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 선조님과 같이간 인질(뚤루게(禿魯花)(8)이존비(李尊庇)의 아들 우(瑀) - 이존비(李尊庇)의 아들 이우(李瑀)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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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섭 작성일05-08-29 21:21 조회1,626회 댓글1건본문
이존비(李尊庇)의 아들 이우(李瑀)에 관한 자료가 사서에 등장하긴 하는데 단편적입니다.
이우(李瑀)는 안동김문의 김방경(金方慶)의 아들인 김흔(金)과 같이 1279년(충렬왕 05,기묘) 3월 10일에 독로화(禿魯花)로 원나라에 보내졌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1299년(충렬왕 25,기해) 1월에 김흔과 인후(印侯)가 한희유(韓希愈)를 제거하려 할때, 김흔의 당여(黨與)로서 장군(將軍)의 직임에 있었던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우(李瑀)에 관한 사서의 기록을 나열하고,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고성이씨보와 함양박씨보를 통해 보겠습니다.
[고성이씨(固城李氏) 이우(李瑀)]
이황(李璜:固城李氏 始祖)→이전지(李田枝)→이국헌(李國軒)→이영년(李永年)→이인충(李麟충→이진(李王+晋)→이존비[李尊庇:1233(고종 20)∼1287(충렬왕 13)]→이우(李瑀)
※이존비[李尊庇:1233(고종 20)∼1287(충렬왕 13)]의 처부(妻父)는 이행검[李行儉:1225(고종 12)∼1310(충선왕 2)]으로 본관은 금마(金馬)이다. 금마는 익주(益州)를 말하며, 금마이씨는 현재 익산이씨(益山李氏)로 불린다.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조선 세조조에 전라도 처치사(全羅道處置使)를 지낸 이행검(李行儉)이 있는데 이는 용인이씨이다.
※이존비(李尊庇)의 사위는 함양박씨(咸陽朴氏) 박장(朴莊)이다. 박장은 박지빈(朴之彬)의 아들이다. 박지빈(朴之彬)의 동생이 박지량(朴之亮)이며, 이존비(李尊庇)의 아들인 이우(李瑀)가 함양박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이가 박지량 또는 박지량의 아들인 박관(朴寬)이 된다. 즉 이존비(李尊庇)의 딸은 함양박씨 박지빈(朴之彬)의 아들인 박장(朴莊)에게 출가시켰고, 이존비의 아들 이우(李瑀)는 함양박씨 박지량(朴之亮) 또는 박관(朴寬)의 딸과 혼인하였다. 고성이보와 함양박보의 기록이 상이(相異)하다.
[고성이씨(固城李氏) 족보의 기록]
●이우(李瑀)
字聖玉 三重大匡判三司事 鐵原君 諡文憲 贈愼德守義勤誠翊祚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侍中鐵城府院君
※이우(李瑀)의 처부(妻父)에 대해서는 고성이씨(固城李氏) 족보에 함양박씨(咸陽朴氏) 박지량(朴之亮)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함양박씨(咸陽朴氏) 족보에는 박지량(朴之亮)의 아들인 박관(朴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함양박씨(咸陽朴氏) 박지량(朴之亮)]
박선(朴善)→박인정(朴仁挺)→박신청(朴信淸)→박윤정(朴允禎)→박신유(朴臣유)→박지량[朴之亮:?∼1292(충렬왕 18)] 判三司事→박관(朴寬)→女壻 이우(李瑀) 固城人 鐵城君
[함양박씨(咸陽朴氏) 박지빈(朴之彬)]
박선(朴善)→박인정(朴仁挺)→박신청(朴信淸)→박윤정(朴允禎)→박신유(朴臣유)→박지빈(朴之彬)→박장(朴莊)
※박장(朴莊)의 처부(妻父)는 이존비(李尊庇)이다.
아래는 박지량에 관한 인명사전의 내용이다. 박지량은 함양박씨(咸陽朴氏)인데 그 본관이 누락되어 있다.
박지량(朴之亮) ?∼1292(충렬왕 18). 고려 말기의 장군.
1271년(원종 12)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가 되어 경상도를 지켰다.
