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공파 자료 (29) 휘빈-3- 왕조실록 세종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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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10-12 14:33 조회1,654회 댓글0건본문
《 휘빈 - 세종 11년 .... 6 건 》
세종 043 11/01/27(갑술) / 사신과 물품을 주고 받다
세종 044 11/05/04(기유) / 이상이 단자·모자 등을 바치다
세종 045 11/07/18(임술) / 동궁의 시녀 호초를 옥에 가두도록 명하고 휘빈 김씨를 사제로 내쫓다
세종 045 11/07/18(임술) / 사신과 물품을 주고 받다
세종 045 11/07/19(계해) / 휘빈 김씨를 폐하고 그 일을 종묘에 고하다
세종 045 11/07/20(갑자) / 근정전에서 임금이 휘빈 김씨의 폐빈에 대해 하교하다
《 세종 043 11/01/27(갑술) / 사신과 물품을 주고 받다 》
지신사 정흠지(鄭欽之)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모의(毛衣)·모관(毛冠) 및 의복 1벌과 화투(靴套)와 모시·베 각각 10필, 인삼 15근, 만화방석(滿花方席) 4장, 만화침석(滿花寢席) 2장, 석등잔(石燈盞) 1벌을 주고, 두목(頭目) 18인에게는 각기 옷·신[靴] 및 베 2필을 주었다. 사신이 임금에게 단자(段子)·나사(羅紗)·백세모자(白細毛子)·대초(大쿑) 각 1필, 비단 호슬[錦護膝]·비단주머니·청화백자종(靑턛白磁鍾)·백자화종(白磁턛鍾)·현운유연묵(玄雲油烟墨)·홍상모마식(紅象毛馬飾)·화빈소(턛?簫)·화빈초병(턛?쿛柄)·화빈쌍도자(턛?雙刀子)·은젓가락[銀?]·상아초병(象牙쿛柄)을 갖춘 삼도자(三刀子)·쌍도자(雙刀子)와 돼지·양 각 1마리를 바치므로, 답례로 베 29필과 모시 9필을 주고, 중궁(中宮)에게 단자(段子)·나사(羅紗)·대초(大쿑) 각 1필과 면연지(쭜?脂) 5백 개, 분궤(粉?) 2개, 바늘 5백 개, 상아초병삼도자(象牙쿛柄三刀子)를 바치므로, 답례로 베 10필, 모시 5필을 주고, 세자궁(世子宮)에 단자(段子)·나사(羅紗)·초(쿑) 각 1필과 홍상모마식(紅象毛馬飾)·유연묵(油烟墨)·청옥병도자(靑玉柄刀子)·감금첨자(嵌金尖子)·상아초병을 갖춘 삼도자 등을 바치므로, 답례로 베 10필, 모시 8필을 주고, 휘빈궁(徽嬪宮)에게 단자(段子)·능(綾)·백릉초(白綾쿑) 각 1필, 분궤(粉?) 2개, 면연지(쭜?脂) 1백 개, 바늘 5백 개, 상아초병 삼도자(象牙쿛柄三刀子) 등을 바치므로, 답례로 베 10필, 모시 4필을 주고, 진평 대군(晉平大君) 이유(李?)와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과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즩)에게 각기 단자(段子) 5필을 바치므로, 답례로 각각 베 15필과 모시 5필을 주었다.
【원전】 3 집 164 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 세종 044 11/05/04(기유) / 이상이 단자·모자 등을 바치다 》
이상(李相)이 <임금에게> 단자(段子)와 모자(毛子) 각각 1필, 향대(香帶) 하나, 음화청종(暗花靑鍾) 4벌[事]을 바치고, 중궁(中宮)과 동궁(東宮)과 휘빈궁(徽嬪宮)에게 각기 단자(段子) 2필씩을 바쳤다.
【원전】 3 집 179 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 세종 045 11/07/18(임술) / 동궁의 시녀 호초를 옥에 가두도록 명하고 휘빈 김씨를 사제로 내쫓다 》
동궁(東宮)의 시녀(侍女) 호초(胡椒)를 의금부(義禁府)의 옥에 가두도록 명하고, 휘빈(徽嬪) 김씨(金氏)를 사제(私第)로 내쫓았다.
