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疏-(1) 대사간(大司諫) 김수녕(金壽寧) 34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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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05-07-07 17:06 조회1,907회 댓글3건본문
上疏-(1) 대사간(大司諫) 김수녕(金壽寧) 34歲
《성종1 1470年 4月14日(壬戌)》
“신 등이 모두 재목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언책을 맡고 있으면서 항상 지혜를 다하고 충절을 다해 조금이라도 성명(聖明)을 돕기를 생각하나, 학술(學術)이 허소하고 견문(見聞)이 낮아서 한 가지 얻은 어리석음도 다하지 못하고 앉아서 파면되기만 기다린 것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엎드려 성지(聖旨)를 읽건대, 성심(聖心)이 가뭄을 근심하시어 여섯 가지 일로 자책(自責)하시고, 또 신료(臣僚)로 하여금 실봉(實封)하여 아뢰게 하시었으니, 아! 언책(言責)이 있는 자는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묵묵히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인도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이 일찍이 들으니, 착하여 상서(祥瑞)가 있는 것은 순리(順理)이고 착하여도 혹 재앙이 있는 것은 변처(變處)입니다. 생각건대, 성상께서 즉위(卽位)하시던 처음에 오래된 폐단을 개혁하시어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화기(和氣)가 널리 흡족하였으니, 아름다운 상서가 마땅히 날로 이를 것입니다. 바야흐로 농사 때에 당하여 뜨거운 볕이 재앙이 되어 위로 전하의 생각을 번거롭게 하니, 이것은 다만 시운(時運)의 변한 것이지 어찌 부른 것이 있겠습니까? 옛적에 송(宋)나라 경공(景公)의 말 한 마디에 형혹성(熒惑星)이 30리를 물러갔고, 은(殷)나라 탕(湯)임금이 육사(六事)로 자책하여 단비가 문득 내렸으니, 천도(天道)의 감응(感應)의 빠른 것이 속일 수 없습니다. 전하의 한 말씀이 여기에 미치시어 천지 신명(天地神明)이 감림하여 위에 있으시니, 아침이나 저녁에 단비가 패연(沛然)히 내릴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살펴보건대, 지금 버려야 할 폐단은 대강 모두 제거되었으며, 행하여야 할 일은 남김없이 닦아 거행하였으니, 귀중한 것은 오직 실효(實效)만 책하고 문구(文具)에 흐르지 않으며, 시초를 삼가고 마무리를 생각하여 한결같이 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무릇 옛날 제왕(帝王)이 처음 정사에는 혁연(赫然)히 능력이 있지 않음이 없으며 보좌하는 신하도 모두 크게 건백(建白)하는 것이 있어 당우(唐虞)·삼대(三代)를 스스로 기약하였다가, 승평(昇平)에 습관이 되고 안일한 데에 빠지게 되면 비록 영걸한 임금이라도 조금 게을러짐이 없지 못하므로, 총애를 받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무리가 틈을 타서 일어나 임금의 욕망하는 것으로 뜻을 맞추니, 바르고 곧은 말이 날로 퇴각하고 군자(君子)가 날로 소원하여져서 국사(國事)가 날로 글러짐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여러 정사를 새로 도모하여 바야흐로 서광이 비치는 것 같으니,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신다는 소문이 멀고 가까운 데에 전파되었습니다. 정히 두렵건대, 한 생각이라도 혹시 해이하여지고 하루라도 혹시 방사(放肆)하여져서 편안히 노는 것이 혹 근심하고 부지런한 것을 바꾸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가 혹 군자를 이간한다면, 이것은 신 등이 감히 먼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무일(無逸)을 바탕으로 하여 날로 하루라도 삼가서,
높고 위태한 데에 처하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을 생각하고,
차고 가득한 데에 임하면 눌러서 겸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만나면 준절(콂節)할 것을 생각하고,
안일한 데에 있으면 후환(後患)을 생각하고,
욕심나는 것을 보면 만족할 줄 알 것을 생각하고,
장차 흥선(興繕)을 하려면 그칠 줄을 아는 것을 생각하고,
옹폐(壅蔽)하는 것을 막으면 맞아들이는 것을 생각하고,
참소하고 간사한 것을 미워하면 몸을 바르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작상(爵賞)을 행하면 기쁨으로 인하여 지나치는 것을 생각하고,
형벌(刑罰)을 베풀면 노여움으로 인하여 넘치는 것을 생각하고
하여, 이 열 가지 생각을 겸하여 오래도록 행하고 성(誠)과 신(信)으로써 지키면 백성의 마음이 기뻐하고 천도(天道)가 순하며, 오징(五徵)이 제때에 오고 백곡(百穀)이 이루어져서 요기(妖氣)가 변하여 화기(和氣)가 되고 재앙이 화하여 상서가 되어서 태평의 정치를 곧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 응함에는 실지로 하고 문구(文具)로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원컨대 예감(睿鑑)은 마음에 두소서. 가지고 있는 바의 편의(便宜)한 사건(事件)을 조목조목 뒤에 붙이고, 또 재택(財擇)하시기를 바랍니다.
