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官職考 06 (장군, 급사중, 어사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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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7-03-25 00:28 조회1,545회 댓글0건본문
충렬공께서는 (37세)1248년경 강화도로 들어와 의장군의 지휘관인 견룡행수가 된 이후
비록 무관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관리로서의 재간이 능하시어 중앙군인 2군·6위(二軍六衛)의 정4품 장군(將軍)으로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4품 관직으로 조칙(詔勅)에 관한 심의를 맡아보던 급사중(給事中)을 겸하시고,
혹은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은 어사대(御史臺)의 종4품 어사중승(御史中丞)을 겸하였다. 어사 중승의 벼슬을 하게 되자 법률을 고수하였고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았으며 그의 기풍과 절개가 항상 늠연(凜然)하였다.
장군 [將軍]
고려시대에는 중앙군인 2군(軍) 6위(衛)에 딸려 있던 영(領)의 지휘관으로, 정4품관이었다.
응양군(鷹揚軍)에 1명, 용호군(龍虎軍)에 2명, 좌우위(左右衛)에 1명, 신호위(神虎衛)에 6명, 흥위위(興威衛)에 12명, 금오위(金吾衛)에 7명, 천우위(千牛衛)에 2명, 감문위(監門衛)에 1명, 충용위(忠勇衛)에 4명 등 49명의 정원이 있었다.
장군방 [將軍房]
고려와 조선시대 무관들의 협의기구.
고려 때에는 중앙군인 2군(軍)과 6위(衛)의 최고 지휘관인 상장군(上將軍:정3품)·대장군(大將軍:종3품) 등 16명이 군사협의기구인 중방(重房)을 구성하였듯이, 그 아래 응양군(鷹揚軍)·용호군(龍虎軍)·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의 2군 6위와 충용위(忠勇衛)의 49장군(將軍:정4품)들이 협의체로서 장군방을 구성, 군사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급사중 [給事中]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4품 관직.
문종 때 처음으로 1명을 두어 조칙(詔勅)에 관한 심의를 맡아보게 하였다. 1275년(충렬왕 1) 중서문하성이 첨의부(僉議府)로 개편되면서 중사(中事)로 고치고, 1298년 급사중으로 고쳐 불렀다. 1308년에 폐지하였다가 1352년(공민왕 1) 다시 중사로 되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중서문하성 [中書門下省]
고려시대의 최고 정무기관.
고려시대 최고의 정치기구이다.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체제(三省體制)를 도입하여 내사성(內史省)·문하성·상서성(尙書省)을 설치하였는데, 기능이 비슷한 내사성과 문하성을 통합하여 982년(성종 1) 내사문하성으로 하였다가 1061년(문종 15) 내사성이 중서성으로 바뀌면서 중서문하성으로 고쳤다.
이로써 외형상으로는 상서성과 함께 2성(省) 체제를 갖추었으나 상서성은 중서문하성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행하는 데 불과했다. 관원은 상·하 2중구조로 조직되어 2품 이상 상층조직의 관원을 성재(省宰), 3품 이하 하층조직의 관원을 성랑(省郞)이라 하였다. 구성이나 기능도 완연히 달라서 국정을 담당하던 성재는 종1품인 문하시중(門下侍中)·중서령(中書令), 정2품인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문하평장사·중서평장사, 종2품인 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다.
간쟁이나 봉박(封駁)·서경(署經)을 담당하던 성랑은 낭사(郎舍) 또는 간관(諫官)이라고도 하였는데, 정3품인 좌·우 산기상시(散騎常侍)와 종3품인 직문하(直門下), 정4품인 좌·우 간의대부(諫議大夫), 종4품인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 종5품인 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郞)·기거사인(起居舍人), 정6품인 좌·우 보궐(補闕), 종6품인 좌·우 습유(拾遺) 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중승 [中丞]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관직.
995년(성종 14) 어사대의 설치와 함께 처음 두어졌으며 문종 때 정원 1명으로 정비되었다. 어사대가 사헌대, 사헌부로 바뀌면서 어사중승, 사헌중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308년 정3품 정원 2명의 집의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종3품 정원 1명의 중승으로, 다시 집의로 명칭이 여러번 되풀이되면서 바뀌었다.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1392년(태조 1)에 중승, 겸중승 각 1명씩 두었는데,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집의로 바뀌었다.
어사대 [御史臺]
고려시대 때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은 관청.
국초에 설치한 사헌대(司憲臺)를 995년(성종 14)에 개편한 것이다. 1014년(현종 5)에 김훈(金訓) 등이 무신난을 일으키자 금오대(金吾臺)로 고쳤다가 그 뒤 어사대 ·사헌대로 바꾸었고, 1023년에 다시 어사대로 개칭하였다.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여 판사(判事) 1명, 대부(大夫:정3품) 1명, 지사(知事) 1명, 중승(中丞:종4품) 1명, 잡단(雜端:종5품) 1명, 시어사(侍御史:종5품) 2명,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정6품) 2명, 감찰어사(監察御史:종6품) 10명(文 ·吏 각 5명)을 두고, 이속(吏屬)은 녹사(錄事) 3명, 영사(令史) 4명, 서령사(書令史) 6명, 계사(計史) 1명, 지반(知班) 2명, 기관(記官) 6명, 산사(算士) 1명, 기사(記事) 10명, 소유(所由) 50명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압력으로 감찰사(監察司)로 개편하면서 대부는 제헌(提憲), 중승은 시승(侍丞), 시어사는 시사(侍史), 감찰어사는 감찰사(監察史)로 고치고 판사 ·지사 ·잡단 ·전중시어사는 그대로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 사헌부(司憲府)로 고치고 대부(종2품) 1명, 중승(종3품) 2명, 내시사(內侍史:종5품) 2명, 전중내시사(殿中內侍史:정6품) 2명, 감찰내사(監察內史:종6품) 6명, 주부(注簿:정7품) 1명을 두고 판사와 지사, 잡단은 폐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자 감찰사로 개칭하였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와 함께 대간(臺諫)이라 하여 간쟁과 봉박(封駁), 서경(署經)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불체포 ·불가범(不加犯) 등의 특권이 있었으며, 청요직으로 인식되어 선발 자격도 매우 엄격하여 대체로 과거출신의 문신 관료들로 충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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