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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원공 연보자료 26 (63세, 14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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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6-04-28 23:27 조회1,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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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1403년 태종3


태종 005 03/01/01 (기묘) 001

/ 정삭을 하례하고 종친과 대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대무(對舞)를 추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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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삭(正朔)을 하례(賀禮)하고 조회(朝會)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군신(群臣)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우정승 이무(李茂)가 수주(壽酒)를 올리니, 임금이 용상(龍床)에서 내려와 잔을 받았다. 잔치가 무르익으매, 임금이 명하여 안우세(安遇世)는 대군(大君) 화(和)와 더불어 춤을 추고, ---


태종 005 03/02/01 (무신) 001

/ 왕자가 탄생하니 개복신 초례를 궐내에서 행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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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王子)가 탄생하였다. 초7일이 되는 갑인(甲寅)에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에게 명하여 개복신(開福神) 초례(醮禮)를 궐내에서 행하게 하였다.


○ 태종실록005 03/01/16(갑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박만(朴蔓)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지평(持平)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묻기를, “김덕재(金德載)를 귀양보내지 않은 것은 내가 사(私)를 쓴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수직(守直)을 하느냐?”

하니, 명리가 대답하기를, “스스로 의심하고 도망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면, 내게 물어서 수직하는 것이 가하다. 어째서 헌사(憲司)에서 가끔 처사하는 바가 이 같이 급박하냐? 언관(言官)의 일이기 때문에 허물은 하지 않는다. 속히 수직을 풀라.”


○ 태종실록005 03/04/20(병인)

헌부(憲府)에서 섭(涉)을 논핵(論劾)하고 수직(守直)하며,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장무(掌務)인 지평(持平)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말하기를, “장인(匠人)을 보내지 않은 것이 어찌 국문(鞫問)할 죄이냐? 작은 일을 가지고 경솔히 조사(朝士)를 죄주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명리가 말하기를, “장인(匠人)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죄를 삼는 것이 아니고, 간원(諫院)에 촉탁하여 도홍을 논핵하고자 한 것으로 죄를 삼는 것입니다. 대간(臺諫)이 서로 미워한 지가 오랩니다. 지금 신 등이 특별히 전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거의 화목(和睦)하는 데에 이르려고 하는데, 섭(涉)이 선동하여 어지럽히려고 하니, 신 등은 그 때문에 죄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어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죄줄 수 있느냐? 그 처음을 캐어보면 역시 작은 일이다. 재청(再請)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두 사람을 외임(外任)으로 내보내었다.


○ 태종실록006 03/07/10(을유)

사간원(司諫院)에서 대사헌(大司憲) 박신(朴信), 장령(掌令) 윤향(尹向)·안종약(安從約), 지평(持平) 김음(金?), 호조 정랑(戶曹正郞) 김명리(金明理)를 탄핵하여 상소(上疏)하고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대간(臺諫)의 법(法)에 원의(圓議)한 일은 고(告)한 사람을 묻지 않는 것이고, 위덕해(魏德海)가 백성에게 포학하게 한 것이 또한 사실 무근(事實無根)한 일이 아닌데, 박신 등이 죄를 청하기를 엄하게 하지 못하여, 여러 고을에 정치를 어지럽히는 문(門)을 열어 놓았고, 도리어 본원(本院)이 무고(誣告)하였다고 하여, 처음 고[首告]한 사람을 핵문(劾問)하여 대간(臺諫)의 법을 무너뜨렸사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명단(明斷)하여 시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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