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게시판

안정공파 자료(24)김오문 왕조실록 태종11-세종9년

페이지 정보

솔내영환 작성일05-06-30 15:38 조회1,592회 댓글1건

본문

 


왕조실록 자료


《 단어 검색 - 김오문[전체]...13 》

태종     11년     .... 1 건

세종     9년     .... 7 건

세종     10년     .... 1 건

세종     11년     .... 3 건

세조     8년     .... 1 건


《 태종 022 11/12/12(무술) / 사헌부에서 취각할 때 불참한 사람과 계성전 제사 때 향을 지송치

않은 사람을 탄핵하다 》


  사헌부(司憲府)에서 소(疏) 3통(通)을 올리었는데, 하나는 취각(吹角)을 듣고 대궐에 나오지 않는 죄를 청한 것이고, 하나는 의영고 부사(義盈庫副使) 박질(朴質)이 취각(吹角)하는 날에 허위로 동료(同僚) 직장(直長) 김오문(金五文)의 이름에 서경(署툘)한 죄를 청한 것이고, 하나는 계성전 향상(啓聖殿向上) 이창(李敞) 등이 제사를 행하는 날을 당하여 내향(內香)을 지송(祗送)하지 않은 죄를 청한 것이다. 박질은 다른 일을 면제하고 태(笞) 50대를 속(贖)받고 복직시키고, 이창의 죄는 율에 의하여 속을 거두고 환임(還任)시키고 취각(吹角)할 때에 이르지 아니한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유현(兪顯) 등 11인은 모두 면직하고, 그 나머지 조온(趙溫)·윤곤(尹坤)·김우(金宇)·송거신(宋居信)과 신병이 있는 사람, 말에서 떨어진 사람 등은 아울러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원전】 1 집 61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 김오문 - 세종 9년 .... 7 건 》


세종 035 09/02/08(병인) / 상호군 김오문의 집에 납채케 하다

세종 035 09/02/19(정축) / 상호군 김오문의 집에 납폐하게 하다

세종 035 09/03/20(무신) / 하경복·안순·박종우·이맹균·황상·안수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 036 09/04/09(정묘) / 김씨를 왕세자의 휘빈으로 봉하다

세종 037 09/07/19(을사) / 홍인·김오문·양질 등과 처녀들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내리다

세종 037 09/08/18(계유) / 총제 김오문의 아내 정씨를 숙경 택주로 삼다

세종 037 09/09/08(계사) / 권진·허조·성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세종 035 09/02/08(병인) / 상호군 김오문의 집에 납채케 하다 》


  이른 새벽에 임금이 장차 세자빈(世子嬪)을 맞이하려고 하여 면복(冕服) 차림으로 근정전에 나아가니, 문무의 여러 신하들이 시위(侍?)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최윤덕(崔閏德)과 호조 참판 성엄(成헩)에게 명하여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로 삼아, 상호군(上護軍) 김오문(金五文)의 집에 납채(納彩)하니,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이 그 아들 오문(五文)과 함께 공복(公服)을 갖추고 예궐하여 사은(謝恩)하였다.


  【원전】 3 집 6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衣生活)


《 세종 035 09/02/19(정축) / 상호군 김오문의 집에 납폐하게 하다 》


  판부사(判府事) 최윤덕(崔閏德)과 병조 참판 성엄(成헩)에게 명하여 상호군(上護軍) 김오문(金五文)의 집에 납폐(納幣)하게 하였다. 납폐 의주(納幣儀注)에,

