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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갓댁 고모댁 (16)상락군(김묘)배위 여흥군부인 여흥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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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12-09 11:35 조회1,4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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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락군(김묘)의 배위는 여흥군부인으로서 급암 민사평의 무남독녀이십니다.

 

여흥군부인의 아버님 급암 민사평의 아버지는 文順公 閔적,

어머니는 도첨의공 김흔(충렬공 김방경의 아들)의 따님이신 영가군부인이시다.

영가군부인은 아들한분(민사평)을 낳고 돌아가셨다.

급암민사평은 외동따님을 두시어 양간공(김승택)의 아드님 상락군(김묘)에게 시집보내셨다.

이분이 문온공(김구용)의 어머니이신 여흥군부인이시다.

여흥군부인께서는 3남9녀를 낳으셨지만 둘째 아들(김제안)이 신돈에게 역살되는 아품을 겪기도 했지만

남은 두아들(문온공 김구용, 안정공 김구덕) 9명의 따님을 둔 다복한 생을 누리셨다.

 

충렬공(김방경)-도첨의공(김흔)-女 민적-민사평-女 김묘-1김구용(문온공파조),2김제안(사천김씨)3,김구덕(안정공파조)

1녀 김사안,2.이창로 3.최유경,4.허호.5허의 6.이존사 7.김첨 8.김수천 9. 최자하

 

여흥군부인의 어머니(민사평의 배위)는 貞烈公 竹軒 金倫의 따님으로 언양군부인 언양김씨이시다.

여흥군부인의 외할머니(김륜의 배위)는 문헌공 최충의 후손인 최서의 따님이시다.

 

 

민사평(閔思平)
1295(충렬왕 21)∼1359(공민왕 8).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탄부(坦夫), 호는 급암(及庵). 찬성사 적(頔)의 아들이며, 정승 김륜(金倫)의 사위이다.
어려서부터 재능과 도량이 있었다. 학문이 일취월장하여 산원·별장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 예문춘추관수찬(藝文春秋館修撰)을 거쳐 예문응교(藝文應敎)·성균대사성이 되고, 1344년(충혜왕 5) 감찰대부(監察大夫)를 역임한 뒤 여흥군(驪興君)에 봉해졌다.
충정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갔던 공으로 충정왕이 즉위한 1348년 도첨의참리(都僉議參理)가 되었으며, 그뒤 수성병의협찬공신(輸誠秉義協贊功臣)의 호가 주어졌고, 찬성사상의회의도감사(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에 이르렀다. 성품이 온아하며 친인(親姻)과 화목하고 교유를 잘 하였으며, 관직에 있을 때도 일을 처리하는 데 모나지 않았다.
시서를 즐기고 학문에 열중하여 당시 이제현(李齊賢)·정자후(鄭子厚) 등과 함께 문명(文名)이 높았다. 《동문선 東文選》에 그의 시 9수가 전한다.
저서로는 보물 708호로 지정된 《급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이 있다.

 

