 숙용(淑容) 홍씨(洪氏), 상식(尙食) 황씨(黃氏), 전찬(典贊) 박씨(朴氏)도 모두 재최 기년(齊衰期年)이니, 상복은 승휘(承徽)와 같으며, 시녀(侍女)는 배자(背子)·개두(蓋頭)·대(帶)·【모두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백피혜(白皮鞋)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개두(黑蓋頭)·흑대(黑帶)를 사용하며, 상항(上項)의 귀인(貴人) 이하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시든지, 진현(進見)할 때는 백의상(白衣裳)·흑대(黑帶)를 착용하고, 30일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진현(進見)할 때에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상복을 입으며, 졸곡 후에 때때로 대궐안에 모실 때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에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졸곡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에는 백의상(伯衣裳)을 입고 기년(期年)을 마치며, 내시(內侍)·사약(司)·반감(飯監)·각 차비인(差備人)·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모두 기년(期年)이니, 상복은 동궁(東宮)의 내시(內侍) 이하의 상복과 같으며, 수양 대군(首陽大君) 이하의 대군(大君)과 계양군(桂陽君) 이하의 군(君)은 모두 재최 기년(齊衰期年)과 심상 삼년(心喪三年)이니, 동궁의 상복과 같으며, 정의 공주(貞懿公主)·정현 공주(貞顯公主)와 여러 부인(夫人)은 모두 재최 기년(齊衰期年)과 심상 삼년(心喪三年)이니, 상복은 승휘와 같으며, 대전(大殿)은 백목면단령(白木團領)·생포대(生布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30일을 마치며, 시위하는 궁인(宮人)은 성복(成服)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개두(黑蓋頭)·흑대(黑帶)를 착용하다가 30일만에 벗으며, 내시(內侍)·사약(司)·사알(司謁)·서방색(書房色)·행수(行首)·반감(飯監)·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모두 기년(期年)이니, 상복은 동궁(東宮) 내시(內侍) 이하와 같으며,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시든지, 진현(進見)할 때에는 백의(白衣)와 흑대(黑帶)를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에는 상복을 입으며, 30일 후에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실 때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와 흑대(黑帶)를 착용하되,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상복을 도로 입으며, 각 차비인(差備人)은 백의(白衣)·생마대(生麻帶)·백두건(白頭巾)을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실 때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며, 시위 근장(侍衛近仗)은 상제(喪制)가 다하기 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백학장(白鶴掌)·백전대(白全帶)·흑운혜(黑雲鞋)를 착용하며, 견마배(牽馬陪)는 흑립(黑笠)·의대(衣帶)·운혜(雲鞋)를 착용하여 근장(近仗)과 같으며, 상제(喪制)가 다한 후에는 모두 길복을 입으며, 덕수궁(德壽宮)은 소공(小功)이니,【조금 가는 숙포(熟布)를 사용한다.】 대수(大袖)·【곧 본국의 장삼(長衫)이다.】 장군(長裙)·개두(蓋頭)·포두(布頭)·수대(帶)·죽차과시(竹釵)·수의(手衣)·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다가 15일만에 벗고, 궁주(宮主)·옹주(翁主)는 소공이니, 상복은 위와 같으며, 시녀(侍女)는 배자(背子)·개두(蓋頭)·대(帶)·【모두 조금 가는 숙포를 사용한다.】 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며, 내시(內侍)·사약(司)·반감(飯監)은 모두 재최(齊衰)이니, 원령(圓領)·포과사모(布紗帽)·백화(白靴)를 착용하며, 별감(別監)·각 차비인(差備人)은 백의(白衣)·포대(布帶)·백포두건(白布頭巾)을 착용하다가 모두 15일만에 벗으며, 인덕궁 옹주(仁德宮翁主) 시녀(侍女)의 상복은 덕수궁 옹주(德壽宮翁主) 시녀(侍女)의 상복과 같고, 내시(內侍)의 상복은 덕수궁 내시(內侍)의 상복과 같으며, 수강궁(壽康宮)의 명빈(明嬪)·의빈(懿嬪)과 소혜 궁주(昭惠宮主)·의정 궁주(義貞宮主)·신소 궁주(愼昭宮主)·옹주(翁主)는 모두 기년(期年)이니, 배자(背子)·【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장군(長裙)·개두(蓋頭)·포두(布頭)·수대(帶)·죽차과시(竹釵)·수의(手衣)·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다가 30일만에 벗으며, 시녀(侍女)·내시(內侍)·반감(飯監)·별감(別監)의 상복은 