  “기일 전에 유사(有司)가 전하의 자리를 근정전의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香爐) 둘을 앞 기둥의 좌우편에 설치하고, 어보(御寶)가 있는 책상을 전하의 자리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현훈(玄텛)의 속백(束帛)이 있는 책상을 어보(御寶)가 있는 책상의 남쪽에 설치한다. 전악(典樂)은 풍악과 휘(麾)를 드는 자리를 설치하고, 판사복(判司僕)은 여(輿)·연(輦)과 말을 진열(陳列)하고, 통례문(通禮門)은 종실(宗室)과 문무의 많은 관원의 안팎의 자리와 집사관(執事官) 등의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자(使者)가 명령을 받는 자리를 대궐 뜰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사자(執事者)는 남쪽에 있게 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북이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를 거느리고 의장(儀仗)을 대궐 뜰에 진열(陳列)하되,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유사(有司)가 채여(綵輿)를 홍례문(弘禮門) 밖에 진설한다. 종실(宗室)과 문무의 여러 관원과 사자 이하의 사람이 조당(朝堂)에 모여서 함께 자리에 나아가는데, 각기 조복(朝服)을 입는다. 북이 이엄(二嚴)을 알리면, 종실과 문무의 여러 관원과 사자 이하의 사람이 모두 문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유사(有司)가 현훈(玄텛)의 속백(束帛)【현(玄)은 여섯 개고, 훈(텛)은 네 개이다.】을 받들어 책상 위에 두고, 승마(乘馬)는 대궐 뜰의 길 동쪽 풍악을 설치한 자리의 북쪽에 진설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정전(思政殿)에서 나오는데,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는다. 근신(近臣)과 집사관(執事官)이 예(禮)를 행하는데, 통찬이 찬(贊)하기를,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 하고, 또 찬하기를, ‘각기 공사(供事)하라.’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協律郞)이 들어와서 휘(麾)를 드는 자리에 나아가고, 여러 시위(侍?)하는 관원은 각기 그 의복을 입는다. 상서사(尙瑞司)의 관원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함께 합문(閤門)에 나아가서 <전하를> 영접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알리면, 봉례랑(奉禮郞)이 종실과 문무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또 사자 이하의 사람을 인도하여 근정전 문밖의 길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쇠북 소리가 그치면, 판통례가 꿇어앉아 <전하에게> 외판(外辦)을 아뢰고, 전(殿)에 오르기를 청한다. 중금(中禁)이 엄(嚴)을 전하고, 향로의 연기가 오르면, 전하가 나와서 자리에 오른다. 상서사의 관원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두기를 보통과 같이 한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 하고, 통찬이 전하여 알리면, 종실과 문무의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봉례랑(奉禮郞)이 사자 이하의 사람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 하면, 사자 이하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傳敎官)이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동쪽 문으로 나오면, 집사자 두 사람【내시(內侍)·별감(別監).】 이 속백(束帛)이 있는 책상을 마주들고 그를 따른다. 전교관이 내려와 나아가면, 사자가 동북쪽에서 서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말한다. 통찬이 찬하기를, ‘꿇어앉으라.’ 하면, 사자들은 모두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모관(某官)의 딸을 맞아서 왕세자빈(王世子嬪)을 삼는데, 경(卿)들에게 명하여 납폐례(納幣禮)를 행한다.’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고, 통찬이 찬하기를, ‘홀(笏)을 꽂으라.’ 하면 사자들은 모두 홀을 <조복의 대대(大帶)에> 꽂는다. 집사자가 속백(束帛)이 있는 안(案)을 들고 나아가서 전교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물러서서 함께 서쪽을 향한다. 전교관이 속백(束帛)을 취하여【내시(內侍)·집사자(執事者)가 안(案)을 행례(行禮)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간다.】 서쪽을 향하여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받아서 부사(副使)에게 주고, 부사가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가 나아가 꿇어앉아 받아서 안(案)에 두고, 마주들어 사자의 뒤에 물러가서 선다. 