1. 무릇 직(職)을 받아서 만 60일이 되어도 고신(告身)을 준(准)하지 않는 자는 으레 계(階)를 빼앗고 녹(祿)을 징수하여 전후에 회수를 당한 자가 무려 백 수십인이나 됩니다. 대개 직을 받는 사람이 혹은 쌓인 공로로, 혹은 넓은 은전(恩典)으로 된 것이고, 모두 까닭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제수는 반드시 공로와 은전으로 인한 것이고, 오늘의 회수는 죄고(罪辜)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두렵건대 선비를 예로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질(秩)이 승진하는 것으로 영광을 삼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이 마음이 있으니, 어찌 질병과 사고가 없이 고의로 고신을 준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어리석어 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나 그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없습니다. 먼 지방 동떨어진 지역의 수령(守令)·교수(敎授)들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계급이 승진된 월일도 알지 못하는데, 계급을 빼앗으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으니 어찌 결망(缺望)됨이 없겠습니까? 근자에 성은(聖恩)이 여러 번 자세히 묻기를 더하심을 입어서 도로 준 자도 진실로 많지마는, 회수된 자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당초에 계급을 빼앗고 녹을 징수하는 뜻은 다만 잘못 주어진 자 때문에 베풀어진 것입니다. 지금 서경(署經)의 법이 이미 회복되었으니, 비록 일찍이 그릇 받은 자가 있더라도 저절로 빙험(憑驗)이 될 것입니다. 청컨대 모든 계급을 빼앗긴 자에게 모두 도로 주도록 명하여 은택을 넓히시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군사 같은 것은 서경의 한계에 있지 않으므로 응당 고준(考准)을 하여야 하겠으니 계급을 빼앗는 법을 폐지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러나 새로 고신을 줄 때를 당하여 전번에 고준한 것을 징험하여 고신에 서명한다면, 계급을 빼앗고 녹을 징수하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간사와 호위가 저절로 종식될 것입니다.
