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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황 (焚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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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작성일07-06-26 18:42 조회1,2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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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에게 벼슬이 추증되면 조정에서 추증된 관직의 사령장과 황색 종이에 쓴 부본(副本)을 주는데, 이를 받은 자손은 추증된 선조의 무덤에 고하고, 황색 종이의 부본을 그 자리에서 태우는 의식을 올렸다. 네이버에서
 최인호의 <유림-6권, 理氣二元論>을 읽다가 퇴계가 죽은 형에게 내려진 "정민공"이란 시호와 추증으로 "대사헌감사"의 벼슬을 받아 위의 분황의식을 치른 것과 아울러 당시 여론이 분분했던 명종 승하 시 인산 전에 귀향한 사연의 내용을 접하여 퇴계선생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선생은 다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자주 친견하게 되는 선조님들의 추증교지에서 헐거나 닳고 낡은 것과 함께 가장자리가 찢어진 것은 보관상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고 원본이 온전하지만 불에 그슬린 자국이나 태워진 흔적이 있는 교지는 이러한 <분황의식>을 통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분황의식 잘 배웠습니다.
분황의식을 할 때 묘 앞 장명등 속에 넣고 태운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