덕수궁(德壽宮) 시녀(侍女) 이하의 상복과 같으며, 왕후의 시마(麻) 이상의 친척은 모두 상복을 입으며, 수릉관(守陵官)은 재최(齊衰)이니, 상복이 여러 군(君)과 같으며, 시릉관(侍陵官)은 재최(齊衰)이니, 상복이 여러 군(君)과 같으며, 능직(陵直)·반감(飯監)의 상복은 백관(百官)과 같으며, 각 차비인(差備人)은 상복이 동궁(東宮)의 각 차비인(差備人)과 같으며, 연제(練祭)에 이르러 수릉관(守陵官)과 내시(內侍)는 연포(練布)로써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부판(負版)·벽령(領)·최복(衰服)을 제거하고, 능직(陵直)과 반감(飯監)은 연포(練布)로써 사모(紗帽)를 싸고 그대로 띠를 드리우고, 각 차비인(差備人)은 연포(練布)로써 두건(頭巾)을 만들며, 소상(小祥)에서 재기(再期)에 이르기까지 천담복(淺淡服)을 입으며,【각기 제사때에 모두 같다.】 종친(宗親)·부마(駙馬)·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은 모두 재최(齊衰)이니, 원령(圓領)·【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포과사모(布紗帽)·【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하고, 또 각(角)을 만들어 앞에 매고 뒤에 드리운다.】 대(帶)·【생마(生麻)를 사용한다.】 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최복(衰服)을 입고 기년(期年)을 마치며, 연제(練祭)에 이르러서는 연포(練布)로써 사모(紗帽)를 싸고 띠(帶)를 그대로 드리우며, 대상(大祥)에서 담제(祭)에 이르기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각도(各道)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수령(守令)은 상복이 백관(百官)들과 같으며,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 각품(前銜各品)과 성중관(成衆官)은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紗帽)·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며, 군관(軍官) 5품 이하는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紗帽)·【만약 갓[笠]을 쓴 군사라면 일반적으로 백립(白笠)과 백포(白布)로 싼 갓을 쓴다.】 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13일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만약 갓을 쓴 사람은 흑립(黑笠)과 흑대(黑帶)를 사용한다.】 기년(期年)을 마치며, 의정부 녹사(錄事)·지인(知印)과 육조(六曹)·중추원(中樞院)의 녹사(錄事)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들은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두건(頭巾)·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며, 전함(前銜) 당상관(堂上官)은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紗帽)·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며, 충의위(忠義衛) 5품 이하는 본위(本衛)의 상청(上請)으로 인하여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생마대(生麻帶)를 착용하다가 졸곡에 이르러 벗게 하며, 서울과 지방의 대소 품관(大小品官)과 생원(生員)·생도(生徒)는 백의(白衣)·백립(白笠)·【생원·생도는 학교 안에서는 백두건(白頭巾)을 쓴다.】 백대(白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일반적으로 백화(白靴)를 신는다.】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립(黑笠)·흑대(黑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며, 조례(隸)·소유(所由)·갈도(喝道)·장수(杖首)·초라장(抄螺匠)은 백의(白衣)·백두건(白頭巾)·백대(白帶)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흑대(黑帶)·흑두건(黑頭巾)을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게 하며, 양반(兩班)의 부녀(婦女)는 백장삼(白長衫)·흑모립(黑帽笠)을 착용하다가 졸곡 후에 벗게 하며, 서인(庶人)의 남녀와 승도(僧徒)는 백의·백립(白笠)·대(帶)를 착용하다가 13일만에 벗게 한다. 무릇 졸곡 전에는 홍색·자주색과 금·옥의 장식을 사용하기를 금하게 한다. 휘덕전(輝德殿)에 입직(入直)한 종친(宗親)·부마(駙馬)와 내시(內侍)·내직 다방(內直茶房)·전직(殿直) 등은 기년(期年) 안에 입번(入番)할 때는 최복(衰服)을 입고, 대상(大祥)과 담제(祭)의 복색(服色)은 백관(百官)과 같게 한다. 무릇 제사와 서계(誓戒)에는 공복(公服)을 사용하고, 치재(致齋)에는 길복(吉服)을 사용하고, 산재(散齋)에는 천담복(淺淡服)·오사모(烏紗帽)·각대(角帶)를 착용한다. 