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계일기(竹溪日記) - 눌암 김찬 선조님 3(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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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7-03-26 19:47 조회1,597회 댓글2건본문
初八日 庚午
余與獻官朴忠侃 金瓚 黃佑謹 白惟咸往于齋所
1596. 12. 8. 경오.
내가 헌관 박충간ㆍ 김찬ㆍ 황우근ㆍ 백유함과 함께 재 올리는 곳으로 들어갔다.
初五日 丙寅
余受香往泮宮獻官 金瓚 李遽 李繼祿等 俱進參○府啓 二字缺 牧使 權後前爲順天時多有汎濫不謹之事至被拿惟今授本職決難堪任請遞又啓曰罪人黃廷彧曾陷賊中 缺 面屈膝稱賊酋以殿下不稱臣於本朝偃然通書敢請割地脅制君父爲賊要和請還收成命○院啓槐山郡守 李逢春 到任之後惟以悅人爲事官庫之物盡爲施與之資請罷宣傳官 李尙溫 宋廷濂不合侍衛之任請遞○備邊司啓李舜臣初旣不能迎擊淸賊又不能遮絶糧船其罪大矣依臺啓拿鞫定罪何如○尹惟幾拜奏聞使 柳寅吉拜書狀官
1597. 2. 5. 병인.
내가 향을 받들고 반궁(泮宮)에 갔다. 헌관 김찬ㆍ 이거ㆍ 이계록 등도 함께 나와 참여하였다.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괴산군수 이봉춘은 임지에 도착한 후, 오직 사람들에게 환심 사기만을 일삼아 관 창고의 재물을 다 베풀어 주는 밑천으로 삼았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선전관 이상온과 송정렴은 시위(侍衛)하는 직책에 적절하지 못하니 체직시키소서.”라고 하였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은 초기에 이미 가등청정을 맞이하여 격퇴시키지 못하였는데, 또 적의 양곡 운반선도 차단시키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대각(臺閣)에서 아뢴대로 나포하여 국문한 뒤 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윤유기는 주문사에, 유인길은 서장관에 임명되었다.
十一日 壬申
金瓚拜工判 柳時會拜順安 李錪拜唐津 趙仁得拜同義禁 金九鼎拜慶尙都事 林頲拜江原都事 高鳳翔拜淳昌 趙維韓 李久濠拜典籍 金瓚拜大憲○兩司合啓黃廷彧事○府啓咸興判官 李成吉身有重病坐衙久廢溫陽郡守 尹暻不念國事怠棄職務差役不均徵斂太濫請罷不 允○戶曹啓軍資正 李洽 判官 金德謹 主簿 南應井或出使或呈辭或在外請竝改差依 允○黃致敬拜軍資正 權成己拜軍資判官 安復善拜軍資主簿
1597. 2. 11. 임신.
김찬은 공조 판서에, 유시회는 순안 현령에, 이전은 당진 현감에, 조인득은 동지의금부부사에, 김구정은 경상 도사에, 임정은 강원 도사에, 고봉상은 순창 군수에, 조유한과 이구호는 성균관 전적에, 김찬은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二十五日 丙戌
洪進拜大憲 尹敬立拜執義 李鐵拜掌令 宋駿 金光燁拜持平 金瓚拜禮判 鄭應鐸拜振威 洪沚拜竹山
1597. 2. 25. 병술.
홍진은 사헌부 대사헌에, 윤경립은 사헌부 집의에, 이철은 사헌부 장령에, 송준과 김광엽은 사헌부 지평에, 김찬은 예조 판서에, 정응탁은 진위 현가에, 홍지는 죽산 현감에 임명되었다.
