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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확 묘지명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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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7-05-16 11:48 조회2,0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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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통훈대부 상의원정(尙衣院正) 금사(金沙) 김공(金公)과

숙인(淑人) 동래정씨(東萊鄭氏) 묘지명(墓誌銘) 병서


  외숙 금사공(金沙公)은 강직하여 뛰어난 절개가 있었고, 학문을 넓고 크게 닦았으나 이름을 성취한 바가 없었기에 민구(敏求; 묘지명의 찬자)는15) 일찍이 조용히 말씀드리기를, “외숙께서는 장년(長年)이 되셨는데도 진취(進取)에 조금도 뜻이 없으시니, 어떻게 후세에 깨우치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공이 술자리에 있다가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어찌 네게 묘지(墓誌)를 써 달라고 부탁할 만큼 부족하겠는가?”라고 하기에 민구는 어리석음을 사죄드렸다. 그 후 외숙께서는 유과(儒科)를 급제하여16) 벼슬길에 나가 지방의 고을을 역임하면서 혁혁(赫赫)한 명성을 쌓았으나 이 역시 공에게 있어서 하찮은 것이었다. 공이 세상을 떠나신 지 20여 년이 지나17) 민구 또한 늙어 백수가 되었는바 비로소 잘하지 못하는 글로 공의 미언(微言; 함축이 있는 말)을 받들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공의 휘(諱)는 확(矱)이고 자(字)는 정경(正卿)이다. 젊어서 하곡(荷谷) 허봉(許篈)에게서 수업하고 18세 때인 기축년(己丑年; 1589)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임진왜란을 당해서는 부모를 모시고 북쪽으로 피난 갔었는데, 3년이 지난 갑오년(甲午年, 1594) 도사공(都事公, 金大涉)께서 세상을 떠나자 심의인(沈宜人)께서도 스스로 따라 죽기를 맹세하고 거친 싸라기 죽을 먹으며 수없이 통곡하기를 15년 동안 하루같이 했다. 외숙께서도 좌우로 부호(扶護)함에 허리띠를 풀지 않고 봉양하는데 역시 15년을 하루같이 했다. 상(喪)을 당하자 염습(殮襲)하는 것부터 관(棺)을 꾸미고 반장(返葬)하며 묘역(墓域)을 조성하고 묘전(墓田)을 마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게으름 없이 한결같은 정성으로 했다. 

  이 때문에 장옥(場屋 : 科場)에 출입하지 못하다가 무오년(戊午年, 1618년)에 비로소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를 겸임했다. 광흥창의 관원이 으레 날마다 광흥창의 이속(吏屬)에게 물건을 바치도록 하고, 이속들은 이를 빙자해 물을 말려 없애듯이 백성의 재물을 마구 몰수하거나 때로는 장단점을 조롱(操)하기도 하자 공은 잘못된 관행을 일체 개혁했다. 임술년(壬戌年, 1622)에 원수(元帥) 한문익공(韓文翼公, 韓浚謙)의 군막(軍幕)으로 부름을 받았다. 도착하니 강물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정탐하는 사람이 보고하기를, “오랑캐의 장수가 용만(龍灣, 義州)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그 날짜를 말했다. 온 군영(軍營)이 두려워했으나, 공은 직접 가서 군사를 살피겠다고 청하였다. 공이 이미 떠났을 때 원수가 전령을 보내 경솔하게 나가지 말 것을 명했으나, 공이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나가니, 여러 성(城)에서도 이미 고을의 문을 출발했다. 성가퀴를 지키는 사람이 말하기를 “종사공(從事公)께서는 문관(文官)이면서도 오히려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으니, 병사가 죽는 것은 직분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그곳에서 5일을 머무르며 더욱 온화하게 행동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빨리 나가면 군사의 마음이 동요할 것이다”라고 하자 원수께서 그 아량을 칭찬하면서 조정에 보고했다.

