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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공(김환)은 승문원판교인가, 승정원판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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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10-07 12:11 조회1,55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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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공의 비문에 승정원 판교라고도 쓰여 있고 승문원 판교라고도 쓰여 있어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새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판교공은 승문원 판교이신가 아니면 승정원판교이신가:

2)품계는 통정대부(정삼품 당상관,)인가, 통훈대부(정3품당하관)이신가?  

3)배위는 숙부인이신가, 숙인이신가?

 

 

1)승정원에 판교라는 직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국대전등에 나타나는 승정원에은 정삼품 승지(도,좌,우,좌부,우부,동부)와  정7품 주서만 있고

판교는 승문원(정3품 당하관),교서관(정3품 당하관)등에서는 보인다.

그러면 판교공은 승문원 판교인데 잘못 기록하여 승정원 판교라고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경국대전이 완성된것이 1470년 성종원년이고 판교공은 1442년 세종24년에 문과 급제하셨으니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이전이다.

 

왕조실록 세조12년 1월 15일(무오)조에 보면

 

전략

 승정원(承政院)은 판사(判事)를 고쳐서 판교(判校)로 하고, 지사(知事)를 참교(參校)로 하며 부지사(副知事)를 교감(校勘)으로 하고, 저작랑(著作郞)을 저작(著作)으로 하며, 교리(校理)하나를 더 두었다. 통례문(通禮門)은 통례원(通禮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고쳐서 좌통례(左通禮)로 하고,

하략

 

성종6년 12월 26일

 

전략

 

“《대전(大典)》에, 문반(文班)이면 승정원 판교(承政院判校)·봉상시 정(奉常寺正)·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가 사만(仕滿)이 되었을 때에 예(例)로 당상관(堂上官)에 오르게 되지만, 

하략

 

위의 기록으로 보아 승정원에도 판사가 있다가 판교로 고쳤으며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어진 직책이 아닌가 싶다.

 

 

2)판교공의 품계는 통정대부(당상관)인가, 통훈대부(당하관)인가?

 

판교공께서는 아마 승정원에 계시다가 승문원이 생기면서 승문원 판교로 옮기신 듯 하다.

 

승정원판교나 승문원판교는 임기를 다 채우면 당상관(정3품 통정대부)로 당연히 승진하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성종 062 06/12/27(임인) / 무반의 승직 체계에 대해 전지하다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典)》에, 문반(文班)이면 승정원 판교(承政院判校)·봉상시 정(奉常寺正)·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가 사만(仕滿)이 되었을 때에 예(例)로 당상관(堂上官)에 오르게 되지만, 무반(武班)이면 홀로 당상관에 오를 길이 없으니, 금후로는 우통례를 승진시켜 좌통례로 삼았다가 사만이 된 뒤에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게 할 것이며, 훈련원 정(訓鍊院正)도 사만이 되거든 또한 당상관으로 승진하도록 허락하되, 길이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성종 091 09/04/21(임자)

 법으로 마땅히 승서(陞픊)하는 자는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 2원(員)과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봉상시 정(奉常寺正)·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육조 낭청(六曹郞廳) 등인데, 별도로 다른 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판교공께서 임기를 다 채우셨다면 통정대부로 승서하셨을 것이고 임기를 다 채우시지 못했다면 통훈대부이다.

 

3)배위는 숙부인인가 숙인인가

 

이 문제는 위 2번에서 살펴본대로 판교공께서 통정대부이시면 배위는 숙부인, 통훈대부이시면 숙인이 된다.

 

 

4)결론

판교공께서는 승정원판교도 역임하시고 후일 승문원판교도 역임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승정원판교라는 기록도 비문에 있기 때문이다.

판교공께서 판교로서 임기를 다 채우셨다면 당연히 통정대부(정삼품 당상관)이시다.

이는 좀더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다.  통훈대부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오 보면

통정대부로 승서하시지 못한 듯 하지만, 

 승문원 판교는 통훈대부(경국대전)이므로

통훈대부로 기록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판교를 마치시고 통정대부로 승서하셔서

배위도 그래서 숙부인이라고 기록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면 될 듯 싶으나 더 확실한 고증이 필요하다.

 

통정대부행승뮨원판교 김환

숙부인 연안이씨

숙부인 양천허씨

 

#경진보(1880년)에 의하면 계배 양천허씨라고 기록되어 있음)

 

 

 

 

댓글목록

김용주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용주
작성일

  대부 감사합니다.

이왕섭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왕섭
작성일

  제가 이전에 썼던 내용이 1600년대의 기록을 그대로 이기(移記)한 것으로, 김환(金丸)의 벼슬은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가 맞을 듯 합니다.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용주종친님 지난번 제가 요청했듯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축문 원문을 보고싶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인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판교공께서 통정대부이셨기에 배위께는 숙부인이란 칭호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묘비를 아무런 고증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통화했듯이 판교공의 공식 직명은 <통정대부 행승문원판교>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집안에도 이처럼 역사서로는 고증할 수 없는 것을 전래 축문으로 추고하여 결론 낸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조 역사서(왕조실록, 기타 야서)에 어느 한 분의 모든 이력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몰 후 즉시 쓰는 묘비, 신도비, 행장, 묘지명 등은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모두 우리의 근대 선조님들에 대한 행장, 또는 연보를 작성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우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