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을 듣기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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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작성일05-08-12 10:37 조회1,527회 댓글4건본문
논의 을 부탁합니다.
*예* 甲 이라는 사람이 .庶子.인데 庶孫이 아닌 4촌에서 양자을 들려 읍니다
그양자에 孫은 庶孫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嫡孫으로 봐야되는지????
이것이 긍금 합니다,
직계로 3대후 (4대째가 서자로 기록 되어있고 5대는 손이무하여 세째숙부 에게서 양자을 들여
손을 이어내려오고 있읍니다 현재 後孫들은 庶孫입니까?
嫡孫 입니까?
여러가지 의견을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대종회 의 유권 해석을 부탁드림니다*
댓글목록
나그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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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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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갑]이라는 사람에게 A, B, C, D라는 서자(庶子)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4촌형제의 아들인 [을]이라는 사람을 양자(養子)로 들였습니다. 이 경우 [을]과 [을]이 낳은 [병] 그리고 [병]이 낳은 [정]은 서손(庶孫)인가 적손(嫡孫)인가? 정답은 을은 적자(嫡子)이며, 을이 낳은 병과 정은 적손(嫡孫)이 됩니다. 또한 [갑]이 적자의 장자로 이어져 내려왔다면 [을]을 적장자(嫡長子)라고 하며, [을]이 낳은 [병]이하를 적장손(嫡長孫)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A, B, C, D는 서자(庶子)가 되며 A, B, C, D가 낳은 자식들은 서손(庶孫)이 됩니다.
솔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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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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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장자(갑)가 서자이며 갑이 손이 없어 적자(을)의 아들인 병을 갑의 양자로
삼은 내용 인 듯 합니다.
서자라해도 장손에게 입적되고, 종중에서 인정하여 족보에도 종손으로 이어져
오고 종손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면 이는 적손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김윤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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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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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손이 적자는 없고 서자가 1명이 있었다. 그리고 종손의 동생은 적자가 1명 있었다. 문중에서 종손의 서자는 종손의 동생에게 양자로 내주고 종손 동생의 적자를 종손의 양자로 입적시켜 적통의 대를 잇게한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서자로 적자를 대신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나그네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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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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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갑이 서자인데, 손이 없어 4촌의 아들, 즉 조카를 양자로 들이고, 그 양자의 아들과 손자는 적손으로 봐야 하는가? 서손으로 봐야 하는 가?
이것은 4촌쪽의 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로 들인 4촌형제쪽이 적자가 아닌 서자일 확률이 대개 어느 씨족이든지간에 90%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촌형제쪽이 적자인데, 서자쪽으로 양자를 들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우스게 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여 4촌형제쪽이 적자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서자인데, 갑에게 입양되었다면 이는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