  계해년(癸亥年 1623) 인조께서 막 왕위에 올랐을 때, 좨주(祭酒) 정공 엽(鄭曄)이 공을 추천하여 학무(學務)를 관장하도록 했다. 공이 말하기를 “이는 일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며 방도에 따라 계략을 다하여 허물어진 재실(齋室)을 모두 수리하고 명륜당(明倫堂) 동편 정록청(正錄廳)을 중건하는 등 시원하게 새로 단장했다. 병조낭관(兵曹郎)으로 승진하여 역적 이괄(李适)이 서울을 침범하자 자전(慈殿)을 호위하고 한강을 건너는데 수레를 끄는 말이 부족하자 공이 자신이 탄 말로 채워서 호가(扈駕)했다. 

  을축년(乙丑年 1625)에 직강(直講), 사예(司藝), 사옹원정(司饔院正)을 역임했다. 원주목사(原州牧使)로 부임하여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을 제거하듯 자막(疵瘼 : 흉과 질병)을 제거하고, 강당을 수리하여 학교를 일으키는 등 모든 일이 잘 거행되어 조정에 보고되자 임금께서 비단을 하사했다. 1년간 있다가 관찰사(觀察使)의 비위에 거슬려 파직되어 돌아오자 고을 사람들은 유임(留任)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정묘년(丁卯年, 1627)에 호란(胡亂)이 일어나 문익공(文翼公)께서 춘궁(春宮 : 東宮)을 모시고 남하할 때, 또 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으므로 서용되어 사옹원정,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했다. 이듬해에 순창군수(淳昌郡守)로 부임했는데, 원주에 있을 때보다 정사를 더 주도면밀하게 거행했다. 그때 마침 흉년이 들자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종자를 나누어 주어 농사를 권장하여 고을이 크게 다스려졌으니, 공수(龔遂)의18) 수형(水衡)에19) 비유할 수 있을까! 가을에 관찰사[金時讓]의 혐의를 입어 해임되었다. 전후 두 고을에 부임하여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나 그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그 유애(遺愛)함을 우언(寓言)했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순창의 백성들이 토산물(土産物)을 모아 부조했고, 일이 있어 서울에 온 그곳 백성들이 모두 찾아와 매우 슬프게 곡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미리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겠는가!

  기사년(己巳年, 1629)에 상의원정(尙衣院正)을 거쳐 철원부지사(鐵原府知使)로 나가 옛날의 소신대로 고을을 다스렸다. 임신년(壬申年, 1632)에 이르러 병환이 나 오래도록 낫지 않자 관찰사가 상황을 보고하며 파직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금께서는 그 치적(治積)을 애석하게 여겨 윤허하지 않았다. 계유년(癸酉年, 1633) 봄에 면직되어 결국 이 해 7월 7일에 세상을 떠나 영평(永平) 종현산(鍾賢山) 동쪽 산기슭 정좌(丁坐)의 묘원에 묻혔으니 도사공(都事公)의 묘소가 바로 서쪽에 있다.

  김씨는 신라 경순왕(敬順王)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 후예로 상락공(上洛公) 방경(方慶)과 척약재(惕若齋) 구용(九容)이 이름난 조상이다. 조선에 들어와 직제학 맹헌(孟獻), 첨정(僉正) 자양(自讓)이 6․ 5대조이다. 고조는 휘 예생(禮生)으로 청도군수(淸道郡守)를 지냈고, 증조는 휘 윤종(胤宗)으로 경상병사(慶尙兵使)이고, 할아버지는 휘 진기(震紀)로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를 지냈다. 아버지는 휘 대섭(大涉)으로 의금부도사(義禁莩事)를 지냈고, 어머니는 청송심씨(靑松沈氏)로 청성백(淸城伯) 덕부(德符)의 후손이자 관찰사 휘 전(詮)의 따님이이다.

