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都事가 되다. ○ 8월, 헌납이 되다. ○ 9월, 부교리가 되다. ○ 12월, 關北 御史로 파견되다.
중종
39
1544
갑진
嘉靖
23
33
2월, 교리에 이어 시강원 문학이 되다. ○ 4월, 좌문학이 되다. ○ 賜暇讀書하다. ○ 모친상을 당하다.
명종
2
1547
정미
嘉靖
26
36
2월, 이조 정랑이 되다. ○ 7월, 의정부 검상이 되다. ○ 8월, 의정부 사인이 되다. ○ 10월, 부응교가 되다.
명종
3
1548
무신
嘉靖
27
37
4월, 京畿 御史가 되어 救荒을 잘하는지 살피다. ○ 5월, 장령이 되다. ○ 7월, 부교리가 되다. ○ 9월, 사간이 되다.
명종
4
1549
기유
嘉靖
28
38
3월, 부응교가 되다. ○ 5월, 李洪胤의 獄事를 다스리는 데 참여하여 가자받고 兒馬 1필을 하사받다. ○ 6월, 우부승지가 되다. ○ 9월, 병조 참지가 되다.
명종
5
1550
경술
嘉靖
29
39
5월, 좌승지가 되다. ○ 이조, 예조 참의를 지내다.
명종
6
1551
신해
嘉靖
30
40
南陽 府使, 도승지를 거쳐 대사간이 되다.
명종
7
1552
임자
嘉靖
31
41
3월, 부제학이 되다. ○ 5월, 대사간이 되다. ○ 9월, 한성부 우윤이 되다. ○ 11월, 성균관 대사성이 되다.
명종
8
1553
계축
嘉靖
32
42
2월, 대사헌이 되다. ○ 대사성이 되어 謝恩使로 燕京에 가다.
명종
9
1554
갑인
嘉靖
33
43
1월, 돌아와 곧 論賞 문제로 헌부의 논계를 받아 파직되다. ○ 서용되어 이조, 호조 참판을 지내다.
명종
10
1555
을묘
嘉靖
34
44
2월, 전라도 관찰사가 되다. ○ 5월 倭寇가 침입하자 全州 府尹 李潤慶을 守城將으로 삼는 등 대응하다. ○ 7월, 倭變 방비의 잘못으로 파직되다.
명종
11
1556
병진
嘉靖
35
45
8월, 開城府 留守가 되다.
명종
13
1558
무오
嘉靖
37
47
8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11월, 掌隷院 判決事를 거쳐 대사성이 되다.
명종
15
1560
경신
嘉靖
39
49
12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명종
16
1561
신유
嘉靖
40
50
7월, 황해도 관찰사가 되다.
명종
17
1562
임술
嘉靖
41
51
9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10월, 한성부 좌윤이 되다.
명종
18
1563
계해
嘉靖
42
52
1월, 예조 참판이 되다. ○ 홍문관 제학이 되다. ○ 〈成川圖記〉를 지어 올리다. ○ 도총부 부총관이 되다. ○ 5월, 宗系改正奏請使 兼 進賀使로 燕京에 가다. ○ 황제의 윤허가 난 뒤, 9월 17일에 玉河館에서 졸하다. ○ 황제가 예부에 명하여 治喪토록 하다. ○ 예조 판서에 추증되다.
저자는 조선 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만큼 많은 작품을 남겨 自編인지 후손에 의해 편찬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詩文集으로 家傳되어 오던 것이 7冊이었는데, 왜란과 호란을 겪는 와중에서 대부분 유실되었다. 다만 南龍翼이 만든 「箕雅」와 邑誌에 저자의 작품이 실려 전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6대손 金䅘가 집안 내에 소장되어 있던 禁宴應製詩, 저자가 方伯으로 있을 때 관내 州縣의 亭宇에 題詠한 것, 成川圖記, 論, 表 등을 모으고, 「蘇齋集」 등에 나오는 저자에 관한 기록과 金䅘의 從姪 金得顯이 수집한 자료를 합하여 遺事를 만들고, 李福源의 序를 받아 모두 7권 1책으로 엮어 己酉年(1789, 정조 13)에 木板本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 현재 규장각(奎6516)과 장서각(4-6337)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뒤 후손 金文演이 세상에 전하고 있는 己酉本의 소략함을 한탄하여 다시 諸家의 家藏, 名山의 祕藏 등에서 저자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 후손 金胄演 등의 도움을 받아 1874년(고종11)에 6권 3책의 活字本으로 중간하였다. 《중간본》 여기에는 書, 疏箚, 啓가 새로 들어가고 詩와 銘, 論은 추가되고, 부록으로 墓表陰記와 神道碑銘 등이 새로 들어가고 遺事가 증보되고, 年譜가 새로 들어갔는데, 金文演은 書牘, 箴, 頌이 미비함을 애석해 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781)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89년에 후손 金䅘가 간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본집은 7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李福源의 序와 總目이 실려 있고, 권별로 目錄이 따로 붙어 있다. 권1~4는 詩이다. 고시 오언과 칠언, 근체시 오언과 칠언, 율시 오언과 칠언으로 분류되어 저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전체 시의 편수가 87수에 불과하다. 저자의 시는 「箕雅」에 실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李福源의 序에서는 〈題安分堂〉 시의 작품성을 강조하였다. 지방관을 지내면서 남긴 작품이 다수이니, 京畿 都事 시절에 지은 〈陽城〉, 〈麻田東軒韻〉 등, 南陽 府使 시절에 지은 〈南陽〉, 전라도 관찰사 시절에 지은 〈金堤東軒韻〉, 〈臨陂集勝樓韻〉 등, 황해도 관찰사 시절의 〈友蓮閣〉, 〈文化東軒〉, 〈豐川八景〉, 〈松禾照鏡軒〉 등이다. 권5는 序, 記, 銘, 墓碣銘이다. 저자의 妻祖母 高陽申氏와 관련한 〈高陽世稿序〉, 明宗이 내린 成川圖에 대해 지은 〈應製成川圖記〉,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지은 〈題扇子〉, 叔父 金公奭의 墓碣銘이다. 권6은 論, 策, 敎書, 表이다. 論 4편은 張良, 裵矩, 王朝, 鄧伯道에 관한 것이고, 策은 인품의 고하를 논한 〈人品策〉이며, 敎書는 황해도 관찰사 趙士秀에게 내린 것이다. 表는 科體로 〈趙普謝雪夜微行〉, 〈蔡仲謝封蔡〉 등 3편이다. 권7은 후손 金䅘와 金得顯이 만든 遺事와 1789년 李福源이 지은 諡狀이다. 遺事는 「湖陰集」, 「蘇齋集」, 「湖堂錄」, 野乘 등 각종 기록에서 저자 관련 사실들을 수집하여 엮은 것인데 각 語句 아래에 출전을 밝혀놓았다. 맨 끝에 金䅘의 跋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