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官職考 02 (대정, 산원,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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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7-03-10 15:36 조회1,492회 댓글1건본문
충렬공께서는 1227년(16세)에 양온서 동정으로 출사하신 이후
2) 종9품의 최하급 군관(軍官)인 대정[隊正]이 되어 중앙군인 2군·6위(二軍六衛)에 소속되었다가,
*고려의 중앙군은 응양군(應揚軍)·용호군(龍虎軍) 등 국왕의 친위부대인 2군과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 전투부대인 6위로 구성되었는데, 각 부대는 1,000명 단위부대인 영(領)으로 구성되어 전체 45개의 영이 있었다.
3) 얼마 안되어 태자(*훗날 원종)의 궁사(宮事),시종(侍從),진강(進講) 등의 일을 맡은 관아인 태자부[太子府]에서 숙위(宿衛) 및 의식을 담당한 숙위군인 견룡[牽龍]에 소속되었다.
견룡은 비록 말단의 무관직이었으나 국왕(*고종)과 가까이 하여 총애를 받아,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자리를 다투었던 곳이다.
4) 이어서 정8품 무관직인 산원(散員)이 되어 중앙군인 2군·6위(二軍六衛)에 소속되었고, 법제(法制) 및 격식(格式) 제정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는 재신(宰臣)과 추신(樞臣)의 회의기관인 식목도감[式目都監]의 식목녹사(式目錄事)로 겸하여 임명되었다.
군국(軍國)의 중한 임무를 동료들이 다 양보할 정도로 뛰어나서, 시중 최종준(崔宗峻, ?∼1246)이 그의 충직함을 사랑하여 융숭하게 대우하였으며 무슨 큰 사업이 있으면 모두 김방경에게 맡겼다.
대정[隊正] 고려시대 군제인 2군(軍) 6위(衛)에서 최하위 지휘관.
고려시대 종9품의 최하급 군관(軍官)으로, 2군 6위에 각 40명, 의장부(儀仗府)에 10명, 견예부(堅銳府)에 4명, 도부외(都府外)와 충용사위(忠勇四衛)까지 합쳐 174명이 배속되었다.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나 대정방(隊正房)이라는 대정들의 합의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종이 택견을 잘하여 아꼈던 이의민도 대정 출신이었다.
고려시대의 군제는 중앙에 2군 6위를 두었는데, 2군은 응양군(鷹揚軍)·용호군(龍虎軍), 6위는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가 있었고, 각 군과 위 휘하에는 영(領:부대)이 있었다. 또 군과 위에는 각각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1명씩 있었는데, 그 지휘하는 영의 수에 따라 영마다 장군 1명, 중랑장(中郎將) 2명이 있었다. 그 아래 낭장(郎將)·별장(別將)·산원(散員)·위(尉)·대정 등 군관이 배치되었다.
견룡 [牽龍] 고려시대에 국왕의 숙위(宿衛) 및 의식을 담당한 숙위군.
대전(大殿)·동궁(東宮)·제비주부(諸妃主府)의 숙위를 담당하고 태묘(太廟) 의식 등 각종 의식에 거의 참가하였으며, 의장(儀仗)에도 시종하였다.
행수(行首)·도지(都知)·지유(指諭)·대정(隊正)·순검(巡檢)·산원(散員) 등의 직제가 있었다. 비록 말단의 무관직이었으나 국왕과 가까이 하여 총애를 받아,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자리를 다투었다.
태자부 [太子府]
태자첨사부(太子詹事府)의 준말. 고려 시대 태자의 궁사(宮事)•시종(侍從)•진강(進講) 등의 일을 맡은 관아.
산원 [散員] 고려시대의 중앙군인 2군·6위(二軍六衛)의 정8품 무관직.
고려의 중앙군은 응양군(應揚軍)·용호군(龍虎軍) 등 국왕의 친위부대인 2군과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 전투부대인 6위로 구성되었는데, 각 부대는 1,000명 단위부대인 영(領)으로 구성되어 전체 45개의 영이 있었다.
산원은 응양군에 3명을 배치한 것 외에는 각 영마다 5명씩 두어 전체 223명을 설치했는데, 이로 보아 200명 단위부대에 속했으며 그 지휘관인 낭장(郎將)과 부지휘관인 별장(別將)의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원방(散員房)이라는 회의기구가 있었으며 특히 2군 소속의 산원은 근장산원(近仗散員)이라 불렀다.
경제적 대우는 998년(목종 1)에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제14과 전지(田地) 35결·시지(柴地) 15결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에 경정전시과(更正田柴科)에서 제12과 전지 40결·시지 10결을 받았다. 그 밖에 궁성의 치안을 담당했던 도부외(都府外)에 3명, 왕실의 의장을 담당했던 의장부(儀仗府)에 2명을 두었고, 1356년(공민왕 5)에 충용4위(忠勇四衛)를 설치하면서 위(衛)마다 각 5명씩 두었다.
녹사 [錄事] 고려 때 각 관청에 속한 7∼8품 벼슬.
문하부의 종7품, 정승성(政丞省)의 정9품, 전의시 ·군기시 ·혜제고 ·의제고 ·보원해전고 ·오부(五部) ·연경궁제거사 ·왕비부 ·세자부 ·제왕자부(諸王子府)의 8∼9품, 도평의사사 ·삼군도총제부 ·상서사 ·영송도감 ·전목사(典牧司) 등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벼슬, 사헌부 ·예문관의 이속(吏屬) 등이다.
식목도감 [式目都監]
고려시대 법제(法制) 및 격식(格式) 제정에 관한 문제를 의논한 재신(宰臣)과 추신(樞臣)의 회의기관.
고려 전기 정치제도가 형성된 성종 이후 현종 초 사이에 설치되었다.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여 사(使:省宰) 2인, 부사(副使:정3품 이상) 4인, 판관(判官:5품 이상) 6인, 녹사(錄事:甲科權務) 8인을 두었는데, 실제는 수상이 사, 추밀원의 추신(樞臣)이 부사가 되어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확대 회의가 있을 때는 판관도 참여하였다.
주요 안건들은 합좌회의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식목도감사(式目都監使)를 통해 국왕에게 아뢰었다. 정무를 집행하지는 않고 단순히 의논하는 기능만 있었으며, 제정한 제도와 격식은 《식목편수록(式目編修錄)》에 수록하였다. 한편 같은 재추(宰樞)의 회의기관이면서 식목도감과 달리 대외적인 군사문제를 의논한 관청으로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있었다.
그런데 고종 이후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도병마사가 기능이 확대되면서 국사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되자 식목도감은 녹사 중심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변하는 때가 1310년(충선왕 2)이었다.
이 때 도병마사가 개편되어 고려 후기 최고 의결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폐지하고, 대신에 식목도감의 기구를 크게 강화하여 첨의정승(僉議政丞) ·판삼사사(判三司事) ·밀직사(密直使)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삼사좌사(三司左使) ·삼사우사(三司右使) ·첨의평리(僉議評理)를 판사(判事),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이하를 사(使)로 삼고, 도평의사사의 기능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최고 관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충혜왕 이후 도평의사사가 복구되자 식목도감은 종전과 같이 무력하게 되었으며, 그 뒤 조선 초까지 지속되다가 1412년(태종 12)에 식목녹사가 의정부 안독녹사(案牘錄事)가 되면서 의정부에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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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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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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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시도, 큰 기대 갖고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