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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6-07-10 10:25 조회1,684회 댓글0건본문
1. 유형문화재 :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이 있다.
1)국보
2)보물
3)민속자료 : 의식주나 신앙·사회·놀이·풍습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구들
4)사적
5)명승
6)기념물 : 동식물이나 광물 및 경승지·성지·고분·유적지 등
7)문화재자료
<지정 여부에 따라>
1)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로서,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 그리고 기념물로 구분된다.
2)비지정문화재 :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토지·해저(海底)·탑·불상 등에 포장되어 노출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와,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일반동산문화재, 그리고 그외 향토유적이나 유물 등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이 중 지정된 유형문화재를 지정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는 보물·국보로,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유형문화재 가운데 시장이나 도지사가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이며, 지방유형문화재·지방민속자료·지방기념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자료는 국가나 시장·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문화재보호조례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 : 승무·탈춤·판소리 등의 예술활동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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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문화재 [有形文化財]
요약
역사적·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가운데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본문
↑ 경복궁 동십자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망루(望樓).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3호. 조선 후기. 경복궁의 궁담 동남 모서리에 있던 것으로 1880년경에 건립되었다.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것으로는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이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문화재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탑이나 불상·건조물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승무·탈춤·판소리 등의 예술활동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전자가 넓은 의미의 유형문화재에 해당되고, 후자가 무형문화재에 해당된다.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문화재를 넓은 의미의 유형문화재라 볼 수 있는데, 국보·보물·민속자료·사적·명승·기념물·문화재자료가 포함된다. 그 종류로는 각종 건축물과, 책·글씨·그림·고문서 등의 문예품, 조각·도자기·탑·불상·종 등의 공예품이 있다.
형태가 없는 문화재에 비하여 형태가 있는 문화재는 그 종류나 수가 훨씬 많으므로 구분·보호 방법이 종류에 따라 서로 달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도 동식물이나 광물 및 경승지·성지·고분·유적지 등은 기념물로 따로 분류하고, 의식주나 신앙·사회·놀이·풍습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구들은 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민속자료와 기념물을 제외한 문화재를 좁은 의미의 유형문화재라 하며,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재라 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물은 제외된다.
유형문화재는 다시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로서,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 그리고 기념물로 구분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토지·해저(海底)·탑·불상 등에 포장되어 노출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와,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일반동산문화재, 그리고 그외 향토유적이나 유물 등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지정된 유형문화재를 지정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는 보물·국보로,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유형문화재 가운데 시장이나 도지사가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이며, 지방유형문화재·지방민속자료·지방기념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자료는 국가나 시장·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문화재보호조례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문화재를 구분하는 방법이나 지정 주체 또는 시기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지고 지정 번호가 붙게 되지만 엄밀하게 따져볼 때 이것이 문화재의 중요도나 가치 및 우수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001년 11월 1일 현재(해재 문화재 제외) 국보 303, 보물 1,315, 사적 422, 사적 및 명승 9, 명승 7, 천연기념물 329, 중요민속자료 235, 중요무형문화재 108종 등 2,728종이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지방유형문화재 1,894, 지방무형문화재 260, 지방기념물 1,311, 지방민속자료 289종 등 3,754종이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자료 1,664종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총8,146종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蹟)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요지(窯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구가옥(舊家屋)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보호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국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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