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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 김방경(조선왕조실록에서)-8-김방경의 親子愛子의 辨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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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6-01-11 14:16 조회1,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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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061 28/03/11 (갑신) 004 / 삼성이 죄인 황정욱을 추국한 공초 내용

 

죄인 황정욱(黃廷彧)을 서울로 잡아와서 삼성(三省)이 추국(推鞫)하였다. 정욱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전지(傳旨) 안의 ‘무릎을 꿇었다.’는 일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로잡혔던 재신(宰臣)·조사(朝士)·유생(儒生)들은 매우 많았는데도 왜적들이 모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치욕을 주지 않았고, 더구나 왕자(王子)는 왜적들이 기화(奇貨)로 여겨 예로 대우하면서, 가등청정(加藤淸正)은 당(堂)으로 올라와 모자를 벗고 뵈었고 여러 왜적들은 뜰 밑에서 모자를 벗고 뵈었습니다. 왕자를 대접하는 것이 이러했기 때문에 배행했던 신하들도 굴욕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여서는 대마도의 여러 왜적이 신을 보고 절을 하면서 ‘전에 예조의 판서와 참판으로 계실 때 뵈었습니다.’ 하며 자못 공경하는 예로 대해 주었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전후하여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추문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던 당시 심 유격(沈遊擊)2863) 이 청정의 불공스러움을 깊이 책망하고 소서행장(小西行長)과 화약(和約)을 정하려 하자 청정은 자기가 공을 세우지 못하게 될까봐 분해 했었는데, 때마침 김천일(金千鎰) 막하의 이진충(李盡忠)이란 사람이 청정의 진중(陣中)으로 오자, 청정은 왕자의 좌전(座前)에서 그의 뜻을 행재소(行在所)에 통서(通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書)가 이루어지자 신이 있는 곳으로 왜졸을 보내와 신에게 서명을 요구했는데, 신은 그것이 미치광이 왜적의 위서(僞書)에 불과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우선 적의 마음이나 부드럽게 하려고 잠시 동안 서명할 곳을 바라보다가 ‘장계군(長溪君)’이라는 세 자만 적었으며, 그 다음에도 ‘행 호군(行護軍)’이라는 세 자만 쓰고 ‘신(臣)’ 자나 성(姓)은 쓰지 않은 채 무심히 위서에 서명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위서는 전날 이홍업(李弘業)·조인징(趙仁徵)·김귀영(金貴榮)이 나왔을 적에도 모두 있었는데 혹은 잘못 전해지고 혹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신’ 자를 쓰지 않았던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홍업이 가져왔던 위서에는 김귀영도 함께 서명해 보냈었는데 그때는 묵묵히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저 평조신(平調信)의 ‘대병(大兵)을 일으키어 곧바로 서로(西路)로 향하겠다.’던 임진 우각서(臨津牛角書)에도 ‘신’ 자를 써서 저들 스스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신하임을 칭했었는데, 어찌 우리가 군부에게 스스로 신하임을 칭하는 것을 금할 리 있겠습니까. 만일 망령되이 이 글자를 적들이 보는 곳에서 써서 적들에게 또다시 우리 나라 문서의 행용(行用)하는 서식(書式)을 알게 한다면 후일에 난처한 걱정거리가 생길 듯싶었기 때문에 일체 신 자를 쓰지 않았던 것이니, 구구한 생각의 요점은 바로 그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적들은 늘 관백(關白)을 칭할 때 태합(太閤)이라고도 하고 사마(司馬)라고도 하면서 전하라고 칭하지는 않았었는데, 마침 심유경(沈惟敬)이 왕세자에게 통서(通書)한 글 속에 ‘관백 전하(關白殿下)’라는 말이 있는 것을 적들이 비로소 보았기 때문에 이 위서를 작성할 때 명장(明將)이 칭한 바에 따라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 서찰의 등본도 있으니 심 유격이 나오면 빙준(憑準)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기억되는 그 위서의 내용은, 청정이 ‘명나라에서는 강화를 허락하는데 조선에서만 강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나와 강화하지 않으면 관백 전하께서 장차 바다를 건너 오실 것이다.’ 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전하’라고 한 것은 바로 저 적들이 스스로 그들의 인군을 일컬어 한 말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위아래의 글뜻을 채 살피지도 않고 한갓 ‘전하’ 두 자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의논을 하니 통곡하고 싶은 마음 그지없습니다.

‘할지(轄地)’에 대한 것은 적이 안변(安邊)에 있던 당시에 이 말을 여러번 했었는데, 우리 일행은 적정을 조정에 주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 그러한 정황으로 인하여 적의 요구를 그대로 써서 행재소로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뜻밖에 나온 말이라서 밀장(密狀)을 주달하려 하였으나 황급하고 군색하여 미처 검토해 보지 못했으니, 잘못된 조사(措辭)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 글에 의거하여 죄주려 한다면 죽을 죄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신은 할지에 대한 말은 익히 생각하여 미리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기고, 함정호(咸廷虎) 등을 시켜 적중에 선언하기를 ‘제후의 토지는 천자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제후가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낙랑(樂浪)·임둔(臨屯) 등에 대한 것까지 인용하여 거절하게 하였더니 그 뒤에는 적들도 입을 다물고 할지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꼭 죽을 신이 살아 돌아온 것은 실로 성명(聖明)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상으로 대우해 주시고 훈작(勳爵)에 위봉(位封)하여 주시며 문견(聞見)에 자별(自別)하셨기 때문에 왜적들이 대관(大官)으로 생각하고 종시 해치지 않았던 것이니, 이는 실로 성상께서 평소에 총대(寵待)해 주신 여은(餘恩)이었습니다. 옛날에 살신 성인(殺身成人)하고, 사생 취의(捨生取義)한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할 곳에서 죽은 것이지 죽어서는 안 될 곳에서 헛되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천상(文天祥)이 송(宋)나라가 망한 7년 뒤까지 기구하게 목숨을 부지했던 것은 조씨(趙氏)의 보존을 도모하여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마침내 적들의 칼밑에서 죽은 것이니, 이것이 어찌 원수를 잊고 구차하게 살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신들의 의(義)로 말하자면, 왕자가 불행하게 되었다면 배신들도 의당 죽어야 하겠지만 왕자가 살아 있는데 배신들이 어찌 감히 헛되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병가(兵家)의 일이란 본래 속이는 것도 꺼리지 않는 것으로 유비(劉備)가 패군한 조조(曹操)에게 귀의하여 늘 충신이라고 일컬으며 몰래 동승(董承)과 도모하였었는데, 이를 가지고 유비가 조조를 추존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진경(顔眞卿)이 처음 적에게 사로잡혔을 적에 자황의(柘黃衣)까지 입고 적들을 안심시키다가 끝내 수복(收復)하는 공을 세웠는데 그런 진경을 적에게 붙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방경(金方慶) 같은 이도 친자(親子)·애자(愛子)의 변론2864) 으로 몽고(蒙古)로 하여금 믿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궤도(詭道)를 쓴 것이었습니다.

신은 죽을 나이가 다 되어 거듭 죄명(罪名)을 얻어 황예(荒裔)로 원찬(遠竄)되어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고 인근의 수령들도 돌아보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기력이 있어 주현을 지휘하여 독을 퍼뜨리며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인가를 본도에 하서하여 자세히 조사하시어 만일 조금이라도 작폐(作弊)한 일이 있었다면 극형도 사양치 않겠으니 아울러 상고하여 분간하소서.”

【원전】 22 집 46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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