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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원공 연보자료 17 (54세, 13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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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6-04-14 21:41 조회1,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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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1394년 태조3


태조 006 03/06/24 (임진) 001

/ 신하들의 보필을 당부하고 관찰사를 천거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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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중 조준(趙浚)과 김사형(金士衡) 등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였다.

“신 등이 모두 어리석고 못난 자들로서 성상(聖上)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심력을 다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돕지 않겠습니까? 관찰사를 골라서 보내는 것은 실로 분부하신 바와 같으니,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소서.”

또 말하였다.

“지금 시위하고 있는 군인들이 밤낮으로 근로하면서 거의 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가까이 모시고 있는 충용위(忠勇衛)와 기타 여러 위로서 관직을 받은 자들이 대개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 원컨대, 시위 군사들로 하여금 그 직책을 갈아 받도록 하소서. 그밖의 모든 사리는 사실대로 곧 아뢰겠습니다.”

 

 

태조 006 03/06/27 (을미) 002

/ 서운관 관원이 무악이 수도로 좋지 않다고 하니, 다른 곳을 물색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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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도평의사사에 교유(敎諭)하였다.

무악(毋岳) 신도(新都)의 땅은 앞서 10여 재상들에게 명하여 이것을 보고 지금은 이미 결정하였는데, 서운 관원(書雲觀員) 유한우(劉旱雨)와 이양달(李陽達) 등이 말하기를, ‘신의 배운 바로 보아서는 도읍으로 정할 곳이 아닙니다.’ 하니, 나라의 큰 일이 이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혹은 좋다 하고 혹은 좋지 않다 하니, 전일에 가 본 재상 및 서운관 관원과 더불어 그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해서 알리라.”

영삼사사 권중화(權仲和)와 우시중 김사형(金士衡)이 여러 재상들과 더불어 서운관의 말한 바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다 옳지 못하다 합니다.”

 

 

태조 006 03/08/11 (무인) 001

/ 왕이 무악을 둘러보고 유숙하다. 천도할 장소에 대한 분분한 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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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무악(毋岳)에 이르러서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하는데, --- 좌시중 조준(趙浚)·우시중 김사형(金士衡)에게 일렀다.

“서운관이 전조 말기에 송도의 지덕이 이미 쇠했다 하고 여러 번 상서하여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하였었다. 근래에는 계룡산이 도읍할 만한 땅이라고 하므로 민중을 동원하여 공사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또 여기가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여 와서 보니, 한우 등의 말이 좋지 못하다 하고, 도리어 송도 명당이 좋다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여 국가를 속이니, 이것은 일찍이 징계하지 않은 까닭이다. 경 등이 서운관 관리로 하여금 각각 도읍될 만한 곳을 말해서 알리게 하라.”

---이날 저녁에 임금이 무악 밑에서 유숙하였다.

 

 

태조 006 03/08/24 (신묘) 002

/ 도평의사사에서 한양으로 도읍 정할 것을 아뢰니 가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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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의사사에서 상신(上申)하였다.

“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 등은 생각하건대, --- 그윽이 한양을 보건대, 안팎 산수의 형세가 훌륭한 것은 옛날부터 이름난 것이요,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여기에 영구히 도읍을 정하는 것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까 합니다.”

왕이 분부하였다.

“상신한 대로 하라.”

 

 

태조 006 03/12/03 (무진) 001

/ 왕도 공사의 시작에 앞서 황천 후토와 산천의 신에게 고한 고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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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하루밤을 재계(齋戒)하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황천(皇天)과 후토(后土)의 신(神)에게 제사를 올려 〈왕도의〉 공사를 시작하는 사유를 고하게 하였는데, 그 고유문(告由文)은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 신 이단(李旦)은 문하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형 및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거느리고서 한마음으로 재계와 목욕을 하고, 감히 밝게 황천 후토에 고하나이다. ---

 

 

<시대상황>

한편으로 법제의 정비에도 노력하여, 1394년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과 각종 법전이 편찬되었다.

또한, 숭유척불정책(崇儒斥佛政策)을 시행하여 서울에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학의 진흥을 꾀하는 동시에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그는 새 왕조의 기반과 기본정책을 마련하였다.


○정도전(鄭道傳), 1394년 정월에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로서 경상·전라·양광삼도도총제사(慶尙全羅楊廣三道都摠制使)가 되어 재정 및 지방병권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같은해 6월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을 찬진하고 이해에 《심기리 心氣理》 3편을 저술하였으며, 한양천도를 계획, 실천하여 수도 경영에 주동적으로 참획하였다.


○이방원(태종), 1394년 명나라에서 왕자를 입조시키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남경에 가서 명나라 태조와 회견하고 생흔(生) 모만(侮慢)문제에서 비롯된 입명문제 등 대명관계를 타결하고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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