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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 어록 04 (1269년,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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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6-07-04 23:06 조회1,5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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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년 (58세)

(2차 入元) 추밀원부사


   10년(원종)에 임연(林衍)이 왕을 폐립하였는데 이때 마침 세자(世子)는 원나라로부터 돌아오던 길에 의주(義州)에 이르렀다가 국가에 정변이 생긴 것을 듣고 다시 원나라로 들어가 황제에게 이 사연을 보고하였더니 세조(世祖)는 알탈아불화(斡脫兒不花) 등을 파견하여 국내에 있던 여러 신하들을 훈유하게 하였다. 알탈아불화가 귀국하게 될 때 김방경은 황제께 올리는 글(표문-表文)을 가지고 그와 함께 원나라로 갔다.

   세자가 황제에게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몽가독(蒙哥篤)이 군사들을 인솔하여 장차 떠나려고 하였는데 중서성에서 세자에게 이르기를 “지금 몽가독이 만약 서경에 오래 주둔해 있으면서 대군(大軍)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된다면 임연은 이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자라 필연코 주둔 군대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니 어쩌면 좋겠는가? 그러니 세자는 응당 임연과 한 당여(黨與)가 아닌 자로 하여금 함께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세자가 그러한 인물을 선택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시중 이장용(李藏用) 등이 말하기를 “김방경은 두 번이나 북계(北界-즉 서북면)를 다스려서 그 지방 민심을 얻었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합니다”라고 하니 세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도 맞는다”고 하였다.

   곧 김방경에게 명령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원군(원나라 군대)이 서경에 도착하여 만일 대동강을 넘는다면 왕경(개성)에서는 스스로 소란해져서 장차 무슨 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대동강을 넘어 서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모두들 “그것이 좋다”고 하여 드디어 황제에게 이 뜻을 아뢰었더니 황제가 허락하고 조서를 내리어 원군으로서 대동강을 건너는 자가 있으면 죄를 줄 것이라고 명령하였다.


   김방경 일행이 동경(東京)에 이르러 왕(원종)이 이미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었고 또 원나라에 입조(入朝-예방)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에 최탄(崔坦), 한신(韓愼)이 반란을 일으켜 여러 고을의 수령들을 죽였으나 오직 박주(博州)의 장관인 강분과 연주(延州)의 장관인 권천(權闡) 두 사람만은 예의에 맞게 대우하면서 “김공(김방경)의 덕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강분, 권천 두 사람이 김방경의 매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 추밀원 [樞密院]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宿衛) 및 군기(軍機)를 맡아본 국왕의 비서기구.

중추원(中樞院)의 후신으로, 1095(헌종 1)∼1275년(충렬왕 1), 1356(공민왕 5)∼1362년(공민왕 11)까지 존치되었으며, 중추원 ·중대성(中臺省) ·밀직사(密直司) ·광정원(光政院) 등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356년(공민왕 5) 밀직사를 중추원으로 고쳐 기구를 개편하고, 판원사(判院使:종2품) 1명, 원사(院使:종2품) 2명, 지원사(知院使:종2품) ·동지원사(同知院使:종2품) 각 1명, 정3품의 부사(副使) 2명, 첨서원사(簽書院使) ·직학사(直學士) ·지주사(知奏事) ·좌승선(左承宣) ·우승선 ·좌부승선(左副承宣) ·우부승선 각 1명, 정7품의 당후관(堂後官) 2명의 관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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