1274년(충렬왕 즉위년) 여몽연합군의 제1차일본정벌 때 도독사 김방경(金方慶)휘하에서 중군(中軍)의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참전하였다.
이키섬(壹岐島)을 거쳐 북구주(北九州)를 치다가 태풍을 만나 배가 많이 부서져 되돌아왔으나, 그 공으로 상장군이 되었으며 원나라로부터 무덕장군 관군천호(武德將軍管軍千戶)의 벼슬을 받았다.
1281년 제2차일본정벌에 참전하여 이키섬을 거쳐 북구주에 이르러 300여급의 목을 베어 기세를 떨쳤으나, 원나라 군대의 거듭되는 패전과 강남군(江南軍)이 태풍을 만나 거의 익사하는 바람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1287년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가 되었고, 그해 좌익만호(左翼萬戶)를 거쳐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1288년 동북면병마사가 되었고, 이듬해 경상전라도도순문사(慶尙全羅道都巡問使)가 된 뒤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290년 합단적(哈丹賊)이 철령을 넘어와 원주·충주·연기 등지를 유린할 때 좌군만호(左軍萬戶)가 되어 이천 등지에서 적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閔丙河〉
●●●●●이우(李瑀)
■ 1279년(충렬왕 05,기묘) 3월 정사일(10일) ← 고려사(高麗史) 29卷-世家29
대방공(帶方公) 징()이 독로화(禿魯花)를 데리고 원나라로 출발하였는데 김방경(金方慶)의 아들 흔(
)· 원부(元傅)의 아들 정(貞)· 박항(朴恒)의 아들 원굉(元
)· 허공(許珙)의 아들 평(評)· 홍자번(洪子藩)의 아들 순(順)· 한강(韓康)의 아들 사기(謝奇)· 설공검(薛公儉)의 아들 지충(之
)· 이존비(李尊庇)의 아들 우(瑀)· 김주정(金周鼎)의 아들 심(深)등 양반 자제 25명을 보냈는바 모두 현직에서 3등급씩 올려 임명하여 보냈다.
[원문]
정사견대방공징솔독로화여원김방경자흔원부자정박항자원굉허공자평홍자번자순한강자사기설공검자지충이존비자우김주정자심등의관자제범이십오인개초삼등수직송지.
■ 1299년(충렬왕 25,기해) 1월 ← 고려사(高麗史) 123卷-列傳36-폐행(嬖幸)1-인후(印侯)
[인후(印侯)는] [충렬왕] 24년의 관제 개정 때에 광정사 참지기무(光政使 知機務)로 임명되었고 이내 중대광 첨의 시랑 찬성사 판 병조 감찰사사(重大匡僉議侍郞贊成事判兵曹監察司事)로 개임되었다.
한희유(韓希愈)가 합포(合浦)에서 진수할 때 였다. 인후(印侯)가 왕명을 받고 왔는데 서로 자리를 다투게 되었다. 한희유는 한참 동안이나 인후의 목을 틀어 쥐고 배를 타고 올라 앉아 있었다. 인후가 돌아와서 공주[안평공주(安平公主)]에게 하소연하고 한희유를 처벌해 달라고 청했으나 공주는 말하기를 "한희유는 나라에 공로가 있고 나이도 너보다 많다. 한희유가 아니면 누가 감히 너를 모욕할 사람이 있겠는가? 다시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인후가 김흔(金), 원경(元卿)과 함께 한희유를 꺼꾸러뜨릴 음모를 하였으나, 공주가 죽고 또 왕이 희유를 정승으로 삼았으므로 인후등이 두려워서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중(僧) 일영(日英)이 거짓말을 꾸며서 낭장(郞將) 이승우(李承祐)에게 말하기를 "한희유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고 하였고 이승우는 이것을 인후와 김흔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인후와 김흔등은 군사를 일으켜 한희유(韓希愈), 상장군(上將軍) 이영주(李英柱), 천호(千戶) 석천보(石天補) 및 그의 아우 천경(天卿), 장군(將軍) 이무(李茂), 박송견(朴松堅), 원충갑(元 甲), 한대장(韓大莊), 유수대(兪守大), 전(前) 중랑장(中郞將) 백서경(白瑞卿), 별장(別將) 배인검(裴仁儉) 등 10여명을 체포한 후 행성(行省) 좌승(左丞) 합산(哈散)에게 말하기를 "한희유 등이 장차 인후와 김흔을 죽이고 왕을 납치하여 바다 섬으로 도망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사태가 긴급하여 만약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그 화가 예측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지금 이미 체포했으니 좌승은 이것을 처결하라?"하였다.