민적(閔頔)
1269(원종 10)∼1335(충숙왕 복위 4).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낙전(樂全).
찬성사 종유(宗儒)의 아들이며, 이모부인 재상 김군(金頵)의 집에 양육되었다.
풍채가 수려하였으며, 10세에 절에 나아가 글을 배웠는데 총명하여 글을 배우면 곧 그 뜻을 통하였다고 한다. 충렬왕이 이 소문을 듣고 불러서 국선(國仙)이라 부르게 하였다.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동궁(東宮)의 요속(僚屬)이 되고, 첨의주서(僉議注書), 비서랑(祕書郎)을 거쳐 군부정랑(軍簿正郎)에 이르렀고, 판도정랑(版圖正郎)에 이르러 세자궁문랑(世子宮門郎)을 겸하였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자 비서소윤(祕書小尹)이 되었으나, 이후 충렬왕이 복위하자 면직되어 충선왕을 따라 연경(燕京)에 4년간 머물렀다가 돌아와 나주목사(羅州牧使)가 되었다.
1308년 다시 충선왕이 복위하자 전의부령(典儀副令)이 되고, 이어 선부의랑지제교(選部議郎知製敎)가 되었다가 밀직승지 겸 사헌집의로 승진하였다. 이어 평양윤(平壤尹)이 되었으나 얼마 뒤 파직되고, 4년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나 녹봉은 전과 같이 받았다.
1313년 충숙왕이 즉위하자 선부전서 보문각제학(選部典書寶文閣提學)을 제수받았고, 다음해 밀직부사를 역임하였으며, 이어 대사헌으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온 뒤 여흥군(驪興君)에 봉하여졌다. 충혜왕 때 밀직사사 진현관대제학 지춘추관사(密直司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를 제수받았다.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김륜(金倫)
1277(충렬왕 3)∼1348(충목왕 4). 고려의 문신. 본관은 언양(彦陽). 자는 무기(無己), 호는 죽헌(竹軒). 아버지는 도첨의참리(都僉議參理) 변(賆)이다.
1290년(충렬왕 16)에 원나라의 반적(叛賊) 합단(哈丹)이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침범하자 가족이 강화로 피난하였는데, 14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휘하는 것이 어른과 같았다. 음보(蔭補)로 노부판관(鹵簿判官)이 되었다가 신호위장군(神虎衛將軍)이 되었으며, 홍자번(洪子潘)의 천거로 변정도감부사(辨正都監副使)를 거쳐서, 감찰시승(監察侍丞)이 되어 소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내신(內臣)을 강력하게 탄핵하다가 주관(州官)으로 좌천되었는데, 이때 궁실과 불사를 수리함에 있어서 사자(使者)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징발하였으나, 그가 다스리는 주(州)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여 주민(州民)들이 편안히 지내게 되었다. 일찍이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시종했고, 심왕 고(瀋王暠)를 고려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의 연판장에 서명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경상·전라도도순문사(慶尙全羅道都巡問使)가 되어 합포(合浦:馬山)에 진수하자 호령이 엄명하고 이민(吏民)을 편안하게 했으며, 뒤에 첨의평리(僉議評理)·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삼사우사(三司右使)가 되었다.
1339년(충숙왕 복위 8) 조적(曺頔)의 난에 연루된 죄인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들은 조적에게 속았을 따름이니, 어찌 족히 책하리오.”라 하고 고문을 하지 않고 관용으로 다스려 죄인들이 감복하여 죄상을 숨김없이 자백하게 하였다.
한편, 원나라의 승상 빠이옌(伯顔)이 반역자인 조적을 두둔하여 충혜왕을 소환하자, 왕과 함께 원나라에 가서 간명하게 사리를 밝혀 왕에 대한 의혹을 풀게 하였으며, 그때 나이 육십을 지났으므로 원나라의 관리들로부터 백수재상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충혜왕이 원나라에서 돌아와 벽상일등공신(壁上一等功臣)에 추성찬리공신 언양군(推誠贊理功臣彦陽君)에 봉해졌으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도 관작과 토지·노비가 하사되었다.
1343년에 충혜왕이 정동성(征東省)에서 원나라의 사신 고용보(高龍普)·타치(朶赤) 등에게 변을 당하고 다시 원에 잡혀가자 왕을 구출하려고 이제현(李齊賢)으로 하여금 원나라에 보내는 상소장을 쓰게 하였으나, 대신들이 원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하여 서명을 하지 않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실을 분하게 여겼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에 찬성사로 승진되고 뒤에 좌정승에 올랐다.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자 부원군에 봉해지고 공신의 호에 보리(補理)가 더 가해졌다.
1348년에 강윤충(康允忠)의 죄상을 들어 탄핵하였으며, 그해 충혜왕의 시호를 청하러 원나라에 가려고 하다가 풍질을 얻어 죽었다. 시호는 정렬(貞烈)이다.

 

댓글목록

김태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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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솔내영환 대부님께 질문있습니다.
충렬공(1212--1300)께서는 89세를 사시면서 손자의 손자를 여러명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1300년 이전에 태여난 손자의 손자들은 누구이십니까?  그 당시 조혼제도로 일찍 결혼 했을 텐데도 흔과순은 연세 50살이 넘은 중반에 낳셨습니다. 안렴사공과 익원공은 1340년 내외에서 태여 나신 것으로 미루어 판단 하건데 손자의손자를 보셨다는 것은 거짓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