二十五日 乙卯
三更二點動 駕卽行 祭廟內狹窄祝史及進饌官艱辛斜步而行故一杯一饌之尊幾至一飯之頃故纔訖初獻則日已平明矣 八室亞獻官第三爵祝史誤奠於 九室九室祝史 軍資判官 金銓奉爵進前而覺之卽啓達于 上前使亞獻官再詣於 八室尊所追奠其爵此失禮之大者也亞獻官則東宮三獻官則左相 金應南 禮儀使則禮判金瓚 進爵官則李廷馨奠爵官則申湜 堂上執禮則許筬也○府啓 親裸 太廟其禮至嚴而執事之官 慢不致察亞獻官 八室第三爵誤奠於 九室當該官請罷爵旣誤奠祀事有愆而色承旨 禮儀使不卽議處使莫重之禮稽滯多時亦爲非矣請竝推竝依啓承旨應罷鄭光績也○姜紳拜大諫
1597. 3. 25. 을묘.
삼경(三更) 이점(二點)에 어가가 거동하여 제례를 행하셨다. 종묘 안이 좁아서 축사(祝史)와 진찬관(進饌官)이 간단히 몸을 비켜 걸어야만 행동할 수 있었다. 때문에 술 한 잔과 차 한 술을 올리는 것이 거의 식사 한 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겨우 초헌을 마치자 날이 이미 밝아왔다. 8실(八室)의 아헌관이 올린 세 번째 술잔이 축사의 잘못으로 9실(九室)에 올려졌다. 9실의 축사인 군자감 김전(金銓)이 술잔을 받들고 앞으로 갔다가 잘못된 것을 발각하여 즉시 사암께 아뢰니, 아헌관으로 하여금 재차 8실의 존소(尊所)에 나아가게 하여 추가로 그 잔을 올리게 하였으니 이것은 큰 실례이다. 아헌관은 동궁(東宮)이셨고, 삼헌관은 좌상 김응남이었고, 예의사(禮儀使)는 예조 판서 김찬이었고, 진작관(進爵官)은 이정형이었고, 전작관(奠爵官)은 신식이었고, 당상집례는 곧 허성이었다.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상감께서 친히 태묘(太廟)의 제사를 주재하심은 그 예가 지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집행하는 관리가 해이하고 태만히 하여 극진히 살피지 못한 탓으로 아헌관이 8실에 올릴 세 번째 술잔이 9실에 잘못 올렸으니 마땅히 해당 관원을 파직시키소서. 술잔이 이미 잘못 올려져서 제사에 허물이 생겼는데도 색승지와 예의사가 즉시 의론하여 처리하지 않아 일이 지연된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니 함께 추고하소서.”라고 하니, 아뢴대로 아울러 윤허하셨다. 승지중에 파직당한 이는 정광적이었다. ○ 강신이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二十八日 丁亥
閔說拜潭陽 元墀拜古阜 元守身拜淸州 柳斐拜保寧 尹滉拜長淵余參末望方德龍拜文川 安大奇拜明川 朴崙拜蔚珍 李繼命拜江界判官 宣義問拜珍島 成泳拜京畿監司 沈源河拜繕工正 沈友正拜利川 金瓚拜大憲 南以信拜掌令 吳百齡 張晩拜持平 李希得拜大諫 李尙信拜獻納 崔弘載 吳以文拜正言
1597. 6. 28. 정해.
민열은 담양 군수로, 원지는 고수 군수로, 원수신은 청주 목사로, 유비는 보령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윤황은 장연 현감으로 임명되었는데 나는 말망에 들었었다. 방덕룡은 문천현감으로, 안대기는 명천 군수로, 박륜은 울진 현령으로, 이계명은 강계 판관으로, 선의문은 진도 현감으로, 성영은 경기 감사로, 심원하는 선공감 정으로, 심우정은 이천 부사로, 김찬은 사헌부 대사헌으로, 남이신은 사헌부 장령으로, 오백령과 장만은 사헌부 지평으로, 이희득은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상신은 사간원 헌납으로, 최홍제와 오이문은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되었다.
댓글목록
김좌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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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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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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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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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홈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