이에 대하여 합산이 "이 일을 임금도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니 인후는 "임금이 어찌 모르겠는가?"라고 하였다. 합산은 그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어 동정을 살피게 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것을 왕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경비가 엄할 것이다. 너는 왕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사변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호위병이 없으므로 저더러 병기를 빌려 오라고 했습니다.'하라"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이 이른 새벽에 왕궁으로 가니 궁중은 고요하고 호위병은 다 잠자리에서 일어 나지 않았다. 왕궁에 들어 가니 즉시로 그를 불러 보고 활고 칼을 주었다. 그 아들이 돌아 와서 합산에게 말하기를 "전자의 말은 허튼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희유 등을 잡았으니 왕궁에 가서 그들을 심문할 것을 청하십시요?"라고 하였다.
왕이 합산과 함께 문초했으나 불복하였으므로 순마소(巡馬所)에 가두었고 일영(日英)은 도망쳤다. 왕이 합산과 함께 또 한희유 등을 흥국사(興國寺)에서 5일간에 걸쳐 문초했으나 영주와 인검이 거짓으로 죄를 인정했을 뿐이요. 3일간 더 문초했으나 한희유 등은 끝내 불복(不伏)하였다.
인후, 김흔, 원경은 자기들 당여(黨與) 상장군(上將軍) 강수(姜), 대장군(大將軍) 김칠초(金七貂), 장군(將軍) 환정(桓貞), 이우(李瑀), 소윤(少尹) 민적(閔
) 등과 함께 일영(日英)이 도주하였으므로 한희유 등이 불복한다는 이유로 원나라에 가서 황제에게 고소하려 하였다. 이때 왕은 승지(承旨) 김심(金深)을 시켜 만류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왕은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인후 등이 떠나 갈 때 서북면 도지휘사(西北面都指揮使) 윤보(尹珤)가 그들에게 식사를 공급하였다. 이것이 첫째 죄요, 그들을 잡아 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둘째 죄요, 환정과 민적에게 역마를 빌려 주었으니 이것이 셋째 죄다. 그라니 마땅히 윤보를 처벌할 것이다"라고 한즉 중찬(中贊) 홍자번(洪子蕃)은 그저 "네! 네!"하고 지도첨의(知都僉議) 최유엄(崔有)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인후 등을 막지 못하였는데 윤보가 어찌 못가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재상(宰相)으로 입조(入朝)하는 자(者)에게 지휘사(指揮使)로서 어찌 식사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역마는 환정 등이 제 맘대로 타고 간 것이며 윤보가 준 것은 아니온즉 재상이 사람답지 못하여 이일을 저질러 놓았는데 재상에게 죄를 주지 않고 윤보에게 죄를 주어서야 옳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 문제는 중지되었다. 그러나 결국 윤보는 이 일의 연루자로 파면당했으며 왕은 한희유, 이영주를 섬으로 귀양보내고 나머지에게는 모두 장형(杖刑)을 가하였다.
합산(哈散)이 귀국하니 황제가 한희유 사건에 대하여 물었다. 합산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한희유에게 본시 반역 음모는 없었습니다. 다만 홀라대가 예절을 더 잘 알림으로써 그 왕국을 교화하려 하였을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왕도 판삼사判三司 정인경鄭仁卿, 판통례判通禮 류거柳를 원元나라로 보내서 인후의 고소가 허망한 것임을 변론했다. 원나라에서는 탑해활활불화(塔海闊闊不花) 등을 파견하여 와서 한희유(韓希愈), 이영주(李英柱), 원경(元卿) 및 판밀직判密直 류비(柳庇), 도평의녹사都評議錄事 송지한宋之罕 등을 잡아 가지고 돌아갔다. 류비(柳庇)는 합산이 한희유를 문초할때의 통역원(譯者)이며 송지한은 그 문건을 주관했던 자(文案者)이다. 류비가 귀국하자 왕은 류비가 인후와 합심되지나 않았나 의심하여 처벌하려 하였으므로 류비가 도망치니 왕은 그의 관직을 파면시켰고 또 인후의 관직도 파면하고 인후가 찻던 만호부萬戶符를 빼앗아 왕유소王惟紹에게 주었으며 한희유를 다시 정승으로 삼고 총애하였다. 인후는 겁이 나서 계속 원나라에 머물면서 감히 돌아오지 못하다가 한희유가 죽고 왕유소도 복주伏誅된 후에 인후는 자의 도첨의사사咨議都僉議司事 평양군平陽君이 되었으며 또 다시 만호부를 차게 되었다.
