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21권, 15년 서견 김시약 이사룡을 포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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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회 작성일07-03-07 13:56 조회1,541회 댓글1건본문
숙종 21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0월 10일 계유 3번째기사
서견 김시약 이사룡을 포증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 이현일(李玄逸)이 말하기를,
“고려(高麗) 때의 장령(掌令) 서견(徐甄)이 시정(時政)의 어지러움을 보고 숨어
살면서 벼슬하지 아니하다가 아조(我朝)가 개국(開國)되자 여러번 부름을 더하고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친히 그 집에 임하였으나 끝내 일어나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선묘조(宣廟朝)에 증직(贈職)하고 정문(旌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묘(墓)를 수축하고 그 문(門)을 다시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여,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
또 말하기를,“김시약(金時若)이란 이는 바로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시민(金時敏)의
서제(庶弟)인데,임진란(壬辰亂) 때에 진주성(晋州城) 안에서 공을 세웠고, 천계(天啓)
정묘년6930) 에 창성 부사(昌城府使)가 되어 북로(北虜)가 그 성(城)을 핍박하자 힘이
모자라 사로잡혔습니다.
북로가 두 손바닥을 뚫어 수십 리를 끌고 가며 겁박하여 항복하게
하였으나, 끝내 기꺼이 항복하지 아니하다가 끝내 책살(磔殺)6931) 을 당하였고,
그 두 아들도 따라서 또한 군중에서 죽었으니, 정려(旌閭)와 증직(贈職)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한 해조(該曹)에 품처(稟處)하기를 명하여 드디어 참판(參判)으로
증직하였다. 또 말하기를,“이사룡(李士龍)이라는 이는 성주(星州) 사람입니다.
군오(軍伍)에 편입되어 북로(北虜)가 우리에게 청병(請兵)하여 황조(皇朝)를 침범할
적에 이사룡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조총(鳥銃)을 가졌으면서도 그 총탄을 빼내고 쏘았으므로,
북로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사룡이 말하기를, ‘황조는 우리에게 부모가 되는데어찌 감히 쏘겠느냐?’고 하니, 북로가 병위
(兵威)로써 겁박하였으나 끝내 굽히지 아니하고 드디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로가 그 하는 바를 의(義)롭게 여겨서 그 시체를 돌려 보냈으며, 조정에서 일찍이 이미
정표(旌表)하였으나 포증(褒贈)은 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손도 쓸 만한
자가 있으면 또한 수록(收錄)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의(稟議)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영인본】 39 책 20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댓글목록
김발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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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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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잘 보았습니다.
장령공(掌令公) 이천인(利川人) 서견(徐甄)은 서운관정공(휘 綏) 선조님과 사돈지간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