  공은 체격이 우람하고 기개가 괴위(瑰瑋 : 뛰어나고 괴위함)하여 습속에 따라 악착(齷齪 : 작은 일에 구애하는 모양)하지 않았고, 사물을 접할 때 휴진(畦畛 : 일정한 법식이나 경계)를 두지 않았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만나면 머뭇거리거나 관망하지 않았다. 일찍이 양천허씨 집안으로 출가한 누님이 죽어 북쪽지방에 묻혔는데, 그 딸은 겨우 4세였다. 공이 몸소 천리를 달려가 그 남편의 묘에 반장(返葬)하고 그의 딸을 장성할 때까지 보살펴 출가시켰다. 다급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면서 말하기를 “구마(狗馬)나 성색(聲色) 때문에 조상의 유산을 파한 자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남원(南原)에서 패한 총병(摠兵) 양원(楊元)의 군대 때문에 창이(瘡痍 : 전쟁․반란 등에서 입은 손해)가 길에 가득하였으므로, 공이 수성도(隋城道)의 왼쪽에서 죽을 쑤어 구제하자 야윈 병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평소에도 손님이 오면 반드시 주식(酒食)을 차려놓고 날마다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니 한가롭게 노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동음현(洞陰縣) 하류의 물가에다 집을 지었으니 선산(先山)과 가까워 의의(依依 : 차마 떨어지기 어려운 모양)하여 차마 떠나지 못함이었다. 기성(騎省 : 병조)에 있을 때는 대간(臺諫)이 ‘낭관이 사람을 잘못 추천하였다’고 탄핵하자 추천을 주관한 사람이 머뭇거리며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도 또한 같이 참석하였으니 차라니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여 마침내 파직 당하자 사람들이 장후(長厚)한 기풍에 감복하였다.

  원주(原州)에 있을 때는 하급 관리가 법을 범하여 처벌을 받자 그 아비가 노하여 말하기를 “상관이 그러한데 네가 신명(神明)을 속이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이고, 나쁜 짓을 하여 형벌을 받아 내가 물려준 신체를 훼손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관리의 아들이 관청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가 향리의 사람을 보기가 부끄러울 것이니 그 죄사 셋이다”라고 하며, 향리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의 아들에게 곤장을 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오우(吳祐)에게20) 비유하였다.

  오호라! 외숙께선 일찍부터 초야의 현인(賢人)들과 노닐며 성대한 명망이 있었다. 자신을 다스릴 때 명절(名節)로 스스로를 가다듬고 정사를 시행할 때는 착한 교화로 사람을 이끄는 등 자신이나 사람을 다스릴 때 시행한 바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기회가 많지 않아 백분의 일도 시험해 보지 못했다. 세상은 생명을 내놓고 부귀를 탐하여 아부하면서 빌붙고 있는데, 공의 발자취는 세도가의 문전을 밟아 보지 않았고, 이름은 권력자의 입에 오르지도 않은 채 뒤에서 조용히 살다가 침체된 대로 세상을 떠났으니 세상에 그 누가 트집을 잡을 수 있겠는가!

  부인 동래정씨(東萊鄭氏)는 우의정(右議政) 휘 언신(彦信)의 따님으로 씩씩하고 아름다우며 차분한 데다 말이 적고 행실이 간결하여 대문을 나서지 않고 창문을 통해 엿보지 않는 등 시집가기 전부터 이미 그러했다. 친척이 초청하면 반드시 일을 들어 못 가는 이유를 해명했는데, 나이가 많아서도 여전했다. 의정공(議政公)께서 조복(朝服)이 해어지자 밤에 등불을 켜 놓고 손수 새 옷을 만들기 시작하여 동이 트기 전에 완성하니 의정공이 그의 민첩한 솜씨에 감탄하였다. 공에게 시집와서 부모를 섬길 때처럼 시부모를 섬기니 시부모가 그 봉양에 만족해하였다. 민구의 형제와 부인의 여러 조카들이 날마다 앞에서 모시고 놀았는데, 어느 날이나 해가 지도록 길쌈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고, 밖에 나가 보면 손님이 자리에 가득했으나 하루도 술과 고기가 술동이와 도마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개 의정공의 성품이 손님을 좋아하여 평소 술상을 차리는 일을 부인이 맡았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익힌 까닭이다.

  새벽에 일어나 가사(家事)를 다스리면 노비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는데, 부리는데 방법이 있었고 살림살이에 제도가 있었다. 처음에 공은 대대로 이어받은 선비의 소양으로 가산(家産)이 그리 풍족하지 않았으나 가세(家勢)가 성립되어 향리에서 부호(富豪)로 일컬어진 것은 부인이 살림을 잘하였기 때문이었다.

