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발전된 우리를 위하여(2)-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환수 행사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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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6-08-02 09:48 조회1,697회 댓글1건본문
우리 문중회에 대한 주위의 시선은 따가웠다. 직접 듣지만 않았을 뿐 환수운동을 주관하는 분들 사이에선 커다란 비난의 소리가 있었다. 국가 문화재급의 귀중 유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무지, 무의식에 대한 힐책이었다. 교서를 유실한 죄는 물론 충무공 후손에게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눈으로 본 우리는 모두 같은 문중인들이기에 제2의 종손으로서 꼼짝없이 욕을 들어야 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나의 직계 선조님이 아니라고 하여 선조님들의 일에 수수방관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우리는 오늘날 제1, 제2의 공신교서 유실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또한 비난과 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하여 통절하게 반성하고 명심해야 하리라 본다.
혹자는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나에게 무엇때문에 이 문제에 이렇게 열심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즉 직계 선조도 아니며, 문중회의 특별한 직함을 갖고 있지도 않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설치냐는 것이다. 이번 환수운동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의 궁색한 자기 변명이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자들을 격하시키려는 나약하고 옹졸한 소견자들의 말임을 어찌 모르랴. 이 때 나는 정정당당히 답해 주었다. 첫째는 1920년대 이 교서가 유실될 당시 괴산 사리와 소수에서 살고 계시던 나의 증, 고조 할아버지께서 괴산읍 능촌리에 살고 있던 26촌인 충무공 종손(재호, 상우)의 교서 유출 행위를 막지 못한 죄를 갚기 위함이요, 둘째 나의 직함은 현재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이며,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김씨 문중의 한 사람이란 큰 자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명백백하고 정당하게 밝혀 주었다.
金相馨님(별세. 한학자)께서는 별세하시기 3년 전 쯤(1989년경)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살고 계셨는데 이 때 나는 한문 서적이나 고문서들을 대부님께 자주 여쭤보며 한문 공부하러 다녔다. 이 때 대부님은 나에게 “충무공 종손집안에서 약 두 마차의 분량의 서적들이 수집가들에게 팔려나갔다”며 혀를 차시는 모습을 보았다. 종손가에서 이런 전적류를 팔았던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질 당시 주변의 일가분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분들도 과오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일반인들의 문중인 전체에 대한 지탄과 욕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며, 우리는 이를 변명하거나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본다.
정확한 유출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이 교서를 경매 받아 마지막으로 소장했던 일본 고서점상에 의하면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1931년 사망. 역사학자)란 사람이 처음 한때 소장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로 일제시대인 1920-1930년 사이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金相馨님께서 지으신 <忠武公金時敏將軍 實紀>(김상형 저. 1988. 6.)의 <교서> 원문 및 역문(64P) 맨 끝에 <50년 전까지 종손 相佑가 보관하고 있었으나 其 子 世應의 代에 遺失되었다>라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世應씨(1888-1955)가 32세(1920년)-42세(1930년) 사이에 유실한 것이 분명해 진다. 여기서 충무공의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時敏-緻(양자)-得臣(同知中樞府事.安豊君)-天柱(贈吏判)-可敎(別提.東恩君)-漢昭-信元-宗健-由一-鶴年(양자)-載浩(양자)-相佑(1852-1927.74세)-世應(1888-1955.76세)-奎奭(1910-1956)-孝植(양자.1955-)
1604년 선조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18점의 공신교서(총 6점이 남아 있고 그 중 4점은 보물로 지정) 중 하나로서 가로 226cm, 세로 37.2cm의 비단 두루마리로 된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는 1604년 선조임금의 손에서 충무공의 아들 남봉공(휘 치)의 손을 거쳐 대대로 320여 년을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의 충무공 종손가에 12대를 유전해 오며 자존심을 지켜 주었다. 그런데 이 교서는 불행히도 1920-30년경 종손 세응씨집에서 우마차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갔다. 그리고는 80년 뒤에 바다 건너 충무공 당신을 죽인 적국 일본의 한 폐쇄 경매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경매시장을 거쳐 한 고서점상 주인에게 돌아간 이 교서는 곧 임란 당시 일본의 한 장수였던 사람을 기념하는 개인 박물관으로 팔려 나갈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이 교서는 김문경교수, 안승준교수의 발 빠른 정보 제공과 우리 문중인이나 충무공 후손, 종손가의 노력이 아닌 공영방송 MBC(느낌표, 74434팀)의 헌신적인 주관과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제 다시 우리나라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충무공의 종손이나 그 후손, 아니 우리 문중인 모두는 이제 그 교서를 만져 볼 자격조차 없다. 다만 죄인으로서 국민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만 남았을 뿐이다. 약 1억 2천만원의 국민성금으로 되찾아 온 이 교서는 이제 엄연한 국가 공유의 소유물이 되었다.
<계속>
댓글목록
김상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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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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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오랜 안김의 역사에서 <교서 환수> 기간만큼 절박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일본은 임란 때 충무공 선조님께 당한 앙갚음인 양 <교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우리 문중에 치욕을 안겨주었고 우리는 그 죄값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거액을 부담시키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모시는 일에 어느 누가 비아냥거린단 말입니까!,하물며 문중인이라면 자격이 있을까요?.님의 애정어린 실천으로 가장 절박한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기에 부끄러움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애 많이 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