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김충무공대상
페이지 정보
김주회 작성일06-11-29 00:38 조회1,544회 댓글1건본문
●철원군김충무공대상조례 (제정 2001. 6. 28 조례 제18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철원군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키고 우리고장 출신이신 조선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얼을 선양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을 제정·수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대상자는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살신성인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 대대장급 영관장교
2. 관내 주둔 군부대 근무 후 타부대로 전출간 대대장급 영관장교
3. 특별한 공이 있어 장성급이상 군부대장의 추천이 있는 영관장교
제3조(수상인원) 수상인원은 년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주둔 부대의 장관급장교인 군부대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철원군수에게 제출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철원군수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사회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철원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 결정)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심사후 심사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시상) ①시상은 매년 태봉제 개최기간중에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철원군수명의로 하되 별도의 김충무공대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주며, 기념품으로 군도 또는 지휘봉을 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①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12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 |
김항용 |
---|---|
작성일 |
철원군청의 충무공 김응하장군의 얼을 빛내고 훌륭한 인재 육성과 발굴을 위한 대상 계획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행사는 우리들에게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우리 선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선양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요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천안에서는 매년 충무공 김시민장군 백일장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