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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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5-10-31 13:24 조회1,838회 댓글1건본문
지난 5월 26일자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동안 각 문중회의 문중토지 중 이미 고인이 된 분의 명의로 남아 있거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현 생존자의 실질 소유자 명의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언제든지 문중명으로 등기가 가능한데 전답의 경우 문중명 등기가 가능한지는 아직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994년 특별조치법 발효시에도 아래와 같은 조치법이 나왔다가 후속으로 전답도 문중명 등기가 가능하다는 후속법이 통과 되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한시법:2005.5.26~2007.12.31> *출전 : http://www.moleg.go.kr/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정이유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 과거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어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및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되 제도 악용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서의 진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위원회 수정)(제2조). 2.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제3조). 3.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위원회 수정)(제4조). 4.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5.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 보증에 따른 처벌고지를 함께 보증취지를 직접 확인한 다음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9조 및 제10조). 6.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7.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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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주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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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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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시의적절한 특별조치법 통과와 신속한 소개! 우리 홈페이지의 자랑!
거의 모든 종중 재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서로 알리고 도와서 이런 기회에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