1. 사장(沙場)에 수(戍)자리하는 군사는 갑옷을 입고 노숙(露宿)하여 바람과 추위를 견디니, 예전부터 간고(艱苦)하다고 칭합니다. 우리 나라 세 변방으로 말하면 양계(兩界)와 북도(北道)가 더욱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령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자는 으레 경창(京倉)에서 월지미(月支米)를 주어 그 집을 넉넉하게 하나, 홀로 만호(萬戶)만은 녹(祿)이 처자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대개 무릇 구자(口子)라는 것은 모두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므로, 군사는 고단하고 힘이 약하여 고생하는 것이 갑절이나 되는데 은례(恩例)는 감함이 있으니, 두렵건대, 녹을 중히 하고 선비를 권하는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양계 구자의 평탄하고 험하고 한가하고 바쁜 것은 하나둘로 말할 수 없으나, 회령(會寧)의 고령(高嶺)과 강계(江界)의 만포(滿浦) 같은 곳은 저쪽과 경계를 접하여 조석(朝夕)으로 적을 대하는 땅이니 괴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헤아린다면 길성(吉城) 이북, 희천(熙川) 이서의 만호(萬戶)는 몸을 편안히 하고 처자를 양육하는 신하에 비교하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서로가 동떨어집니다. 청컨대 양계·북계의 만호의 집에 월지미(月支米)를 주어 수자리하는 군사를 권하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또 교수(敎授)는 외방에서 가르침을 나누어 풍화(風化)를 맡았으니, 비록 그 사람이 모두 어질지는 못하지만 그 책임은 또한 적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패관(稗官) 소리(小吏)가 질(秩)이 차면 응보(應報)를 기다려 문득 영전이 되는데, 교수가 된 자는 과목 출신(科目出身)으로서 읍상(邑庠)에 국한되어 8, 9년이 되어도 조용(調用)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또한 드나들게 하여 수고를 균일하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교수 중에 맡길 만한 사람은 예(例)에 따라 진용(進用)하고, 교수·훈도(訓導) 중에 어로 불변(魚魯不辨)하여 스승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다 파하여 보내게 하소서. 또 이제부터 과목 출신이 아닌 자는 교수를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양계를 제외하고는 모름지기 생원(生員)·진사(進士)를 써서 훈도를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여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삼가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세록(世祿)의 집에서 사치하고 화려한 것으로 교화(敎化)를 망치는 것은 옛부터 탄식하는 것인데, 높은 상투가 한 자나 되고 넓은 소매가 한 필의 비단이 되는 것은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풍속에 혼인하는 집이 다투어 재물로 서로 높이어서 사치한 것이 절도가 없어, 부유하고 넉넉한 자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까 두려워하여 가산을 기울여 스스로 진력하고, 가난한 자는 내가 감히 아무개의 가문을 당하지 못한다 하여 오직 가난한 것만 부끄럽게 여기고 딸의 장성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아서 이따금 혼인의 시기를 놓치는 탄식이 있으니, 대개 사치의 풍속이 이미 맑은 교화를 더럽히고 혼인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족히 화기(和氣)를 상합니다. 혼인하는 집에 복식(服飾)·기용(器用)이 제도를 넘는 것을 금하는 것과 횃불의 수효까지 이미 나타낸 법령이 있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신칙(申飭)하여 엄하게 금단(禁斷)을 가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또 《주례(周禮)》의 황정(荒政)을 상고하면 생례(챞禮)이니 다혼(多昏)이니 하는 말이 있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생례(챞禮)라는 것은 길례(吉禮)를 감쇄(減殺)한다는 뜻이요, 다혼(多昏)이라는 것은 예를 갖추지 않고 혼취(昏娶)하는 자가 많다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한재와 흉년이 너무 심하니, 청컨대 처자(處子)가 나이 장성하여도 빈궁하여 성례를 하지 못하는 자는 예전 법에 준하여 관가에서 장구(粧具)를 주어서 은택을 넓히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무릇 그만둘 수 있는 역사(役事)와 급하지 않은 일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정지하여 파하여야 하는데, 때가 다하고 일이 거창한 것을 옛사람은 더욱 삼가하였습니다. 지금 간경 도감(刊經都監)은 본래 임시로 설치한 아문(衙門)이어서 일이 끝나면 곧 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일이 이미 완성되면 뒷일이 이어 시작되어 날마다 다시 하루, 해마다 다시 한해 하여 파할 때가 없으니, 소비하는 돈과 양식이 무릇 얼마이겠으며, 역사하는 인부와 장인(匠人)이 무릇 얼마이겠습니까? 비용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반드시 사람이 하여야 하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까닭은 불자(佛者)의 무리가 하나는 선왕(先王)을 위하여 명복을 빈다 하고 하나는 현재를 위하여 복을 빈다 하여, 심지어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때가 화평하고 해가 풍년 드는 것이 이것으로 인하지 않음이 없다 하니, 그러므로 비록 그 탄망(誕妄)함을 아는 자도 감히 탄망하다 말하지 못하고 그 폐해를 아는 자도 감히 그 폐해를 말하지 못합니다. 요는 성상께서 통찰(洞察)하시고 강단(剛斷)하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 등이 전 상소에 불씨(佛氏)가 무익(無益)하다는 말을 대략 진달하였으니, 청컨대 도감(都監)을 파하소서. 