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공파 창녕 종중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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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병 작성일07-04-28 17:08 조회1,479회 댓글1건본문
安東金氏 典書公派 諱 希文後孫 宗中規約
第一章 總 則
第1條 (目的) 本 宗中은 宗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謨하고 祖上을 崇 拜 하며 愛族의 情을 警告히 함을 그 目的으로한다
제二조 (名稱) 本 宗中은 安東金氏 典書公派 諱 希文의 後孫의 宗中 이라고 한다
第三條 (宗員) 本 宗中의 宗員은 安東金氏 典書公派 諱 希文 後 孫으로 한다
第四條 (事務所) 本 宗中의 事務所는 慶南 昌寧郡 昌寧邑 新村里 805번지 安東金氏 諱 希文의 齋室인 (環山齋)에 둔 다
第五條 (財政) 本 宗中의 財源은 基本財産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과 宗員의 負擔金과 協贊金및 其他收入金 으로 한다
第六條 (事業) 本 宗中은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遺蹟의 保存및 管理
2. 墓祀 奉行
3. 宗員의 福利增進을 위한 事業
4.其他 本 宗中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第 2 章 任 員
第七條 本 宗中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會長 1名 理事 6名 有司 1名 監事 2名
2. 各 任員 의 選出은 定期 宗會에서 呼選한다
3. 各 任員은 無報酬 名譽職으로 한다
第八條 (任員의 職務) 本 宗中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 宗中을 代表하고 宗事의 一切事業을 管掌한다
2. 有司는 宗會에서 議決된 諸般事業의 執行과 經理業務를 擔 當한다
3. 監査는 本宗中의 財政經理에 관한 業務를 監査하고 그 結
果를 宗會에 보고 한다
4. 會長의 有故時 에는 理事中에서 年長者의 順으로 職務를 수행 한다
第九條 (任員의 任期) 各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缺員이 생 겼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며 그 任 期는 殘餘其間으로한다
第三章 會 議
第十條 (宗會) 本 宗中은 最高議決機關인 宗會를 둔다
1. 宗會는 每年 12月 22日 前後 冬至日에 開催하며 構成員은
全 宗員 으로 한다
2. 宗會에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事業運營에 관한 諸般事業
나) 任員의 呼選
다) 財政에 관한 事項
라) 不動産에 대한 取得과 處分에 관한 事項
마) 其他 중요한 事項
3. 宗會의 議決은 參席宗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하며 可否 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十一條 (理事會) 本 宗中에는 理事會를 둔다.
1. 理事會는 會長 理事 有司 監事가 構成員이 되며 會長이 召 集하고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理事會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가) 定期 宗會에서 委任된 事項
나) 缺員된 任員의 補選
다) 其他 重要한 事項
3.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以上의 參席과 參席理事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되 可否同數일때에는 議長이 決 定한다
第四章 會計年度 및 帳簿
第十二條 (會計年度) 本 宗中의 會計年度는 每年 12月 22日 冬至 를 基準으로 한다
第十三條 (帳簿) 本 宗中에는 다음 과 같은 帳簿및 補冊을 備置한 다
1. 經理帳簿
2. 各種會議의 會議錄
3. 本 宗中의 財産目錄
4. 宗員 의 名簿및 任員의 名簿
5. 其他 必要한 帳簿
附 則
本 規約은 西紀 1993年 6月 10日부터 施行한다
但 本 規約 施行前에 發生한 諸般宗事는 本 規約에 義擧하여 施 行한 것으로 한다.
西紀 2005년 12월 22일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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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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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감사합니다. 홈 전서공파란에 내에 창녕 종중항목을 만들어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서공파종회로 부터는 파종회 소개와 관련한 자료들이 오지 않아 정식으로 오픈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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