종묘서(宗廟署)의 관원과 문소전(文昭殿)·직월령(直月令)·별감(別監)·내관(內官)과 별감(別監)의 각 차비인(差備人) 등이 전내(殿內)에서는 시복(時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입으며, 때대로 대궐 안에 모시고 입직 시위(入直侍衛)하는 대소 인원(人員)과 군사(軍士) 등은, 졸곡 전에는 모두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갓을 쓰며, 군사 등은 흑립(黑笠)·흑대(黑帶)를 착용하되, 출번(出番)할 때는 다른 예(例)에 의거한다.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최복(衰服)을 착용하고, 만약 시어소(時御所)와 대궐 안에 나아가고 진현(進見)할 때는 백의(白衣)를 착용하고, 30일 후에는, 근신(近臣)은 대궐 안에서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하고,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착용하며, 무릇 사은(謝恩)·하직(下直)·복명(復命)·개함(改銜)할 때는, 기년(期年) 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탄일(誕日)·정조(正朝)·동지(冬至)·조하(朝賀)와 배표(拜表)·망궐(望闕)·하례(賀禮)할 때는 조복(朝服)을 입고, 외방(外方)의 대소(大小) 별상(別常)의 수령(守令)이 배전(拜箋)하고 조하(朝賀)할 때에도 또한 조복(朝服)을 입게 한다.”
하였다.


【원전】 4 집 66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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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 004 01/03/18(임인) / 민심을 소동시킨 임영 대군의 반인 구승수를 참하여 저자에 효수하다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반인(伴人) 구승수(丘承壽)를 참(斬)하여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구승수가 일찍이 배를 만드는 일로 전라도 임류도(臨溜島)에 갔는데, 그 무리 수십 인이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민간을 겁탈하고 뜬소문을 망령되게 선동하여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하였다. 중 일산(一山)은 명빈(明嬪)의 대신승(代身僧)으로 역시 소금을 사는 일로 먼저 이 섬에 갔었는데, 구승수(丘承壽)의 무리 을부(乙富)가 길에서 일산의 제자 중 각돈(覺頓)을 만나서 뜬소문으로 의혹하게 하여 의복을 속여 빼앗았다. 각돈이 일산에게 고하니, 일산이 술과 안주를 갖추어 구승수에게 가서 위로하고 인하여 경중(京中)의 이상한 일을 물었다. 구승수가 말하기를,
“나라에서 원각사(圓覺寺) 및 삼각산(三角山) 절의 중을 모두 죽이고, 외방(外方)의 승도(僧徒)들도 장차 차례로 미칠 것이다. 무릇 중이 가진 물건은 잡아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니, 네가 가진 물건도 장차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였다. 일산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명빈(明嬪)에게 사람을 보내어 고하였는데, 명빈이 계달하니, 명하여 구승수를 가두고 제도(諸道)에 유시(諭示)하여 일산을 잡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일산을 잡아 보내어 구승수와 마주 대해 논하게 하니, 구승수가 곧 자복하였다. 승정원에서 언안(案)을 갖추어 아뢰니, 어서(御書)로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구승수가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겁탈하고 망령되게 뜬말을 선동하여 인심을 속이고 의혹하게 하여 승도들로 하여금 죽음에 빠지게 하였으니, 죄가 더할 수 없이 크다. 구승수를 참하여 3일을 효수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35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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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006 01/07/16(임진) / 정언 여호가 신윤에게 지중추부사를 제수함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여호(呂)가 와서 아뢰기를,
“신윤(辛)은 본래 첨지(僉知)로서 연로(年老)하여 검직(檢職)을 받았는데, 그 후에 또 군직(軍職)을 받으니, 사헌부(司憲府)에서 계청(啓請)하여 그를 파직하였습니다. 지금 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제수받았는데, 신윤은 나이가 많아서 일을 맡을 수가 없는데도 첨지로서 지사(知事)로 뛰어넘어 임명되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지(傳旨)하기를,
“명빈(明嬪)은 세조(世祖)와 금상(今上)에게 보양(保養)한 공이 있다. 지금 신윤에게 관직을 준 것은 명빈(明嬪)의 청에 따른 것이다.”