통찬이 찬(贊)하기를, ‘출홀(出笏),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 하면, 사자들이 모두 홀을 내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이 모시는 자리로 돌아가고,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나아가면, 속백(束帛)이 있는 안(案)을 든 사람이 앞에 가고, 승마(乘馬)를 이끄는 사람이 뒤에 따른다. 근정문(勤政門)의 동쪽 문을 따라 나가면 사자가 따라 나간다. 처음에 사자가 장차 나가려 할 때에,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 하면, 종실과 문무의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殿)의 섬돌 위의 한가운데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모시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예를 마쳤음을 아뢰면,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내전(內殿)으로 들어간다.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사자가 홍례문(弘禮門) 밖에 이르러 속백(束帛)을 채여(綵輿)에 두고, 차례대로 진열(陳列)하여 광화문(光化門)으로 나가서 공복(公服)으로 고쳐 입고 말을 타고 나가면, 종자(從者)들이 말을 타고 따른다. 빈씨(嬪氏) 집에서는 납폐(納幣)를 받기 하루 전에, 주인이 사자의 자리를 설치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 새벽에 사자가 빈씨(嬪氏)의 대문 밖에 이르면, 자리를 맡은 사람이 맞이하여 자리에 들어온다. 집사자가 포막(布幕)을 중문(中門)밖에 설치하고, 현훈(玄텛)의 속백(束帛)을 포막 위에 진열(陳列)하고, 승마(乘馬)는 포막 남쪽에 진열하되, 북쪽을 머리로 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서쪽에 동향하여 서게 하고, 주인은 대문 안에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인도자가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일을 청하면, 사자는 말하기를, ‘교지로 모(某)로 하여금 속백(束帛)과 승마(乘馬)로써 납채(納采)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한다. 인도자가 들어가서 알리면, 주인은 말하기를, ‘교지를 받들어 신(臣)에게 중한 예(禮)를 내리니, 신 모(某)는 삼가 전교(典敎)를 받들겠습니다.’라고 한다. 인도자가 나와서 알리고, 또 인도자가 주인을 인도하여 대문 밖의 남쪽에서 맞이 하되, 북향하여 두 번 절하면, 사자는 답배(答拜)하지 않는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가되, 왼쪽에 서게 하고, 주인은 문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선다. 중문(中門) 밖에 이르러, 사자는 문 서쪽에 동향하여 서되, 북쪽을 위로 하고, 주인은 문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속백(束帛)을 들어 부사(副使)에게 주면, 부사가 나아가서 사자에게 주고 물러나서 그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사자가 속백을 받으면,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서고,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서고, 승마(乘馬)를 이끄는 사람은 따라서 들어오는데, 뜰을 세 곳으로 나누어 한결같이 남쪽에 있되, 북쪽을 머리로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사자는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마루 한가운데에 서되, 모두 남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고, 주인은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사자의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사자가 말하기를, ‘모(某)가 교지를 받들어 납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인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서 섬돌 사이에 나아가,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올라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속백(束帛)을 받고 일어난다. 사자는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중문(中門) 밖의 서쪽에 동향하여 선다. 처음에 사자가 내려오면, 주인은 조계(?階)의 동쪽에 돌아온다. 좌우가 속백(束帛)을 받고 말(馬)을 받되, 왼쪽에서 받아 동쪽으로 간다. 말을 이끄는 사람이 이미 말을 주고 앞에서 서쪽으로 나간다. 인도자가 나아가 명을 받고 나와 일을 청하면, 사자가 말하기를, ‘예(禮)를 마쳤다.’라고 말한다. 사자를 인도하기를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자는 예궐(詣闕)하여 복명(復命)한다.【그 의식은 납채(納采) 때의 복명(復命)과 같다. 다만 복사(復辭)에, ‘교지를 받들어 왕세자빈(王世子嬪)의 납폐례(納幣禮)를 마쳤다.’고 한다.】”