다시 청컨대 오늘날의 일로 밝히겠습니다. 부처가 만일 영험이 있어 능히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한다면, 이번 가뭄에 성심(聖心)이 노심 초사(勞心焦思)하시고 신민(臣民)이 부르짖기를, ‘비, 비’ 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부처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 이와 같으니, 어찌 미래의 복의 응보를 알겠습니까? 부처의 탄망(誕妄)한 것이 드러나서 심히 명백하니, 청컨대 급히 간경(刊經)의 역사를 파하여 국가의 용도를 펴게 하소서. 또 무릇 사사(寺社)를 새로 경영하는 것은 일체 금단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낭비를 하지 말게 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 네 가지는 왕정(王政)에서 마땅히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기산(岐山)을 다스릴 때에 소민(小民)은 품에서 보호하고 환과(鰥寡)는 혜선(惠鮮)하였습니다. 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과의 사람이 머리를 떨구고 기운을 잃었으니, 반드시 주휼(켵恤)해 주어서 살 뜻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말이 있기를, ‘부유한 사람은 괜찮지마는 이 경독(?獨)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였습니다. 경독한 사람은 공가(公家)에서 주급(켵給)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만일 진휼(賑恤)하여 대여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으니, 어찌 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진제장(賑濟場)의 법이 곧 예전 혜선(惠鮮)의 남은 뜻인데 지난날에 폐지하고 베풀지 않았으니, 어찌 사람마다 진휼하자면 다 진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봄·여름 사이에 묵은 곡식이 이미 다하고 모맥(牟麥)이 익지 않으면 중인(中人)의 집에서도 또한 주림을 괴롭게 여기니, 경독(?獨)한 무리는 더 심함이 있습니다. 지극히 곤란하여도 고할 데가 없어 부엌은 냉하고 창자는 타서 날마다 관가의 진휼을 바라는 자가 얼마인데, 의창(義倉)에서 진대(賑貸)하는 것도 또한 정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수령(守令)이 창고를 발(發)하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혹 말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병으로 죽은 것이고 주린 것이 아니다.’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봄 가뭄이 더욱 심하여 모맥이 잘되지 못하였으니, 가을 곡식이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여름 동안에 백성이 반드시 식량이 곤란할 것인데, 하물며 전년에 실농(失農)한 고을은 백성이 현재 양식이 없는데 지금 다시 가뭄에 상하니, 비록 모맥이 조금 성숙한다 하더라도 종전에 이삭을 주워서 생활하던 무리가 유리(流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당요씨(唐堯氏)가 한 백성이 주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주리게 만든 것이다.’ 하였고, 후주(後周) 세종(世宗)이 회남(淮南)의 흉년을 만나 쌀을 꾸어 주라고 명하였는데 혹자는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백성은 내 자식이다. 어찌 백성이 거꾸로 매달렸는데, 아비가 풀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반드시 갚기를 택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청컨대 미리 구황(救荒)의 정책을 강구하여 여러 도 여러 고을에 나가서 가장 실농하여 가뭄에 상한 자를 택하여 빈핍(貧乏)한 것을 구제하여 주고 반드시 갚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서 어진 정사를 넓히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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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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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에 관한 여러 방면의 걱정과 대비책, 임금에 대한 서슴지 않는 경계의 말, 34세에 이렇게 논리적이고 높은 문장력으로 임금을 설득시키려 했던 수녕선조님,
나는 그 나이에 무엇을 했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
김태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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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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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형님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요.
김윤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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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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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더위에 별고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