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연보(김보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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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5-07-02 11:35 조회1,45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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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作家[閔 幾]가 쓴 [國難을 克復한 安社功臣 金方慶] 資料에는 忠烈公께서 蒙古侵攻 당시 스무살로 西北面 兵馬判官에 任命되어 35歲까지 韋島에 있었다는 記錄이 있음. 2. 行狀原文에 [指諭攝將軍]으로 되어있는 것을 [諭攝將軍]으로 誤譯하고 있음. 武臣 최충헌도 [攝將軍]을 거쳤으며 삼별초난을 일으킨 노영희는 夜別抄의 [指諭]로 있었다는 記錄이 있음. 3. 高麗朝에는 恭愍王때까지 王의 顧問兼 元老인 三師(大師,大府,大保)와 無任所大臣인 三公(大尉,司徒,司空) 및 勳位(上柱國,柱國)가 있었으며 모두 正1品임.(단 柱國은 從1品이고 大師,大府,大保,大尉를 太師,太傅,太保,太衛로 司空을 司公 으로 記錄한 資料도 있음) 以外에도 文散階로 1品 鄕職인 壁上三韓三重大匡, 三重大匡등이 있었음. 4. 墓誌文에는 辛未年(1271) 珍島 平定후 [金紫光祿大夫 守大尉 中書侍郞平章事 判吏部事 大子大保]로 拜命되고 얼마후 [門下侍郞平章事]를 拜命하였다고 記錄되어 있음. 5. 行狀에는 [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로致仕 된 것으로 되어있음. 6. 行狀에는 乙未年 12月(1285)에 [上洛郡開國公]에 封한 것으로 飜譯 되어있으나 公이 隱退한 癸未年 以後의 乙未年은 1295年이므로 墓誌文의 記錄대로 丙申, 冬으로 해도 無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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