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첨의중찬 으로 써야할지 고려첨의령이라 해야할지 명쾌한 해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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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작성일05-11-12 06:58 조회1,713회 댓글0건본문
안동회곡 유허비(대산 이상정 선생 글씨)-고려 첨의중찬 상락 김선생 휘 방경 유허
안동 녹전 능골 충렬공 묘비-첨의중찬
첨의중찬: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연호도 그들의 것을 사용하고, 관제도 그들의 주장에 따라 고쳐야 했다. 즉, 종래의 중서 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도 첨의부로 하여, 그 장관인 첨의중찬은 오늘의 국무 총리와 같았다. 그리고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도 고쳐 이부와 예부를 합쳐 전리사로, 병부를 군부사로, 호부를 판도사로, 형부를 전법사로 고치고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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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作家[閔 幾]가 쓴 [國難을 克復한 安社功臣 金方慶] 資料에는 忠烈公께서 蒙古侵攻 당시 스무살로 西北面 兵馬判官에 任命되어 35歲까지 韋島에 있었다는 記錄이 있음. 2. 行狀原文에 [指諭攝將軍]으로 되어있는 것을 [諭攝將軍]으로 誤譯하고 있음. 武臣 최충헌도 [攝將軍]을 거쳤으며 삼별초난을 일으킨 노영희는 夜別抄의 [指諭]로 있었다는 記錄이 있음. 3. 高麗朝에는 恭愍王때까지 王의 顧問兼 元老인 三師(大師,大府,大保)와 無任所大臣인 三公(大尉,司徒,司空) 및 勳位(上柱國,柱國)가 있었으며 모두 正1品임.(단 柱國은 從1品이고 大師,大府,大保,大尉를 太師,太傅,太保,太衛로 司空을 司公 으로 記錄한 資料도 있음) 以外에도 文散階로 1品 鄕職인 壁上三韓三重大匡, 三重大匡등이 있었음. 4. 墓誌文에는 辛未年(1271) 珍島 平定후 [金紫光祿大夫 守大尉 中書侍郞平章事 判吏部事 大子大保]로 拜命되고 얼마후 [門下侍郞平章事]를 拜命하였다고 記錄되어 있음. 5. 行狀에는 [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로致仕 된 것으로 되어있음. 6. 行狀에는 乙未年 12月(1285)에 [上洛郡開國公]에 封한 것으로 飜譯 되어있으나 公이 隱退한 癸未年 以後의 乙未年은 1295年이므로 墓誌文의 記錄대로 丙申, 冬으로 해도 無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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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2005) 능골 시향 현수막
숭의전 위패
첨의령 충렬공 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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