[원문]
이십사년개관제배광정사참지기무심개중대광첨의시낭찬성사판병조감찰사사. 초한희유진합포후봉사지여쟁석희유액기항과기복구지내석후환백공주청가희유죄공주왈: "희유유공치차장비희유수감모여기물복언!"
후여김흔원경모경알지급공주훙왕상희유후등외막감발회승일영구무어위랑장이승우왈: "희유등모불궤." 승우이고후흔후흔등발병집희유급상장군이영주천호석천보급기제천경장군이무박송견원충갑한대장유수대전중랑장백서경별장배인검등십여인고행성좌승합산왈: "희유등장살후흔협왕찬해도사급불선도화차불측금이피집좌승기도지." 합산왈: "왕역지부?" 왈: "왕기불지?" 합산밀령기자왕후왕궁잉위왈: "왕약지지필엄경비여견왕왈: '오부문유변공구무병위고견아차병,'" 기자여명왕왕궁궁중취연위사개와불기급상알왕취소견사궁검. 기자환고합산왈: "전언내망야연업이집희유등예왕궁청신지?" 왕여합산국지불복수순마소일영도. 왕여합산우국희유등우흥국사범오일유영주인검무복우국희유등삼일경불복. 후흔경여기당상장군강수대장군김칠초장군환정이우소윤민적등이일영도희유등불복장여원소제왕사승지김심류지불종. 왕위재추왈: "후등지거서북면도지휘사윤보음식지죄일야불구류죄이야급정적역기죄삼야의죄지." 중찬홍자번: "유유!" 지도첨의최유엄왈: "전하차불득류후보안득지지? 재상입조자지휘사기능불음식지야? 역기정등천기비보급지야재상비인내치차사불죄재상이죄보가호?" 의침. 연보경좌파왕유희유영주우해도여개장지. 합산환제문희유사대왈: "희유본무이모단홀자알욕위익지예보화왕지이." 왕역견판삼사정인경판통예류거여원변후무망. 원견탑해활활불화등내집희유영주원경급판밀직류비도평의록사송지한이귀. 비내합산국희유시역자지한주문안자야. 비환왕의여후동심욕죄지비도내파기직우파후직탈후소패만호부여왕유소희유복상유총. 후탄지인류원불감환급희유사유소복주후배자의도첨의사사평양군복패만호부.