  큰오라버니 도헌공(都憲公, 大司憲 鄭協)은 첩실(妾室)이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의정공의 기일(忌日)을 만날 때마다 제물(祭物)을 장만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어찌 나의 어버이로 하여금 복첩(僕妾)이 지내는 제사를 흠향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여동생이 가난하여 조석(朝夕)거리를 대주면서도 그의 자녀들과 서제(庶弟)의 딸까지도 모두 양육하여 출가(出嫁)를 시켰으니 이는 부인에게 자잘한 일이었다.

  나이 64세인 신미년(辛未年, 1631) 6월에 세상을 떠나 공의 곁에 묻혔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생원(生員) 정지(鼎之)이다. 정지 또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환(奐)으로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이다. 5녀는 현감 오정주(吳挺柱), 사인(士人) 송지헌(宋之獻), 이성익(李成翼), 서문도(徐文道), 홍억(洪億)에게 출가했다.


  명(銘)하기를 

  공이 일찍 때를 만났더라면/使公而早遇

  여유롭게 장년에는 조정에 있었을 것이요/優優乎黑頭廟廊

  공이 만년에 합치되었더라면/使公而晩合

  부지런히 원로로서 전형(典刑)을  보였을 것이로다/亹亹乎黃髮典刑

  젊어서는 과거에 침체되었고/早滯公車

  만년에는 문서에 시달렸다네/晩困簿書

  얻어도 불우한 것은 사람 아닌 하늘 때문이었고/得之不偶 非人也天也

  잃었던 이유는 내가 아닌 시세 때문이었다네/失之所在 非我也時也

  자신이 보답 받아 넉넉히 거두었다면/惟其責報而收贏闔

  어찌 후세의 번창을 볼 수 있었을까/胡視似續之蕃昌


생질(甥姪) 가선대부(嘉善大夫) 전이조참판(前吏曹參判) 이민구(李敏求) 지음        


숭정(崇禎)기원후 38년 을사(乙巳, 1665) 8월 일

 

15) 1589∼1670. 본관은 全州, 자는 子時, 호는 東洲·觀海이다. 이조판서 睟光의 아들이다. 1609년(광해군 1) 사마시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1612년 증광문과에 장원하여 수찬을 제수했다. 예조·병조의 좌랑을 거쳐 지평이 되었고, 1623년 宣慰使로 일본사신을 접대했다. 이후 사가독서를 하였고, 1624년 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도원수 張晩의 종사관으로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대사간을 거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병조참의로 세자를 호종하고 남쪽으로 피난했고, 병자호란 때에는 江都檢察副使로 왕을 강화로 모시기 위해 배편을 준비하였으나 적군이 어가의 길을 막아 소임을 다할 수 없었다. 난이 끝난 뒤 이로 인해 아산에 유배되었다가 영변으로 옮겨졌다. 이후 부제학·대사성·도승지·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문장에 뛰어나고 詞賦에 능했을 뿐 아니라 저술을 좋아하여 평생 4,000권의 책을 썼으나 병화에 거의 타버렸다. 저서로 『동주집』·『讀史隨筆』·『諫言龜鑑』·『唐律廣選』등이 있다.

16) 1589년(선조2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8년(광해군 10)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7) 1紀는 12년을 의미한다.

18) 漢나라 때 山陽人으로 자는 少卿이다. 宣帝 때 발해태수를 지냈는데, 농사를 권장함에 모두 槍劍을 팔아 소를 사서 농사에 전념하니 민생이 부유해져서 경내가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19) 漢代에 稅務를 맡은 벼슬을 말한다.

20) 後漢 順帝 때 陳留 長垣人으로 자는 季英이다. 南海太守 恢의 아들로 酒泉太守를 지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한서』의 다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후한서』권64, 열전 54 “…官至酒泉太守 祐政唯仁簡 以身率物 民有爭訴者 輒閉自責 然後斷其訟 爾譬之 或身到閭裏 重相和解 自是之後 爭隙省息 吏人懷而不欺 嗇夫孫性私賊民錢 市衣以進其父 父得而怒曰 有君如是,何忍欺之 促歸伏罪 性慚懼 詣閣持衣自首 祐屏左右問其故 性具談父言 祐曰 掾以親故 受污穢之名 所謂'觀過斯知人矣 使歸謝其父 還以衣遺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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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홈 <김확>란의 묘지명을 이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