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양 의 부계기문 (책에는 부계문기로 기재됨)중에서-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 16가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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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식 작성일06-12-30 17:40 조회1,512회 댓글1건본문
이수광 선생의 "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 16가지" 에서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이셨던 김시양 공의 "부계기문" 이란 책의 내용을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무척이나 지혜롭고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비를 비롯하여 전 재산을 절에 시주하고 자손의 복을 빌었다. 그런데 자손이 빈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의 중과 소송을 벌였으나 여러번 패소해 성종 때에 격쟁하여 직접 호소하였다. 성종이 친필로 판결문을 썼다. "부처에게 재산을 바친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처가 영험이 없어서 자손이 빈천하니, 재산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다, 임금의 말씀이여!"
솔로몬의 재판인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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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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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재미있는 판결문 잘 보았습니다.
위에 인용된 하담 김시양 선조님의 서적은 <부계기문>입니다. 아마도 인용하신 이수광선생이나 최근 편집자께서 조금 다르게 서명을 적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