■ 1299년(충렬왕 25,기해) 1월 - 고려사절요 제22권
기해 25년 원 대덕 3년 봄 정월에 만호 인후(印侯)˙김흔(金)과 밀직(密直) 원경(元卿) 등이 <왕명없이> 마음대로 군사를 동원하여 만호 한희유(韓希愈)를 체포하였다. 처음에 인후가 안평공주(安平公主)에게 참소하기를, "희유가 일찌기 신의 목을 쥐고 신의 배를 타고 앉아 욕을 보였읍니다."하니, 공주가 말하기를, "희유는 공로가 있고, 또 나이가 너보다 많으니, 희유가 아니면 누가 감히 너를 모욕하겠느냐.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그런데도 후 등은 그를 모함하려 하고 있었는데, 공주가 죽은 뒤에 왕이 희유를 정승으로 삼으니, 후 등은 두려워서 감히 발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 중〔僧〕일영(日英)이 낭장 이승우(李承祐)에게 무고(誣告)하기를, "희유 등이 불법한 일을 음모하고 있다."하니, 승우가 이 말을 후 등에게 고하여, 후 등이 군사를 동원해서 희유와 상장군 이영주(李英柱), 천호(千戶) 석천보(石天補) 및 그의 아우 천경(天卿), 장군 이무(李茂)˙박송견(朴松堅)˙원충갑(元沖甲)˙한대장(韓大莊)˙유수대(兪守大), 전 중랑장 백서경(白瑞卿), 별장(別將) 배인검(裵仁儉) 등 10여 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는 곧 좌승 합산(哈散)에게 고하기를, "희유 등이 장차 후와 흔을 죽이고서 왕을 끼고 섬으로 달아나려 하므로, 일이 급박하여 먼저 치치해버리지 않으면 화가 장차 어찌될지 모르겠기여 이미 그들을 체포하였으니, 좌승(左丞)께서 처리하시오"하였다. 합산이 말하기를, "왕도 알고 있느냐"하니, 말하기를 "왕이 만일 모르시면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모의할 수 있겠소"하였다. 합산이 몰래 그 아들을 왕궁(王宮)에 보내어 동정을 살피게 하면서 경계의 말로 이르기를, "왕이 만약 그 모의를 알았다면 반드시 경비를 삼엄하게 할 것이니, 너는 왕에게 아뢰기를, '내 아버지가 변이 있음을 듣고 두려워하며, 또 군병의 호위가 없어서 나를 보내어 군사를 빌어 오라 하였읍니다' 하라" 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에 그 아들이 왕궁에 가보니, 궁중은 적적하고 호위병들은 모두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았었다. 올라가서 뵈오니, 옹이 급히 불러 보고는 활과 칼을 주었다. 그러나 벌써 희유 등을 체포한 후라, 황궁에 나아가 이들을 신문(訊問)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합산과 함께 희유 등을 국문(鞠問)하였으나 자복하지 아니하여 순마소에 가두었는데, 일영은 도망하여 버렸다. 왕잉 합산과 함께 흥국사(興國寺)에서 모두 닷새 동안 희유 등을 국문하니, 다만 영주˙인검만이 거짓 자복하였으며, 희유 등으 사흘 동안 국문하였으나 끝내 자복하지 않았다. ○ 인후(印侯)˙김흔(金
)˙원경(元卿) 및 상장군 강수(姜수), 대장군 김칠초(金七貂), 장군 환정(桓貞)˙이우(李瑀), 소윤(少尹) 민적(閔적) 등이, 일영으로 도망하고, 한희유 등은 자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차 원나라에 가서 황제에게 호소라려 하므로, 왕이 우부승지 김심(金深)을 시켜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강수 등은 모두 인후˙김흔의 한 패로서 희유를 모함한 자였다. ○ 2월에 한희유˙이영주를 섬으로 귀양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장형을 실시하였다. 합산이 원나라에 돌아가자, 황제가 한희유 서건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희유가 본래 딴 모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홀라대(忽喇대)가 익지례보화(益知禮普化 충선왕의 몽고명)왕을 위하여 한 짓일 뿐입니다" 하였다. ○ 왕이 재신과 추신들에게 이르기를, "서북면지휘사 윤보(尹珤)는 인후 등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이 첫째 죄요, 인후를 잡아가두지 않은 것이 둘째 죄며, 환정·민적에게 역마(역마)를 준 것이 세째 죄다. 어째서 죄를 다스리지 않느냐" 하니, 중찬 홍자번(홍자번)은 그대로 긍정하였는데, 지도첨의(知都僉議) 최유엄(崔有淹)만이 홀로 아뢰기를, "인후 등이 갈 때에 전하께서도 만류하지 못하셨는데, 윤보가 어찌 그를 만류하게 되겠읍니까. 재상이 상국에 들어가는데, 지휘사로서 음식을 접대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역마는 정 등이 제 마음대로 탄 것이지, 보가 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옳은 재상을 얻지 못해서 있게 된 일인데, 재상은 죄주지 않고 보를 죄준다면 되겠읍니까"하여, 드디어 논의가 잠잠해졌으나, 보는 마침내 이 때문에 파면되고 김부윤(金富允)을 그에 대체하였다.
..........하략
워드로 일일이 타이핑 하려니 무지 힘드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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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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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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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귀한자료를 모두 워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