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에 대하여(5)-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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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5-11-19 07:46 조회1,752회 댓글0건본문
고조선은 한국이 천산(한탱그리산), 배달국이 태백산을 중요시한 것처럼 백두산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단군삼경(檀君三京)을 나라를 운영하는 축으로 삼았습니다. 단군삼경은 중심에 아사달 남쪽에 평양 서쪽에 안시성입니다. 아사달은 지금의 하얼빈으로 추정되지만 안시성과 평양의 위치는 분명치 않습니다.
고조선은 왕검할아버지께서 창업한 이래 47대 고열가 단군을 끝으로 2096년간 존속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북부여의 고무서 단군까지는 다시 5대가 추가됩니다.
고조선은 배달국 이래 전한 천부경, 삼일신고,366사(참전계경)를 계승하고 왕검할아버지께서는 이 세 가지 경전의 진리를 쉽고 간단하게 압축한 경전인 단군팔조교를 고조선 창업과 함께 반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세 부루 단군께서는 어아가, 3세 가륵 단군께서는 중일경, 11세 도해단군께서는 천지인경, 33세 감물단군께서는 영세위법등의 여러 현묘한 경전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조선은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대홍수(9년 홍수)를 토목공학기술을 사용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선진 과학국입니다.
훗날 고조선의 2세단군이 되시는 부루 태자께서 한족들이 대대로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노래하는 요순시대에 그들이 9년 홍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를 했음이 여러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국가의 존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술이었던 이른바 오행치수로 알려진 치산치수의 과학적 기술은 실로 단군조선이 원조인 것입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366사와 단군팔조교 등의 많은 경전에서 알 수 있는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고조선의 정신문명과 오행치수로 알 수 있는 치산치수의 선진과학기술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왕국을 존속시키는 힘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훗날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우리 고대국가는 물론이고 요, 몽고, 터어키, 금, 청 등의 여러 나라에도 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형을 제공한 중요한 나라입니다.
<조선 단군 47대>
제1세 단군 왕검 제2세 단군 부루 제3세 단군 가륵 제4세 단군 오사구
제5세 단군 구을 제6세 단군 달문 제7세 단군 한속 제8세 단군 우서한
제9세 단군 아술 제10세 단군 노을 제11세 단군 도해 제12세 단군 아한
제13세 단군 흘달 제14세 단군 고불 제15세 단군 벌음 제16세 단군 위나
제17세 단군 여을 제18세 단군 동엄 제19세 단군 종년 제20세 단군 고홀
제21세 단군 소태 제22세 단군 색불루 제23세 단군 아홀 제24세 단군 연나
제25세 단군 솔나 제26세 단군 추로 제27세 단군 두밀 제28세 단군 해모
제29세 단군 마휴 제30세 단군 나휴 제31세 단군 등올 제32세 단군 추밀
제33세 단군 감물 제34세 단군 오루문 제35세 단군 사벌 제36세 단군 매륵
제37세 단군 마물 제38세 단군 다물 제39세 단군 두홀 제40세 단군 달음
제41세 단군 음차 제42세 단군 을우지 제43세 단군 물리 제44세 단군 구물
제45세 단군 여루 제46세 단군 보을 제47세 단군 고열가
*금팔법 禁八法
금팔법은 팔조법금八條法禁으로 알려졌으며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을 만들어 백성을 교화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한서지리지에는 팔조 중 세 가지인
1.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3.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는 내용이 전한다.
그러나 한단고기의 번한세가 하편에는 단군 색불루께서 금팔법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등장하며 팔금법의 여덟 가지가 모두 나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죽이는 자는 죽이기
2.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기
3. 도둑질하면 그 집의 남녀를 종으로 삼기
4. 소도를 훼손시키는 자는 가두기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인으로 보내기
6.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 노무장에서 징용하기
7. 간음하는 자는 매 때리기
8. 사기하는 자는 제 행위를 공개하게 하여
부끄러워서 혼인하기 어렵게 하기
일책십이법 一責十二法
부여국의 법으로 삼국지의 부여 전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고조선의 이름
최남선은 조선을 '처(음)샌'이라하여 최초의 문명처라고 해석하였다. 이병도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아침의 땅'이라는 말인 '아사달'이 한자로 번역된 것이라 하였다.
고조선의 멸망과 한사군
고조선이라 함은 단군조선과 그 후에 은나라가 망할 때 기자가 조선에 망명하여 세웠다고 하는 기자조선 ,그리고 한나라 초기 연나라의 위만이 전왕조의 마지막 왕 준을 내쫓고 건국한 위만조선 등을 아울러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실체와 장소에는 여러 가지 설이 나누어있다)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는 무제 때 동방점령을 목적으로 요동지방 진출을 시작하였다. 이 때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위씨조선과 충돌이 불가피했는데 서기전 108년에 위씨조선을 굴복시키고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4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나눈 것이 한사군으로 낙랑, 임둔, 진번, 현도로 알려져 있다.
한사군이라는 명칭을 역사술어로 사용한 것은 일제의 관학사학가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을 식민지로 영구화하기위해 조선의 역사를 타율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근거가 되는 역사사실의 하나가 한사군이었다.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조선의 역사는 자율적인 역사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과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진행되는 타율적인 역사이며 ,따라서 선진문물을 보유한 국가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나라의 식민지로 건설된 한사군의 존재는 타율성을 입증하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광복이후 일제에 의하여 왜곡, 날조된 한국사의 실체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한사군의 문제도 재조명되었다. 그 결과 한사군은 낙랑군을 제외하면 그 존속기간이 불과 25년 정도에 이르는 짧은 기간 존속하였으며 ,가장 늦게 멸망한 낙랑군도 그 기능이 후기에는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지역에서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한사군은 일제에 의하여 그 실체보다 확대해석 되어 지금까지도 한국고대사의 인식을 그르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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