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疏-(2) 김수녕(金壽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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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05-07-11 13:44 조회1,458회 댓글4건본문
上疏-(2)
대사간(大司諫) 김수녕(金壽寧) 34歲
《성종1 1470年 2月14日(癸亥)》
“신 등이 모두 망령되고 용렬한데도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숙야(夙夜)로 생각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돕기를 원하오나, 재주와 지혜가 천단(淺短)하고 문견(聞見)이 과루(寡陋)해서 성상의 책임하신 뜻에 부응(副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삼가 편의팔사(便宜八事)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조목(條目)으로 진계(陳啓)합니다.
1. 많이 아는 것은 덕(德)을 쌓는 것이고, 많이 듣는 것은 사업(事業)을 세우는 것이니, 학문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도(道)는 배가 떠서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날로 진취(進就)하지 않으면 날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임금들은 때로 영민하는 것을 힘쓰고 날로 진취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간단(間斷)을 용납하지 았으니, 집희(緝熙)·단심(單心)의 시(詩)가 이로써 지어졌습니다. 지금 경연에는 다만 아침과 낮에만 나아가시고, 석강(夕講)에는 나아가지 않으시니, 두렵건대 때에 맞추어 연마(硏磨)하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빌건대 옛날 제도에 의하여 강독(講讀)하시고, 또 경연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교대하여 직숙(直宿)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하시고, 환시(宦寺)도 또한 후숭(厚崇)하고 조심하는 자를 선택하여 급사(給事)로서 돕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는 법은 대개 예전에 제마(制麻)를 봉환(封還)하는 유의(遺意)이니, 풍속을 가다듬고 명절(名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어서 폐할 수 없습니다. 고려(高麗) 때에는 시중(侍中)부터 이하 모두 문하부(門下府)의 서경(署經)을 통과하여야 아문(衙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법이 너무 무거웠었습니다. 국조에서는 예전 제도에서 참작하여 줄여서 5품부터 이하는 모두 서경하게 하여 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근래에 군사들이 녹(祿)을 받는 편의(便宜) 때문에 서경을 파하였으니, 비록 그릇 제수한 것이 있어도 개정(改正)할 수가 없고, 가끔 속여서 고신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옛날 서경하던 때에도 군사는 또한 녹을 받았었는데, 어찌 발꿈치 베인 자를 위하여 신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서경의 법을 회복하여 관작(官爵)을 중히 하고, 사풍(士風)을 가다듬으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엎드려 전지(傳旨)를 보건대, 조금이라도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동반(東班)에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으니, 매우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재빠르지 못해서 일을 맡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동반에 있습니다. 대저 승전(乘田)과 위리(委吏)는 지극히 미관(微官)이긴 하지만, 회계(會計)를 마땅하게 하고, 소[牛]와 양(羊)을 번식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는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빌건대 전지와 같이 시행하소서. 또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관원이므로,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여러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 배우지 아니한 염치 없는 무리가 수령으로 나가서 눈으로는 글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음은 다시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자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경관(京官)은 중하게 여기고 외관(外官)은 가볍게 여기니, 수령으로서 질만(秩滿)한 자는 혹은 한지(閑地)에 버려지거나, 혹은 별좌(別坐)에 시취(試取)하거나 하므로, 사람마다 스스로 마음을 써서 직무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고사(故事)에 의하여 응당 개품(改品)할 자는 으레 외임을 제수하고, 사고가 있지 않으면 체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출입(出入)을 고루 수고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옛날 우공(禹貢)의 제도에 1백 리(里) 안에서는 부세로 곡식을 베어 묶은 채 바치게 하였고, 2백 리(里) 안에서는 이삭을 따서 바치게 하였고, 3백 리(里) 안에서는 볏짚과 수염만을 딴 곡식을 바치게 하여 대개 도로(道路)의 멀고 가까운 것으로 납부(納賦)의 경중(輕重)·정추(精퀎)를 삼았으니, 그 법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京畿)의 백성은 부역(賦役)이 다른 도에 비하여 심한데, 근자에 국휼(國恤)로 인하여 경기 백성의 괴로움이 다른 도의 10배가 되니, 빌건대 평안도(平安道)의 예와 같이 해를 한하여 공부(貢賦)의 반을 감해서 백성의 힘을 펴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적첩(嫡妾)의 분수는 하늘이 세우고 땅이 베푼 것 같아서 만세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혹은 첩의 자식이 국가에 훈로(勳勞)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행(僥倖)에 인연(칇緣)하여 진신(縉紳) 사이에 붙어 있으니, 황록(黃綠) 추학(퀋鶴)이 한 길에 섞여 있어서 참핍(僭킣)한 풍속이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심히 조정을 높이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빌건대 첩의 자식으로 응당 써야 할 자라도 동반(東班)에는 서용하지 말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바깥 오랑캐가 입시(入侍)하는 것은 제왕(帝王)의 성한 일이니, 성인은 바깥이 없다는 인(仁)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어서 증보(蒸報)로 인의(仁義)를 삼고, 표한(剽悍)한 것으로 도덕(道德)을 삼으니, 금수(禽獸)로 기를 수는 있어도 사인(士人)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됨이 비록 일찍이 위엄을 두려워하여 황공하여 하였지마는 안으로는 거스르는 마음이 있어 가끔 술에 취하면 감분(感忿)을 터뜨리니,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빌건대 왜인(倭人)·야인(野人)의 무리를 가까이 시위하지 말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불씨(佛氏)의 말은 한만(汗漫)하고 지리(支離)한데, 그 교(敎)라는 것을 찾아보면 공적(空寂)하여 막힘이 없는 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지금 부처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사설(師說)을 배반하면서도 그 말로 기화(奇貨)를 삼아 백성들을 착취하니, 이것은 실로 주살(誅殺)로써도 모자랍니다. 근자에는 국휼(國恤)이 서로 겹쳐서 일찍이 그 법에 힘입어 응효(應效)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그 탄망(誕妄)하여 보탬이 없음을 어찌 말을 기다린 뒤에 알겠습니까? 생각하면 가위 통곡할 일입니다. 빌건대 간경 도감(刊經都監)을 파하고, 또 승니(僧尼)를 쫓아내어 유신(惟新)의 다스림을 도모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천자(天子)에게는 간쟁(諫諍)하는 신하가 7인이 있고, 제후(諸侯)에게는 5인이 있고, 대부(大夫)에게는 3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신(諫臣)의 수는 모양이 동원(東垣) 칠성(七星)을 설치한 것 같으니, 용잡(冗雜)한 관원이 아닙니다. 지금 간관(諫官)을 네 사람만 두었는데, 보궐(補闕)하면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듣고 보는 것이 주밀하지 못해서 심히 명사목(明四目)하고 달사총(達四聰)하는 뜻이 아닙니다. 송(宋)나라에서는 경력 연간(慶曆年間)에 간관 네 사람을 더 두었었는데,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더 두지는 못하더라도, 빌건대 예전같이 시행하여 현능한 사람을 쓰고 세월에 구애받지 아니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김주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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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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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당대의 문장가!!! 김수녕 선조님 글. 잘 보았습니다.
김수녕 선조님 문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개인 문집 등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선조님 시문만 한군데 모아도 훌륭한 문집이 될 듯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해야할 또하나의 과제...
김윤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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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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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아저씨, 귀한 자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도 정리해서 답사 자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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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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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명문의 상소문을 보았습니다. 언관의 수장인 대사간으로서 매섭게 임금을 탓하고 경계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
김태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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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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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