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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 자료(26) 김중엄(金仲淹)- 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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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7-05 15:32 조회1,48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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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엄 선조님에 대한 기록도 족보 이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인가 자료가 있을 듯도 한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중엄  (金仲淹)

족보상 기록 字 希聖 官副知敦寧府事 증 병조참판

배;증정부인 평양조씨 부;평양부원군 大臨  모;慶貞公主(태종이방원 따님))

   조부;개국공신 영의정 문충공 浚

묘;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수희리 孤洞 子坐  合窆

 

(金仲淹)


왕조실록

《 단어 검색 - 김중엄[전체]...3 》


세종     11년     .... 1 건

세종     23년     .... 1 건

문종     즉위년     .... 1 건

《 세종 045 11/07/20(갑자) / 폐빈 김씨의 아버지 김오문과 그의 형 김중엄 및 호초의 아버지 이반을 파면하다 》


  전 총제(摠制) 김오문(金五文)과 원주 목사(原州牧使) 이반(李蟠)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돈녕부 승(敦寧府承) 김중엄(金仲淹)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감오문(金五文)은 폐빈(廢嬪) 김씨의 아버지이고, 김중엄은 그의 형이며, 호초(胡椒)는 이반(李蟠)의 첩의 딸이었다.


  【원전】 3 집 19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세종 094 23/10/27(경인) / 고 동부지돈녕 김중엄이 제도에 넘치게 집을 지어 논의하다 》


  고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김중엄(金仲淹)은 정경 공주(貞敬公主)의 사위인데, 그 집을 제도에 넘치게 지었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헐기를 청하매 임금이 그 말을 좇았는데, 그리고 나서 중엄의 집이 아니고 바로 중엄의 아내의 양모(養母)인 총제(摠制) 박실(朴實)의 아내 김씨의 집인 것을 임금이 알고 다시 헐지 말기를 명하니, 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집을 지은 이유를 핵실하온즉 공주가 지어서 중엄에게 줄려고 하였고, 김씨도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사오니 중엄의 집이 심히 명백하오며, 김씨의 집이라고 지목할 수 없사오니 헐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헐지 말기를 명한 것은 특별한 은혜를 김씨에게 베푼 것이 아니다. 만약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면 중엄의 아내도 으레 은혜를 받음이 마땅할 것인데, 오히려 헐기를 명하였으니 실로 나의 특별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일찍이 대신에게 의논하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공주가 지었은즉 공주의 집이라고 함이 옳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박실의 아내가 항상 그 집에서 사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인즉, 역시 김씨의 집이라고 함이 옳다.’고 말하니, 나도 김씨의 집이라고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앞서 임영(臨쵣)과 광평(廣平)의 집을 제도에 지나치게 지어서 모두 헐기를 명하였고, 양녕(讓寧)의 집을 짓는데도 또한 장려(壯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역시 못하게 하였는데, 어찌 중엄의 아내에게만 은혜를 베풀겠느냐. 만약 참으로 김씨의 집이 아닌데, 그의 집이라고 하면, 뒤에 집을 짓는 자가 장차 반드시 칭탁해 말하기를, ‘부모의 집을 높이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금제함이 없이 마음대로 짓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였다.


  【원전】 4 집 36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주생활(住生活)



《 문종 001 00/03/19(계해) / 죽은 부지돈령부사 김중엄의 아내 조씨의 직첩을 회수하다 》


  처음에 고(故) 부지돈녕부사(副知敦寧府事) 김중엄(金仲淹)의 아내 조씨(趙氏)는 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조대림(趙大臨)의 딸로서, 세속(世俗)에서 이웃집에 초상이 났으면 봉시(蓬矢)를 목호(木弧)에 끼워 지붕 위에 두고 상가(喪家)를 향하게 하여 불상(不祥)를 물리치게 하였는데, 조씨(趙氏)의 집이 빈전(殯殿)에 가까우므로, 목호(木弧)와 봉시(蓬矢)를 설치하여 빈전(殯殿)을 바로 향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조씨(趙氏)가 좌도(左道)를 함부로 행하여 불경(不敬)한 일을 하였으니 과죄(科罪)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집안에 장성(壯成)한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작첩(爵牒)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22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풍속(風俗) / *사법-탄핵(彈劾)

 

 

 



댓글목록

김태서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태서
작성일

  대부님 자료정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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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부님의 끼가 발동 하셨습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김윤식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윤식
작성일

  대부님,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틈틈이 찾아보겠습니다.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