【원전】 3 집 19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세종 045 11/07/18(임술) / 사신과 물품을 주고 받다 》
좌대언(左代言) 허성(許誠)을 보내어 창성(昌盛)·이상(李相) 두 사신에게는 여름옷 1벌, 초구(貂즯)·모관(毛冠)·신·호슬(護膝)과 저포·마포 각 20필, 인삼 30근, 만화침석(滿花寢席)·만화방석(滿花方席) 각각 6장, 석등잔(石燈盞) 1벌을 주고, 두목 사귀(史貴)에게는 여름옷 2벌과 신을, 왕승(王勝) 등 23인에게는 여름옷 1벌, 신·세저포·세마포 각 2필씩을 주었다. 창성(昌盛)이 단자(段子)·금사라(金紗羅) 합계 22필을 바치고, 중궁(中宮)에게 16필, 동궁(東宮)에게 20필을 바치니, 세마포(細麻布) 1백 69필, 세저포(細苧布) 50필을 회증하였다. 창성은 또 진평 대군(晉平大君) 유(?)·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溶)에게 각각 단자(段子) 1필, 사(紗) 1필, 사모(紗帽) 1개를,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즩)에게 단자(段子) 2필, 나(羅) 1필, 사모(紗帽) 1개를 바치니, 각각 세마포 8필, 세저포 4필씩 회증하였다. 이상(李相)이 단자(段子)·모자(毛子) 각 1필, 향대(香帶) 1개, 암화종(暗花鍾) 4개를 바치고, 중궁·동궁·휘빈궁(徽嬪宮)에도 또한 단자 각각 2필씩을 바치니, 세마포 22필, 세저포 9필을 회증하였다.
【원전】 3 집 190 면
【분류】 *외교-명(明)
《 세종 045 11/07/19(계해) / 휘빈 김씨를 폐하고 그 일을 종묘에 고하다 》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에게 명하여 휘빈(徽嬪)을 폐(廢)하는 것을 종묘에 고하는데 쓸 향과 축문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 축문에 말하기를,
“총부(?婦)가 덕을 잃어 세자의 배필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의(大義) 위하여 <사사로운> 은의(恩義)를 끊고, 감히 폐빈(廢嬪)을 고유하오니 밝게 살피소서.”
하였다.
【원전】 3 집 191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세종 045 11/07/20(갑자) / 근정전에서 임금이 휘빈 김씨의 폐빈에 대해 하교하다 》
근정전(勤政殿)에 거둥하여 하교(下敎)하기를,
“대개 듣건대, 배필(配匹)이 서로 만나는 것은 생민(生民)의 시초로서, 운수(運數)와 복조(福祚)의 길고 짧음과 국가의 흥성함과 쇠잔함이 이에 달렸다고 한다. 옛날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이 세자(世子)로 있을 때에 착한 여인(女人) 사씨(?氏)를 얻어 배필을 삼으니, 저구(雎鳩)가 서로 화답해 우는 것처럼 화순(和順)하고, 얌전한 덕행(德行)이 가지가 굽어 드리우듯 아랫사람들에게 미치는 어짐[仁]을 미루어 인지(麟趾)의 응보를 가져 왔으며, 자손을 위한 좋은 계책[燕翼之謀]를 남겼다고 한다. 아아, 아름답구나. 후세(後世)로 내려오면서 순후(淳厚)한 풍습(風習)은 점점 엷어지고 여자가 지켜야 할 훈계는 전하지 아니하게 되니, 후비(后妃)와 빈어(嬪御) 중에는 간혹 남의 아내로서 마땅한 덕행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편의 달콤한 사사로운 총애(寵愛)만을 다투어 바라는 이가 있게 되었다. 심(甚)한 자는 아양을 부리는 방법을 쓰며, 압승(壓勝)의 술법으로써 독점하려고 하다가 폐출(廢黜)되는 일을 재촉하게 된다. 여러 사적(史籍)을 상고하여 보면 비록 침방(寢房) 안의 말이라는 것은 대개가 애매한 것이 많으나 만약 정상(情狀)과 증적(證迹)이 드러나서 덮어 숨길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다 제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또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조종(祖宗)은 가법(家法)이 매우 엄정(嚴正)하여 매양 내조(內助)의 공(功)을 얻었다. 내가 전년에 세자(世子)를 책봉하고, 김씨를 누대(累代) 명가(名家)의 딸이라고 하여 간택(揀擇)하여서 세자빈(世子嬪)을 삼았더니, 뜻밖에도 김씨가 미혹(媚惑)시키는 방법으로써 압승술(壓勝術)을 쓴 단서가 발각되었다. 