  하였다.


  【원전】 3 집 62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세종 035 09/03/20(무신) / 하경복·안순·박종우·이맹균·황상·안수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하경복(河敬復)으로 참찬(參贊)을, 안순(安純)으로 호조 판서를, 박종우(朴從愚)로 정헌 운성군(正憲雲城君)을, 이맹균(李孟畇)으로 참찬을, 황상(黃象)으로 병조 판서를, 안수산(安壽山)으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서선(徐選)으로 형조 판서를, 문효종(文孝宗)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유사눌(柳思訥)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오승(吳陞)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조질(趙秩)로 도총제(都摠制)를, 성엄(成헩)으로, 병조 참판을, 홍해(洪海)로 가정 당성군(嘉靖唐城君)을, 한상덕(韓尙德)으로 호조 참판을, 문귀(文貴)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홍방인(洪方仁)으로 인순부 윤(仁順府尹)을, 정효문(鄭孝文)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성개(成죏)로 동지총제(同知摠制)를, 신개(申죏)로 형조 참판을, 조뇌(趙賚)·최부(崔府)·곽존중(郭存中)·정초(鄭招)를 모두 총제(摠制)로, 이군실(李君實)·김오문(金五文)으로 동지총제(同知摠制)를, 박안신(朴安臣)으로 공조 참의를, 최사의(崔士儀)로 이조 참의를, 양춘무(楊春茂)로 첨총제(僉摠制)를, 김상직(金尙直)으로 집현전 부제학을, 김섭(金涉)으로 좌사간(左司諫)을, 우승범(禹承範)으로 우사간(右司諫)을, 권맹손(權孟孫)으로 과의 상호군(果毅上護軍)겸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정인지(鄭麟趾)로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을, 홍사석(洪師錫)으로 상호군(上護軍)을, 유효통(兪孝通)으로 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을, 이긍(李兢)으로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를, 남계영(南季瑛)으로 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를, 박연세(朴延世)로 부사직(副司直)을 삼았으니, 문무과의 중시(重試)한 사람은 모두 관계(官階)를 뛰어넘어 임명하고, 초시(初試)는 그전의 예(例)에 의거하여 제수(除授)하였다.


  【원전】 3 집 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세종 036 09/04/09(정묘) / 김씨를 왕세자의 휘빈으로 봉하다 》


  김씨(金氏)를 왕세자(王世子)의 휘빈(徽嬪)으로 봉하였다. 임금이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근정전(勤政殿)에 거둥하여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판부사 최윤덕(崔閏德)과 병조 참판 성엄(成헩)을 보내어 왕세자빈에게 책인(冊印)을 주었다. 판돈녕 김구덕(金九德)이 그 아들 총제(摠制) 김오문(金五文)을 데리고 대궐에 나아와 임금께 사은하였다.


  【원전】 3 집 67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세종 037 09/07/19(을사) / 홍인·김오문·양질 등과 처녀들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내리다 》


  홍인(洪?)을 좌군 동지총제, 김오문(金五文)을 우군 동지총제, 양질(楊秩)을 사헌 장령(司憲掌令), 처녀 차씨(車氏)의 오라비 차효생(車孝生)을 중군 사정(中軍司正), 안씨(安氏)의 아버지 안복지(安復志), 최씨(崔氏)의 숙부 최지손(崔智孫), 오씨(吳氏)의 아버지 오척(吳倜)을 모두 우군 사정(右軍司正)을, 정씨(鄭氏)의 아버지 정효충(鄭孝忠)을 호군(護軍), 최씨(崔氏)의 외숙(外叔) 최홍재(崔洪載)를 사직(司直), 노씨(盧氏)의 아버지 노종득(盧從得)을 좌군 사직(左軍司直), 숙부 노증(盧컰)을 호군(護軍)으로 삼고, 진헌사(進獻使)인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안수산(安壽山)과 성씨(成氏)의 아버지 성달생(成達生)에게 의복과 갓·신을 내리었다.


  【원전】 3 집 82 면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세종 037 09/08/18(계유) / 총제 김오문의 아내 정씨를 숙경 택주로 삼다 》


  총제 김오문(金五文)의 아내 정씨(鄭氏)로 숙경 택주(淑慶宅主)를 삼았다.


  【원전】 3 집 8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세종 037 09/09/08(계사) / 권진·허조·성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권진(權軫)을 찬성(贊成), 허조(許稠)를 숭정 대부(崇政大夫) 이조 판서, 성엄(成헩)을 판한성부사, 곽존중(郭存中)을 이조 참판, 최사강(崔士康)을 병조 참판, 이징석(李澄石)과 우박(禹博)을 좌·우군 총제, 김오문(金五文)과 김효손(金孝孫)을 우군 동지총제, 심도원(沈道源)을 경창부 윤(慶昌府尹), 박안신(朴安臣)을 예조 참의, 이승직(李繩直)을 공조 참의, 송인산(宋仁山)을 겸 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삼았다.


  【원전】 3 집 9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감사합니다. 홈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