하였다. 여호가 다시 아뢰기를,
“관직은 현능(賢能)한 사람을 임명하고 공덕(功德)에 보답하는 것인데, 신윤은 나이가 많고 또 공로나 현능한 것이 없으니, 어찌 준직(准職)을 뛰어 넘어 임명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명빈은 노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 신윤에게 관직을 준 것은 위로하여 즐겁게 하려고 한 까닭이다. 신윤이 어찌 오랫동안 이 관직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원전】 8 집 51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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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010 02/04/07(기유) / 중 일잠이 불가의 권선하는 글을 명빈궁에 바치다

어떤 중[僧]이 권문(勸文)을 가지고 여염(閭閻)에 다니며 권유하는 이가 있었는데, 중 일잠(一岑)이란 자가 그 글을 빌려서 명빈궁(明嬪宮)에 바쳤다. 그 권문서(勸文書)는 대왕 대비(大王大妃), 봉보 부인(奉保夫人), 전언(典言) 조씨(曹氏)·이씨(李氏)가 모두 주묵(朱墨)으로 도서(圖書)를 찍고, 사섬시 첨정(司贍寺僉正) 이숭수(李崇壽)도 또한 서명(署名)을 한 것이었다. 명빈(明嬪)이 그 글을 가지고 아뢰었더니 대비(大妃)가 이를 보시고 이숭수를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저번에 삼각산(三角山) 청량사(淸寺)의 중[僧] 성초(性)가 권문(勸文)을 가지고 집에 이르러 신에게 서명(署名)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한 사람도 이름을 적거나 도서(圖書)를 찍은 자가 없었는데, 신이 먼저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므로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선종(禪宗)으로 하여금 관원을 차출하여 거느리고 그 절에 가서 중을 포박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564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비빈(妃嬪) / *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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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017 03/04/30(병신) / 몇 곳의 수직 정병을 없애고 보병·정병 등을 귀농케 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지금 한재가 매우 심하니, 보병(步兵)·정병(正兵)과 충순위(忠順衛) 등을 놓아 보내서 귀농(歸農)하게 하고, 또 내불당(內佛堂)의 수직 군사(守直軍士) 외에 원각사(圓覺寺)와 명빈궁(明嬪宮)과 같은 여러 곳의 수직 정병(守直正兵)은 모두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654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상-불교(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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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034 04/09/24(임자) / 아차산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하고 환궁할 때 명빈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 거둥하여 타위(打圍)를 구경하였다. 중량포(中良浦)에 주정(晝停)하는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수가(隨駕)한 종친과 대신이 입시(入侍)하였다. 환궁(還宮)할 때에 명빈궁(明嬪宮)에 거둥하여 쌀·콩 아울러 30석을 하사하였다.


【원전】 9 집 6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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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05 10/06/05(경인) / 명빈 김씨가 죽었으나 전일의 예에 따라 조회를 받기로 하다

명빈(明嬪)이 졸(卒)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전례(前例)에 빈(嬪)이 졸하였을 때에 조회를 받았는가?”
하니,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빈이 졸하였을 때에 예(禮)로는 조회를 정지한 일이 없었고, 다만 은정(恩情)의 정도를 보아서 후(厚)하게 하고 박(薄)하게 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일(今日)의 일이 후일(後日)의 예(例)가 될 것이다. 근일(近日)에 군신(群臣)에게 조회받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조회를 받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받았다. 빈은 태종(太宗)의 후궁(後宮) 김씨(金氏)였다.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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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에 올립니다. 

김윤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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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님, 안정공파란이 튼실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안정공파 종친들께서 워낙 손이 귀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대부님 하시는 일에 거들지도 못해 송구합니다.
일이 조금 한가해지는 대로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