과인(寡人)이 듣고 매우 놀라 즉시 궁인(宮人)을 보내어 심문하게 하였더니, 김씨가 대답하기를, ‘시녀(侍女) 호초(胡椒)가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므로 곧 호초를 불러 들여 친히 그 사유를 물으니, 호초가 말하기를, ‘거년 겨울에 주빈(主賓)께서 부인(婦人)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술법(術法)을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주빈께서 강요하므로 비(婢)가 드디어 가르쳐 말하기를,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저쪽 여자는 멀어져서 배척을 받는다 하오니, 효동(孝童)·덕금(德金) 두 시녀의 신을 가지고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했는데, <효동·덕금> 두 여인은 김씨가 시기하는 자이다. 김씨는 즉시 그 두 여인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베내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이나 하여 그 술법을 써 보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틈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호초가 또 말하기를, ‘그 뒤에 주빈(主嬪)께서 다시 묻기를, 「그 밖에 또 무슨 술법이 있느냐.」고 하기에 비(婢)가 또 가르쳐 말하기를, 「두 뱀[兩蛇]이 교접(交接)할 때 흘린 정기(精氣)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가르친 두 가지 술법의 전자(前者)는 박신(朴信)의 버린 첩 중가이(重加伊)에게서 전해 들었고, 후자(後者)는 정효문(鄭孝文)의 기생첩 하봉래(下蓬萊)에게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세자궁(世子宮)에 순덕(順德)이라는 시녀가 있는데, 본래 김씨의 집종[家婢]이었다. 일찍이 김씨의 약낭(藥囊) 속에 베어 넣은 가죽신의 껍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괴이하게 여겨, 호초(胡椒)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우리 빈(嬪)께 이런 짓을 하라고 가르친 자는 누구냐.’ 하고 즉시 그것을 꺼내어 감춰버렸다 한다. 과인은 이 말을 다 듣고 즉시 순덕(順德)을 불러다가 거듭 물으니 다시 다른 말이 없었으며, 또 말하기를, ‘비(婢)가 일찍이 주빈(主嬪)의 어머니 집에 가서 가죽신의 껍데기를 내보이고 이어 그 까닭을 말하였습니다. 그 가죽이 아직도 비(婢)에게 있습니다.’ 하고, 꺼내어 바치는 것이었다. 이에 과인은 중궁(中宮)과 같이 김씨를 불러다가 친히 정상과 사유를 물으니 일일이 자복(自服)하였고, 베어낸 신의 가죽이 갖추어 있고 증언(證言)이 명백하여 전세(前世)의 애매하고 의사(疑似)한 일에 견줄 것이 아니었다. 슬프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아,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宗廟)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궤범(軌範)이 되어 만세(萬世)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어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기에 이르렀으니, 오히려 어찌 그가 투기(妬忌)하는 마음이 없고 삼가고 화합(和合)하는 덕(德)을 드러내며, 닭이 세 차례 울어 새벽이 되었다고 알리어 내조(內助)를 이룩하고, 종사(켡斯)의 상서를 불러 들일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덕(不德)한 자가 받드는 제사는> 조종(祖宗)의 신령이 흠향하지 않을 것이며 왕궁(王宮)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廢黜)시켜야 할 것이다. 내 어찌 그대로 두어 둘 수 있겠는가. 이미 선덕(宣德) 4년 7월 20일에 종묘에 고하고 김씨를 폐빈(廢嬪)하여 서인(庶人)을 삼았으며, 책인(冊印)을 회수(回收)하고 사삿 집으로 쫓아 돌려보내어서 마침내 박행(薄行)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법(家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였다. 그의 비위를 맞추어 아첨하여 그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시녀 호초는 유사(有司)에 넘겨서 법과 형벌을 바르게 밝히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이것은 상례(常例)에 벗어난 일로서 실로 국민들의 귀와 눈에 놀라움을 줄 것과 더욱 모든 관료(官僚)들도 아직 그 일의 시말(始末)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에 교서를 내려 알리노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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